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넘겨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 등에게 추가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소명요청 없이 당초 경정을 바로 잡았던 것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넘겨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 등에게 추가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소명요청 없이 당초 경정을 바로 잡았던 것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명의 대여행위를 인정한 조OOO의 ‘확인서’에 따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5년 초순경 구속 수감되어 OOO를 경영할 수 없어 홍OOO에게 그 대표이사 직을 이양하여 경영권을 넘겼다가 2017년 초순경 출소하여 다시 경영권을 확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당시(2015.9.9.~2015.12.) 구속 수감상태였으므로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는바, 조OOO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염려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고, 조OOO의 쟁점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의 계산은 구별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넘겨받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개인 금융자산이 조OOO에게 이전되어 조영숙에게 증여세까지 과세 처분된 사실이 있다.
(2) 조사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착오 또는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 조세심판원OOO은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경정․고지한 것인바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 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한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이 착오 또는 오류가 없었다면 경정고지처분은 중복조사금지규정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은 조OOO의 동의하에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사업 행위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조OOO의 확인서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확인 및 대표자 조OOO을 면담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조OOO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조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서 주거를 위한 장소에 불과하던 점을 확인하였고 조OOO의 동의하에 쟁점사업장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사업 행위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5.9.9. 제출받았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용승인일인 2014.7.11. 이후 2014.9.26. 종전 사업장인 OOO에서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신축 자금 에 대한 출처조사를 하여 조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신축비용 OOO을 증여받은데 대하여 2015.12.4. 증여세 OOO을 부과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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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하여 2014년 OOO의 수입금액이 발생 하였던 사업자로 쟁점사업장과 OOO의 소득 귀속과 계산이 구분되어 있었다면 조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신축자금을 증여 받을 이유 또한 없을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2014년․2015년 및 2016년 소득금액 OOO이 조OOO에게 귀속되었다면 이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명의대여행위를 확인한 확인서에 따라 한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OOO을 들어 당초 세무조사 고지 처분에 착오 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아 이를 감사 지적한 결과에 따른 고지경정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심판례는 당초 세무조사 등에 따른 처분에 존재하였던 착오나 오류가 업무종합감사 결과 발견되어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경정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결정으로 이를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위 심판결정을 오도하고 있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업무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점은 당초 처분청(조사청)이 조OOO은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등 경정을 누락한 당초 세무조사 처분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감사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게 추가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소명 요청할 필요도 없이 당초 경정을 바로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
② 명의대여행위를 확인한 확인서에 따라 한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 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모 조OOO은 2013.8.2.부터 2017.6.30.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OOO (나) 조사청은 2015.9.9.부터 2015.12.까지의 기간 동안 OOO와 청구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 총OOO의 과세처분을 하였고, 조OOO으로부터 아래의 자필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OOO (다) 감사청은 2016.11.21.부터 2016.12.9.까지의 감사기간 동안 조사청에 대한 종합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임에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지시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기간 당시(2015.9.9.~2015.12.) 구속 수감상태였으므로 조사청의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었는바, 조OOO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이 청구인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염려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이고, 조OOO의 쟁점사업장과 청구인 사업장의 계산은 구별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넘겨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청구인의 개인 금융자산이 조OOO에게 이전되어 조OOO에게 증여세까지 과세 처분되었으며, 감사청의 조사청의 업무지적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이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조사청의 OOO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이 대표인 조OOO 본인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아들 청구인이 있는 OOO 사업장에서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만 OOO에 되어 있다고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가 조사담당공무원의 회유․겁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 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조OOO이 단독주택인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넘겨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 무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 등을 실시한 후 질문 및 검사・조사하거나 서류 제출 등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은 국세청장의 조사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 경정한 것인바 청구인 등에게 추가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소명요청 없이 당초 경정을 바로 잡았던 것에 불과하여 세무조사에 의한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