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시설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055 선고일 2018.08.28

쟁점시설은 부동산 임대용으로서 부동산(토지 및 건물) 임대의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시설에 대한 선행 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2015. 6.30. OOO 건물을 신축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 부수 토지 542,860㎡ 중 사무실·식당·은행·병원·약국 등의 용도로 임대한 부분 10,843.58㎡(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가 2017.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11.22. 청구법인에게 2017년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쟁점시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에 제3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므로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역시 면제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는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뿐만 아니라 시장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이 포함된다. (가) 지특법상 "고유업무"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지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접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을 말하고,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714호, 2018.1.4.)는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사업에는 ① OOO가 건립하는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관리와 운영, ②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③ 도매시장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 ④ 관련 부대사업 등이 포함된다. (나) 청구법인이 관리·운영하는 도매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바,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은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을 별표2에서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주차장, 위생시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등을 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② 부류별 각종 사무실, 창고, 관리실 등을 부수시설로 정하고 있으며, ③ 회의실, 경비실, 기계실, 금융기관의 점포,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기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내에 ‘기타시설’인 쟁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

(3) 지특법은 ‘도매시장 내의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포함하고 있고, ‘그 밖의 소매인’은 쟁점시설의 영업인을 의미하며,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특법 제15조 제1항은 ‘직접사용’의 범위에 관하여, "농안법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4)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도매시장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또는 지원 사업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쟁점시설은 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식당·은행·병원·약국 등으로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특히 입주상인들은 하루 종일 농수산물을 판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인들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도매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도매시설 내에 식당을 두는 것은 필수적이고,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므로 입주상인들에 대한 대출 등을 위하여 은행의 점포를 유치하는 것 역시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비과세․감면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다.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세가 먼저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시설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6조【비과세 등】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5)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7. "재산세"란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공정ㆍ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4.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5.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선

6.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7. 농수산식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8.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9.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 관리 및 컨설팅

10. 정관이 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8)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2014.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710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 영업인이 사용하는 도매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조건은 시장이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 안에는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상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2015.6.30. OOO 건물을 신축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OOO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임대 중인 쟁점시설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2017.7.10. 및 2017.9.10. 재산세 등 총 5건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O 부수 토지 542,860㎡ 중 사무실·식당·은행·병원·약국 등의 용도로 임대한 부분 10,843.58㎡(쟁점시설)은 2017.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11.22.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특법상 "고유업무"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지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접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관리와 운영,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도매시장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 관련 부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쟁점시설은 부동산 임대용으로서 부동산(토지 및 건물) 임대의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시설에 대한 선행 세목인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