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딸부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같이 생활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상태여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딸부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같이 생활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상태여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2017.11.3. 2 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한 경정청구에 대해 OOO세무서장이 2018.1.5. 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7.6.12. OOO를 양도한 것에 대해 OOO, OOO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17년 청구인의 연금월액이 OOO으로 기재된 OOO연금 인상내역서OOO를 제출하였고, OOO의 2016년 과세대상급여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서OOO와 OOO의 2016년 과세대상급여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은 OOO 자동차를 각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명의로 다른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OOO의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6.5.31. ∼ 2017.8.23. 기간 중 OOO연금이 매월 입금되고, 매월말경 OOO이 OOO에게 출금되었으며, OOO카드 대금 등이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명의 OOO 계좌 --** 통장사본, 2016.5.20. ∼ 2017.10.10. 기간 중 보험료, 지로, OOO 등의 결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OOO 계좌 -0-****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7.1.1. ∼ 2017.8.25. 기간 중 약국, 병원, 마트 등에서 청구인 명의 카드로 결제OOO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이용상세 명세서, 같은 기간 병원, 주유소, 약국 등에서 청구인 명의 카드로 결제OOO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국내거래승인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과 딸부부가 개별 소득 및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별도세대로 볼 것은 아니고, 별도세대 여부는 그 실질생활 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손주를 돌보기 위해 거주한 것은 사회통념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딸부부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기적으로 OOO연금을 받고 있고, 딸부부는 각각 근로소득자로서 연 OOO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각자 생활비에 사용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점, 청구인의 제출한 자동차 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각자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각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지로 등을 결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 이용 명세서를 보면, 약국, 병원, 마트 등에서 생활비가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부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상태여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과 딸부부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