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임의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임의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청구인 제기)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직권폐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7.11.2. OOO세무서장에게 직권폐업검토서를 요청하자, OOO세무서장은 2017.11.7.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처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직권폐업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관련 상품수불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 지급 관련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 OOO 계좌 -- 입출금 내역서OOO, OOO 명의 OOO -- 입출금내역서OOO, OOO 명의 OOO 계좌 ***** 회원별 거래내역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전화, OOO 등을 통해 청구인이 주문할 물품의 보유여부, 물품의 단가, 보유수량, 배송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10.7. ∼ 2015.11.18. 기간동안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화면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2017.10.13.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가 나타난다.
① OOO,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거래처는 OOO세무서장의 직권폐업사실을 모른채 청구인과 계속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직권폐업사실을 전달받았으며, 사업자등록상으로는 OOO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주체는 OOO의 형인 OOO이고,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청구인의 연락을 받고 기한후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상속세 체납으로 반려되었다.
②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고, OOO는 OOO 명의의 OOO과 OOO 명의의 OOO의 실제사업자로 확인되어 OOO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OOO 명의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 명의 OOO의 실제 사업자는 OOO로, OOO의 계좌 외에도, 여동생인 OOO의 OOO계좌(-**-***), 처남 OOO 계좌를 사용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를 자료상 관련인으로 고발하였다. <OOO 사업자등록이력>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임의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는 OOO가 아닌 OOO이고, OOO는 OOO를 비롯한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15.10.20. 거래대금 OOO을 지급하고, OOO가 아닌 OOO가 서명한 현금수령증을 수령하였고, OOO 대화 내역 등을 보면 OOO와 연락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OOO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0.25. 대통령령 제26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