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시 업무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임차인과 계약하였고,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염려하여 부동산 임대업자의 조언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로 사용하고 있다고 신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납부하여 왔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고, 이 건 임차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청구인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건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에 대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청구인이 불의의 피해를 받게 된 것이다.
(2) 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고,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건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마땅히 업무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 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쟁점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개인에 불과한 청구인이 스스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에 대한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 중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이 2012.9.28. 매매(거래가액 OOO)를 이유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 “전유부분 면적 37.91㎡”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3년 제1기~2017년 제1기까지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 왔고, 동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 인적사항에는 이 건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13.5.23.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2017.9.17.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고, 이 건 임차인은 2013.6.26. 쟁점오피스텔과 별도 장소인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서 동 사업장과 관련한 2013년 2기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4)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전소유자인OOO와 청구인 등이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하였고, OOO(개인사업자 140-04-7****)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소유하기 이전인 2007.9.3.~2009.12.31. 사업자등록을 한바 있었다.
(5) 청구인과 이 건 임차인이 체결한 “오피스텔(월세)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6)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양도주택을 제외하고 다음 <표2>와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OOO 처분청은 상기 부동산 중 OOO의 경우, 청구인이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O 모두 국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체류자격은 한국어학연수(D-4-1)이다]이 각각 2010.12.1.과 2010.5.27. 동 소재지를 체류지로 하였다가 각각 2011.11.18.과 2013.9.15. 출국한 사실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특별시 OOO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 개업일: 2005.12.31., 폐업일: 2017.3.17.)한바 있고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차인 인적사항에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당해 임차인이 동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속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 할 것(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인데, 건축법에 따라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 중 주거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등이 기재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 쟁점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보아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거나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넣었음에도 이 건 임차인이 이러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8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등 참조)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그 임대차계약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어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임차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점,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이 건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이 건 임차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것과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있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