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주식거래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1009 선고일 2018.08.2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 및 사업여건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주식평가과정을 거쳐 그 가액대로 거래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7.8.21. 청구인에게 한 2014.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30. OOO에 소재하고 있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를 OOO로부터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5.11.30.부터 2017.7.15.까지(2015.12.15.~2017.6.30.은 조사중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으로 평가됨에도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21. 청구인에게 2014.7.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인수 당시 OOO의 자산 등은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조사관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전자여권 제조에 관련된 사업을 구상해 왔고, 제조공장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 OOO이 곧 폐업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폐업 사유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자동차부품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기존 거래처였던 OOO의 국내 공장은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폐업 위기에 처한 OOO 기존 공장을 활용하여 전자부품 제조라인으로 개조한 뒤, 전자여권용 칩 및 전자주민증 부품 등 전자부품을 생산하고자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아울러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된 이유는 새롭게 전자여권사업을 운영하려면 공장설립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금융권의 도움(공장매입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가 아닌 기존 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인이 OOO을 인수한 후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OOO은 기존 자동차부품 제조업 부문이 사업중단함에 따라 은행차입금에 대한 상환압박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실제 쟁점주식을 인수 후 금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개월 뒤 결국 부도처리 되었는바, 이 같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시 이러한 위험(기존 사업폐지, 금융권 도움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인수한 것으므로 조사관서처럼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2) 설령,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더라도 인수일(2014.6.30.) 당시 실질 자산 등을 기준으로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2013년말 법인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간이평가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서 이는 자산의 재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미래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의 원청업체인 OOO는 새로운 자동차부품은 전량 해외공장에 발주하였고, 기존 부품의 주문량도 매년 줄여와 OOO의 가격경쟁력이 점차 하락했으며, 이러한 하락추세는 각 사업연도 매출액OOO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013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내역 OOO원 중 대부분은 기타 투자자산OOO이었으나 쟁점주식을 인수한 전후 동 자산 대부분이 매각 또는 공매 처분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기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자료이고, 이후 기타 투자자산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상 모든 자산이 OOO원에 매각된 사실만 보아도 OOO의 장부상 계상된 자산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증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으며(대법원 2010.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시가”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명시하여 거래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에는 기존 사업실적으로 인한 가치가 반영(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로 인한 과거의 사업실적)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어서 쟁점주식거래는 그러한 평가 없이 거래한 것임에도 조사관서가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요소가 아닌 기존 자산금액을 포함하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거래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 근거가 없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는 것인바, 청구인은 OOO의 부도가 예상되었고 이후 실제 부도처리된 사실을 들어 2014.6.30. 거래당사자 간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합의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2014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이 부도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거래한 데 대한 아무런 합리적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당사자 간 임의로 거래한 OOO원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평가기준일인 쟁점주식 인수일(2014.6.30.) 현재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전 사업연도말인 2013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는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인수일 현재 OOO을 가결산한 재무제표를 요청하였으나, 동 법인이 2015.11.20.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불복청구 중인 현재까지 쟁점주식 인수일 현재 가결산자료 및 계정별원장 등 증빙자료를 중 기타 투자자산에 대한 계정별원장 이외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인수 이전인 2014년 상반기 비유동자산인 기타 투자자산이 장부가액보다 헐값에 매각되었고, 나머지 인수한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장부가액에 한참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2014년 상반기 기타 투자자산 계정별원장에 표시된 매각금액 및 이를 인수한 업체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수수 내역을 보면 기타 투자자산이 청구주장과 달리 헐값에 매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매각대금은 OOO의 유동자산 또는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결과가 반영된 2014사업연도말 OOO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기타 투자자산 처분으로 총자산가액이 OOO원 감소되었으나 총부채액은 그 이상인 OOO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만약 2014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으로 처분청이 시가로 본 OOO원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상태이어서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쟁점주식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각호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6.30.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OOO의 대표이사이자 동 법인의 주식 100% OOO를 보유하고 있던 OOO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2015.11.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충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이 지난 3년간 결손법인이어서 상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13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 및 쟁점주식 양도인 OOO가 2014.6.11. OOO원을 유상증자OOO한 내용을 반영하여 동 법인의 순자산가치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1주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4․2015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유는 폐업 위기에 처해 있던 OOO의 기존 공장을 활용하여 전자부품라인으로 개조하여 전자여권 칩 및 기타 전자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OOO 명의로 작성된 ‘전자여권 표지 및 전자주민증 인레이제조 국산화 사업계획’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금융권으로부터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며 OOO이 2014.12.18.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매실행예정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OOO이 작성한 2013․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OOO원이어서 순자산가액은 OOO원이었으나, 2014.6.11. OOO원의 유상증자 영향 등으로 2014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OOO원, 부채총액이 OOO원이어서 순자산가액은 OOO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2015.5.7. OOO 소유의 ‘OOO은 OOO원’에 강제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8.5.23. 항변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자여권사업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O 명의로 하려 하였으나, 사업실적 및 사업이력 등의 문제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용이하지 않아 OOO로 전자여권사업에 관한 특허 등을 이전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려고 2014.7.2.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2달 뒤 부도처리되었다며 청구인이 전자여권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증빙으로 2012.3.8. 주식회사 OOO, 상장법인인 OOO사이에 맺은 ‘협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이 OOO원이고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OOO원이나 됨에도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한 것은 정당한 사유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의 재무상태 및 사업여건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주식평가과정을 거쳐 그 가액대로 거래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새로운 전자여권사업 등을 영위하려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였으나 동 회사가 과거 사업실적 및 사업경영 이력이 없어 부득이 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부도위험을 감수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계속적인 결손이 발생하고 폐업이 예견된 상태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직전에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유상증자 전 음수에서 양수OOO로 산출되나 유상증자한 OOO원이 실제 자본으로 납입되었고 회사의 실제 자산(현금, 예금 등)을 구성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유상증자한 금액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가로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