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고,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1031 선고일 2018.07.27

청구인과 자녀들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고 달리 자녀들이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29. OOO소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6.29. OOO에 양도하고,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규정(이하, “고가주택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OOO 및 OOO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OOO이 주택인 OOO호(2016.6.17. 취득한 것, 이하 “관련부동산①”이라 한다)를, OOO이 주택인 OOO(2016.6.17. 취득한 것, 이하 “관련부동산②”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이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와 고가주택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12.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들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이를 양도하고 새로이 거주할 주택을 찾던 중 2016.5.9. 관련부동산①과 관련부동산②를 포함한 주상복합건물(다세대주택 5호, 근린생활시설 3호)에 대한 매매계약(잔금일: 2016.7.22.)을 체결하였으나, 그 양도자와 중개업자의 요구를 신뢰하여 청구인의 자인 OOO 및 OOO은 잔금일 이전에 일부 다세대 주택인 관련부동산①과 관련부동산② 및 OOO호(2016.6.17. 취득한 것, 취득자는 청구인의 자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비록, 관련부동산①의 소유자 OOO과 관련부동산②의 소유자 OOO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이고, 생계를 같이 하느냐는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것, 즉 숙식과 경제활동을 같이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 같은 번지에 같이 거주한다고 하여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숙식을 별도로 하고 경제활동도 각각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지층과 1층에서 매월 OOO원의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으로서 매월 약OOO만원을 얻고 있으며, 1981년부터 OOO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OOO에 입사하여 연간소득도 2016년 기준OOO원이고, 그 중 매달 생활비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객실승무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많은 날을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볼 수 없고, OOO은OOO(주)에 입사하여 연간소득도 2016년 기준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OOO·OOO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1세대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OOO이 관련부동산①을, OOO이 관련부동산②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OOO 및 OOO은 OOO과 OOO의 출생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생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며, 청구인, OOO및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 2층에서 거주한 것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2016년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 OOO원에 불과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월 OOO천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 OOO및 OOO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공간이 구분되지 않으며 숙식을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소득에 비추어 독립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 OOO및 OOO은 OOO과 OOO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OOO원에 양도(계약일 2016.5.6., 잔금청산일 2016.6.29.)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6. 2층 주인세대(방3칸) 전세OOO원에 매도인이 사용키로 한다”,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잔금이 모두 청산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들은 매매․임대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부동산의 권리 및 소유는 매도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현임차보증금 및 월세현황”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기재된 월세의 합계액은 OOO이다. OOO소재 다세대주택 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3세대의 취득과 관련하여, 관련부동산①․②는 청구인, OOO OOO 및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소재 다세대주택 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3세대(계약서상 계약일 2016.5.9., 중도금 지급일 2016.6.9., 잔금청산일 2016.7.22.) 중 다세대주택 2세대로,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에 불구하고 2016.6.17. OOO과 OOO이 관련부동산①․②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 OOO및 OOO은 1997.6.27.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청구인은 2016.7.29.에, OOO과 OOO은 2017.4.6.에 OOO호(청구인 소유)에 전입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17.9.21. OOO세무서장)에 기재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고, 2012~2015년은 청구인의 미용실(OOO미용실)과 관련된 것이며, 2016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OOO 소재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월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OOO-****-, 2014.1.1.~2016.6.30.)에는 매월 국민연금으로OOO이 입금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OOO의 재직증명서[(주)OOO, 2017.9.22.]를 제시한바,OOO이 2007.7.1.부터 객실승원부 소속으로 재직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총 급여 OOO), 2015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총 급여 OOO원) 및 OOO의 근무기록(국내선 및 국제선에서의 근무시간 등이 기재된 것)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OOO이 입금·출금한 사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2016.1.1.~2016.12.31.)에는 OOO이 2016년 6월부터 거의 매월 OOO천만원을 입금한 것과 2016.7.25. OOO천만원을 출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 OOO-)에서 OOO이 입금·출금한 사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2017.1.1.~2017.12.31.)에는 매월 OOO만원 등을 입금한 것과, 2017.1.3.OOO원을 출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과 관련하여, OOO의 재직증명서[OOO(주), 2017.9.21.]를 제시한바, OOO이 2008.5.26.부터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총 급여 OOO)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OOO이 입금·출금한 사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2016.1.1.~2016.12.31.)에는 2016년 8월부터 거의 매월 OOO만원 등을OOO 등을 출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 OOO-)에서 OOO이 입금·출금한 사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2017.1.1.~2017.12.31.)에는 매월OOO 등을 입금한 것과, 2017.4.9.OOO 출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2015년․2016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 1명이 기재되어 있고, 2016년 인적공제 항목에는 청구인이 OOO의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고가주택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의 정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44 판결 등 같은 뜻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서2523, 2012.12.6.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OOO과 OOO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고 달리 OOO과 OOO이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있고 이외에도 OOO이 부정기적으로 청구인에게 고액을 입금한 사실 등을 이유로 청구인, OOO 및 OOO이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OOO은 직업과 소득이 분명하여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2012~2016년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소득금액이 월 OOO정도이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월세로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하거나 관련 수입․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점포분)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확인되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또는 월별 기준중위소득의 40%(2014~2016년, 월OOO)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OOO 및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