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대부분 가공으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매입대금이 입금된 즉시 재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는 사실에서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대부분 가공으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매입대금이 입금된 즉시 재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는 사실에서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 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 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7년 12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조회 회신내역을 근거로 거래사 실 여부를 판단한 결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 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거래로 보았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관련 조사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를 알지 못하였고 OOO 대리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대리의 명함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대금지급 내역, 물품거래 관련 매출처의 거래확인서 등에 대하여 검토한바, 쟁점거래처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현재 폐업상태여서 OOO나 OOO를 통한 직접 거래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금융거래내역은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 등의 계좌에 자금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체 즉시 현금인출이 이루어진 사실에서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재화의 이동이 없이 자금만 이동한 거래로 판단되며, 쟁점거래처의 물품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제세 경정 및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검사가 OOO(쟁점거래처 대표이사)에 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처 분청이 쟁점거래처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가 있다 하여 2014.9.5.자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5.2.1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검사가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에게 통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일부 거래(2013.1.2.~2013.2.4., 26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나머지는 증거가 불충분함(혐의 없음)을 이유로 2018.2.6. 불기소 처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실제 재화의 거래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매출처 단가입력 사이트 거래내역, 쟁점거래처의 OOO 계약서 및 관리비 납부 청구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주)OOO가 과세관청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주장이 기각(조심 2014서OOOO, 2015.6.22.)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주)OOO가 과세관청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청구주장이 기각(국세청 심사부가 2014-OOOO, 2014.5.20.)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주)OOO가 과세관청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2016서OOOO, 2016.12.21.)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제기가 없어 원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매출 및 매입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들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심사청구 사건에서 대부분 가공으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은 매입대금이 입금된 즉시 재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는 사실에서 위장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실제 거래에 대한 인 정이 아닌 증거불충분을 그 사유로 하고 있는 점, 기타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