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053 선고일 2018.06.29

청구인의 조모는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던 기간에도 사실상 청구인과 함께 거주했던점,청구인이 조모를 동거봉양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목적의 합가로 보기도 어려운점, 2주택자인 조모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조모 및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던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OOO은 2010.4.12.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1.3.16. 손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16.7.20.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OOO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7.7.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은 2017.11.3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OOO원을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당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택공시가격 OOO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조모와 2012.3.23.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한 이후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조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였고, 2011.11.21. OOO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으로 퇴거하였다가 2012.3.23. 다시 합가한 것이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1.11.21. OOO의 주민등록이 4개월간 경기도 OOO 소재 다른 주택으로 이전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계속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청구인과 OOO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가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2012년 3월 합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주소지 변동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출생 이후 계속하여 OOO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OOO 역시 1987년 이래로 청구인과 함께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1988년 4월 1개월간 OOO, 2009년 5월부터 11개월간 본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소재 임대사업장, 2011년 11월부터 4개월간 경기도 OOO로 주소를 이전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OOO은 2011년 11월부터 4개월간 OOO 소재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OOO이 2011년 11월 당시 본인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의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진단서에 의하면 OOO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OOO의 주택보유현황 등 처분근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OOO은 2010.4.1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1.3.15.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은 서울특별시 OOO 및 서울특별시 OOO(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7.11.3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OOO원을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당초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택공시가격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의 OOO이 2011.11.21.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기도 OOO 소유이고, 그 규모는 53.04㎡인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OOO과 함께 경기도 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OOO은 2011년~2016년 기간 동안 연간 OOO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었으나, 같은 기간 청구인의 소득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이 경기도 OOO에 전입한 2011.11.21.부터 다시 청구인 세대로 합가한 2012.3.23. 사이에 OOO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 시내에서 사용내역OOO․산부인과의원 등)이 다수 확인되고, 경기도 OOO에서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OOO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도 서울 시내의 병원, 식당, 마트 등을 이용하며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OOO은 2003년 이후로 아들과 함께 경기도 OOO에 소재한 상가 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주택은 53.04㎡에 불과하여 OOO이 함께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OOO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연간 OOO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였던 반면, 청구인은 2012년 당시 수입이 OOO원 정도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당초 2주택자인 조모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조모 및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