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조합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054 선고일 2018.05.02

쟁점주택은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며, 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취소한 점,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조합은 OOO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고, 2009.2.6. 최초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 나. 처분청은 2017.6.1. 현재 청구조합이 보유한 주택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88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11.22.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OOO은 2018.2.5. 위 쟁점주택 중 11호의 경우 멸실되어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였다는 뜻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2. 멸실된 주택에 상당하는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청구조합이 주택공급의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 예정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감하는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은 청구조합이 주택공급의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 예정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감하는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조합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8.2.5. 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2) 처분청은 OOO의 재산세 부과취소 공문을 수령한 후, 멸실처리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조합은 쟁점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 예정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조합은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