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032 선고일 2018.04.25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임의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화장품·향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년 제2기 중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의 직권폐업일(2014.6.24.)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7.19.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업후 쟁점거래처에서만 화장품 등을 구입하였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는 동안 쟁점거래처의 폐업 등 이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전화, OOO 등을 통해 청구인이 주문할 물품의 보유여부, 물품의 단가, 보유수량, 배송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상품수불부에 거래내용을 기록관리하면서 물품매입대금은 물품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주거래은행 OOO 계좌 -**--로 이체하였고, 유보금은 나중에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처에 물품을 납품할 시기가 촉박한데다 매출처에 납품할 물품을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워 “납품할 물품을 선점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처와 협의한 끝에 주문물량대금을 선급금으로 OOO의 -3-* OOO 예금계좌로 송금을 하면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해 주겠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요구대로 OOO, 같은 달 20일 OOO을 OOO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동 물량을 매입한 후 매출처에 납품한 바 있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국세청 훈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세무서장은 표본점검결과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직권폐업조치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직권폐업조치를 하게 된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말소 사실만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하여 OOO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한 직권폐업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난 후에야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직권폐업조치를 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쟁점거래처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조치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는 OOO세무서장이 직권폐업조치를 취한 뒤에도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영수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한 직권폐업조치는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등록, 신고여부와는 관계없는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두8800 판결)를 위배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및 2000.12.22. 선고 99두6903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협상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상품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하였으며, 상품수불부, 거래처원장에 기장관리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직권폐업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변동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6.18. 다른 사업자가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3년과 2014년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OOO 소재 사업장에서 물품을 수취하였고, 그 이후에는 쟁점거래처가 OOO 소재의 OOO이라는 거래처 창고를 전대하여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며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2013.7.3.∼2016.7.29. 기간동안 총 OOO이 이체되었는데, 2013년부터 금액이 이체되었다는 점에서 2013∼2014년에는 쟁점거래처가 OOO 사업장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맞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액이 이체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이 임대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문 내역등을 보면 OOO와 연락하고 있어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세무서가 한 직권폐업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직권폐업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14.7.25.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과세기간 종료일을 “2014.6.24.”로 기재하여 신고 당시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와 세금계산서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등에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폐업후 1년 5개월이나 지난 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시받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13년부터 계속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출한 매입대금 지급증빙의 매입내역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송수신 내역 및 OOO 화면내용에는 상대방이 OOO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OOO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4년 제2기의 매입거래 OOO에 대해서도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OOO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OOO인 것을 알면서도 쟁점거래처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을 요구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폐업여부를 조회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 등록된 사업장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무단전출, 또는 무단폐업하여 2014.6.24. 직권폐업된 점, 직권폐업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사업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체납한 점, 쟁점거래처의 OOO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청구인 제기)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직권폐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7.11.2. OOO세무서장에게 직권폐업검토서를 요청하자, OOO세무서장은 2017.11.7.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처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직권폐업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관련 상품수불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 지급 관련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 OOO 계좌 -- 입출금 내역서OOO, OOO 명의 OOO -- 입출금내역서OOO, OOO 명의 OOO 계좌 ***** 회원별 거래내역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전화, OOO 등을 통해 청구인이 주문할 물품의 보유여부, 물품의 단가, 보유수량, 배송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10.7. ∼ 2015.11.18. 기간동안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화면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2017.10.13.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가 나타난다.

① OOO,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거래처는 OOO세무서장의 직권폐업사실을 모른채 청구인과 계속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직권폐업사실을 전달받았으며, 사업자등록상으로는 OOO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주체는 OOO의 형인 OOO이고, 청구인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청구인의 연락을 받고 기한후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상속세 체납으로 반려되었다.

② 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고, OOO는 OOO 명의의 OOO과 OOO 명의의 OOO의 실제사업자로 확인되어 OOO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OOO 명의 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 명의 OOO의 실제 사업자는 OOO로, OOO의 계좌 외에도, 여동생인 OOO의 OOO계좌(-**-***), 처남 OOO 계좌를 사용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를 자료상 관련인으로 고발하였다. <OOO 사업자등록이력>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에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에서 임의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는 OOO가 아닌 OOO이고, OOO는 OOO를 비롯한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15.10.20. 거래대금 OOO을 지급하고, OOO가 아닌 OOO가 서명한 현금수령증을 수령하였고, OOO 대화 내역 등을 보면 OOO와 연락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OOO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0.25. 대통령령 제26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