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딸부부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019 선고일 2018.05.29

청구인과 딸부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같이 생활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상태여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이 2017.11.3. 2 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한 경정청구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2018.1.5. 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7.6.12. OOO를 양도한 것에 대해 OOO, OOO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25.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양도한 다음 2017.8.31. 처분청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 양도소득금액을 OOO, 과세표준을 OOO, 산출세액을 OOO으로 산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1.3. 쟁점주택의 양도가 실질적으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 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청구인 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2016.6.7. 취득한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딸 OOO, 사위 OOO 부부(이하 “딸부부”라 한다)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OOO이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딸부부가 생활자금을 별도로 부담해온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며 2018.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부부는 딸부부와 원래 별도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2013.11.15. 맞벌이를 하는 OOO의 요청으로 생후 만 2년4개월된 손주를 돌보기 위해 딸부부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육군 중령 출신으로 2017년 예상 연금수령액이 OOO, OOO과 OOO은 모두 근로소득자로 2016년 총 과세대상급여액이 OOO으로, 청구인 부부 및 딸부부는 각각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서로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이었다. 청구인 부부와 딸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던 OOO아파트는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청구인 부부와 딸부부의 생활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 부부는 딸부부와 별도로 승용차를 각각 소유․운행하였으며, 각종 보험 가입, 신용카드 사용․결제,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 통신비․병원비․각종 세금 등 일상적인 생활비의 지출도 본인 명의로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딸부부는 서로 생활자금의 원천이 달라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가족,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를 함께 이루지 않았으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시 비세대원인 사위 OOO이 2017년 4월 취득한 OOO아파트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5.2.25.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6년 6월에 OOO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7.6.7.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전액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2016.6.7. OOO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자녀인 OOO의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2013.11.25. 딸부부가 거주하던 OOO에 세대전입하였으며, 2015.6.9.에는 딸부부세대와 함께 OOO아파트에 전입하였다. OOO은 2017.4.28. 임차로 거주하던 OOO아파트를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별도세대로 볼 것은 아니고, 별도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자녀양육 등에 소요되거나 동일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매월 발생하는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을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증빙의 제시가 없었고, OOO아파트는 아파트로 거실 및 주방을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구인과 딸부부의 생활공간이 구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생활비 등도 대부분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들로 함께 손녀를 양육하고, 생활하면서 부담되어 지는 비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딸부부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딸부부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년 청구인의 연금월액이 OOO으로 기재된 OOO연금 인상내역서OOO를 제출하였고, OOO의 2016년 과세대상급여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서OOO와 OOO의 2016년 과세대상급여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은 OOO 자동차를 각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명의로 다른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OOO의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6.5.31. ∼ 2017.8.23. 기간 중 OOO연금이 매월 입금되고, 매월말경 OOO이 OOO에게 출금되었으며, OOO카드 대금 등이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명의 OOO 계좌 --** 통장사본, 2016.5.20. ∼ 2017.10.10. 기간 중 보험료, 지로, OOO 등의 결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OOO 계좌 -0-****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7.1.1. ∼ 2017.8.25. 기간 중 약국, 병원, 마트 등에서 청구인 명의 카드로 결제OOO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이용상세 명세서, 같은 기간 병원, 주유소, 약국 등에서 청구인 명의 카드로 결제OOO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국내거래승인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과 딸부부가 개별 소득 및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별도세대로 볼 것은 아니고, 별도세대 여부는 그 실질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손주를 돌보기 위해 거주한 것은 사회통념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딸부부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기적으로 OOO연금을 받고 있고, 딸부부는 각각 근로소득자로서 연 OOO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각자 생활비에 사용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의 제출한 자동차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각자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각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지로 등을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 이용 명세서를 보면, 약국, 병원, 마트 등에서 생활비가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부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상태여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딸부부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