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주택임대업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주택임대업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8.16. 주종목을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10.13. 부업종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추가하였고, 2010.12.6.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4.12.8. OOO로부터 쟁점주택 매매잔금을 지급받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11.26. OOO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잔금은 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호별 매매대금, 임대보증금 등은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 등을 신축․판매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행위가 영리목적성 및 독립성을 갖추었고, 사업소득에 해당할 정도로 계속성, 반복성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약 4년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스스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을 수령하자마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점, 미국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주택임대업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