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6.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6.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1.12.12. 서울특별시 OOO(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개업하여 2006.10.31. 폐업하였고, 2016.1.1. 같은 동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OOO을 운영하였다.
(2) 처분청은 2017.5.1.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9.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OOO원)을 결정․고지(OOO)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