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같은 내용으로 심판청구 하였다가 기각된 바 있으므로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우리 원은 앞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서 OOO를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판단한 점, OOO에 대한 형사사건 법원 판결서상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OOO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OOO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이 같은 내용으로 심판청구 하였다가 기각된 바 있으므로 차명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우리 원은 앞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서 OOO를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판단한 점, OOO에 대한 형사사건 법원 판결서상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OOO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OOO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6서2653 / 조심2017서3483
[주 문] 해외에 개설된 OOO명의의 은행계좌로 2009.11.19.부터 2012.9.6.까지 수령한OOO원)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해외 타회사의 해외경비(비자금) 마련을 도와주면 10~15%를 수취하기로 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한 것임에도 동 계좌로 수령한 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금액 발생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임이 명백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실질 대표자를 OOO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는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한바, 각하대상이고,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는 청구법인이 2004.6.29 OOO 방산업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이 받을 무기중개수수료를 은닉할 목적으로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OOO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고,OOO는 2010년 경OOO 2곳을 설립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OOO 명의로 해외 B사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는 인보이스를 발송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B사로 받을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였다(OOO를 설립하기 전에는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음). (다)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중개수수료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써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중개수수료이고 중개수수료 중 일부 금액을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외 B사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OOO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사외 유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바) 당초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조심 2016서2653·2824, 2016.12.27.)결정 되었고, OOO에 대한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조심 2017서3483, 2017.11.29.)결정되었으며, 형사재판 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OOO으로 등기된 기간에 발생한 것임에도 OOO를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자를 변경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인정상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OOO가 청구법인의 실질경영자로 차명계좌를 통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을 현금화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조심 2016서2653·2824, 2016.12.27. 기각결정), ② OOO에 대한 OOO중앙지방법원장의 형사사건 판결서상 공소사실의 요지를 살펴보면, OOO는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해외은행 차명계좌 또는 본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해외은행계좌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입금 받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실행위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 및 조세범칙조사서의 내용에도 OOO가 청구법인의 ‘실사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지시자’, 청구법인의 ‘실질 경영자’, 청구법인 경영 제반 사항들에 관한 ‘의사결정권자’, 청구법인 매출누락 관련 조세범칙행위의 ‘실행위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대상인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를 OOO로 판단하여 인정상여 처분 대상을 OOO에서 OOO로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
② 2010·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를 OOO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결정문(조심 2016서2653·2824, 2016.12.27.)에 의하면 위 <표1>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결정서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09∼2012사업연도에 무기 중개수수료 매출(쟁점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중개수수료(매출)이고 그 금액도 부외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청구법인이 N사로부터 지급받은 돈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선고 OOO246·370·481·549·575·581·607, OOO265·633 판결)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위 1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17.8.23. 선고 OOO 판결)을 거쳐 대법원(2018.3.29. 선고 OOO 판결)에서 일부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우리 원 심리담당자가 처분청 담당자에게 유선확인(2018.5.2. 14시경)한 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던 부분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인터넷 포털기사에서도 위의 내용이 확인된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차명계좌 입금액 중 85~90% 가량을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처리하고 청구법인은 10~15%를 수취한 것이고, 쟁점금액 발생당시 대표이사는OOO임에도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이유를 기재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상 OOO의 2009년부터 2012년 기간 중 근로소득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나) OOO은 본인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직접 경영권을 행사한 실제 대표자는 전 대표자인OOO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실경위진술서 및 OOO지방국세청 진술 문답서등에 의하면 주장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 및 문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당금 수령 등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6.6.30. 및 2016.7.12.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등 위 <표1>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조심 2016서2653·2824, 2016.12.27.)을 받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OOO임에도 실질 대표이사를 OOO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 청구법인에 대한 우리 원 선결정례에서 OOO를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판단하였고, OO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형사사건 판결서상 공소요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OOO가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소득자를 OOO로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