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문서에 의하면 조세회피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본사라 불리는 청구법인이 도매업 유연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난 것은 증거불충분이며 그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내부문서에 의하면 조세회피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본사라 불리는 청구법인이 도매업 유연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난 것은 증거불충분이며 그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OOO과 감사이자 주주인 OOO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OOO의 주주였으나, 2011년 7월경 망 OOO에게 OOO의 지분을 모두 넘긴 후에는 OOO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하거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OOO, OOO에게 반입된 사실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관에서 OOO 등을 형법(횡령),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바 없다.
(2) 처분청은 OOO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이고,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실제 대표자인 OOO을 고발하였으나, OOO은 OOO는 실체가 있는 외국법인이고, 국내 OOO의 사무실은 OOO이 개인 사무를 보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보아 2019.2.1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다만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이 OOO의 실질사주로서, 위 법인의 유연탄 사업 등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하여는 별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3) OOO이 경찰조사시 제출한 망 OOO이 투자회사인 OOO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망 OOO이 OOO의 실제 대표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고, OOO가 OOO 주식회사, 망 OOO,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OOO법원OOO은 망 OOO을 OOO의 대표이사로, OOO을 OOO의 국내 에이전트로 보았으며, 횡령 혐의로 OOO 감옥에 수감중이던 OOO의 OOO 지사장인 OOO은 OOO를 방문한 조사청 공무원들에게 당초 OOO의 실제 대표는 OOO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출소하여 OOO 광산회사에서 근무중인 OOO을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OOO은 “당시 횡령금액을 변제하고자 OOO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여 서운했고, 세무공무원이 OOO이 실제 사주 아니냐는 식으로 유도하여 그냥 맞다고 진술한 것이며,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일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미안하고, OOO의 실제대표는 망 OOO이고 OOO은 국내 에이전트이며, 각종 계약서에 OOO의 서명이 있는 것은 석탄공급업체에서 매출처인 OOO과의 계약서와 같은 서명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계약서는 망 OOO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투자자 OOO이 사기 혐의로 망 OOO, OOO 등을 고소하여 망 OOO이 검찰에서 진술한 자료에 의하면, 망 OOO은 “OOO의 실제 사장과 운영자는 망 OOO이고, OOO은 한국 내 에이전트 역할만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망 OOO과 OOO은 OOO의 국내 에이전트 역할을 OOO이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석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 중 하나인 유연탄 구매 계약과 선복확약서 또한 모두 망 OOO과 OOO 현지 지사장 OOO 명의로 되어 있어 OOO 석탄사업은 망 OOO의 주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OOO의 투자사인 OOO주식회사가 OOO 주식회사, 망 OOO,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OOO법원의 판결서OOO에 “망 OOO을 OOO의 대표이사, OOO을 OOO의 국내 에이전트”로 명시한 점, OOO에 대한 OOO의 불기소결정, OOO 지점의 지점장인 OOO이 당초 OOO이 OOO의 실제사주라는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OOO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0.7.29. 페이퍼컴퍼니인 OOO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국내 OOO 산하 발전회사 등과 유연탄 매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의 주도로 청구법인에서 유연탄 도매업 관리를 총괄하였다. (가) 국내 OOO 내부문서에 의하면, “한국에 본사, OOO에 지사가 있고, 총괄․영업은 OOO 대표가 맡고 망 OOO이 관리․재무를 맡고 있으며, OOO에서 구매선 발굴, 광업권 확보, 선적 등의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세회피를 위해 OOO 소속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시 국내 OOO 사업장OOO에서 OOO와의 계약서, 유연탄 매입계약서, OOO 명의 해외계좌 입출내역서, OOO 비용집행 결과보고서 등 유연탄 도매사업 관련 서류들이 발견되었다. (나) 유연탄 매출처인 OOO회사에서 보관한 OOO 명함에는 ‘총괄이사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사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OOO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홈페이지와 투자제안서에도 본점에 청구법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광산에서 유연탄을 매입하여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에 매출하였는데, OOO은 OOO의 DIRECTOR로서 2010.3.25. OOO 지점의 지사장인 OOO에게 OOO에서 유연탄 매입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OOO은 2016.11.22. 조사시 “OOO에서 석탄 매입처 발굴, 가격협상, 품질확인 내역 등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OOO에게 보고하였으며 유연탄 선적에 관한 모든 업무를 OOO에게 지시받아 수행하였고, 평소 OOO이 모든 투자자 및 OOO 거래처 등에게 회사는 OOO에 있고 사용계좌는 OOO에 있어 한국에 세금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아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와 OOO와의 유연탄 매출계약서(2011.3.18.)와 매입처 OOO와의 유연탄 매입계약서(2011.6.14.)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OOO이나 NOTICE란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OOO의 사업자금을 관리한 OOO의 거래확인서도 국내 OOO로 송달되었으며, 유연탄 매입대금 확보를 위해 투자자에게 제공한 특허권 설명 서류에 특허권자는 ‘청구법인’, 발명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한국에서 자금조달과 OOO 입찰업무를 도와주는 OOO의 에인전트에 불과하고 망 OOO이 사업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 간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수료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OOO는 2010.7.29. 설립시 O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각 50%의 지분을 갖고 OOO과 망 OOO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OOO이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면 OOO의 자금을 관리한 OOO계좌를 OOO과 망 OOO이 공동으로 개설할 이유가 없고, OOO과 투자자 OOO 간의 자금조달 약정서에도 OOO은 OOO 소재 OOO의 대표이고, 채무자도 OOO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유연탄 선적을 담당한 거래처와 OOO, 망 OOO 간의 이메일에서도 OOO을 사장으로, 망 OOO은 이사로 칭하고 있는 점, 2013년 6월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유연탄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OOO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OOO는 “2013년 3월경 지인의 소재로 알게 된 OOO이 석탄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OOO 주식회사에서 석탄사업부를 만들어 석탄사업부 전권을 OOO에게 위임하였으며, 석탄사업의 모든 영업을 OOO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OOO는 환치기 또는 현금지급을 통해 반복적으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망 OOO의 동생 OOO와 OOO의 회계를 담당한 OOO의 통화내역(2016.11.24.)을 보면, “망 OOO이 OOO에서 직접 현금을 소지하여 한국에 들어왔고, OOO이 OOO 메시지를 통해 망 OOO에게 송금을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OOO과 망 OOO 간의 OOO 메시지에서 OOO의 의류대금을 망 OOO이 OOO의 지시 하에 이체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세관장의 2017.8.31. 수사결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 등이 해외 자원개발 투자금 등을 유용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OOO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OOO 유연탄 구매대금 투자금 등을 페이퍼컴퍼니 명의계좌(OOO계좌)로 송금받아 자신들의 OOO 계좌로 이체하여 부피가 작은 고액 OOO 지폐로 밀반입하거나 한국과 OOO 간 불법 환치기 계좌로 반입하여 고급 외제차 리스비, 고가 명품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임원이자 주주인 OOO과 OOO에게 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형사소송에서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정도가 높아 증거불충분시 무죄 또는 불기소결정이 될 수 있으나,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조사청은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동 불기소결정서에서 검찰청은 OOO 지점을 OOO의 실제 사업장으로 보았으나, OOO의 신용정보보고서에 따르면, “OOO 지점은 2010년 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설립형태는 대표사무실, 대표는 OOO으로 나타나고, OOO 현지 사무실은 한국 본사를 대표하여 광업 및 유통업체와 거래하며, 모든 거래는 한국본사와 바로 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OOO 지사장으로 근무한 OOO과 현지 직원들은 국내 OOO를 위해 유연탄 구매 및 선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OOO의 직원으로 볼 수 없고, OOO이 국내에서 OOO 입찰업무와 구매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 OOO 명의로 국내에서 유연탄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OOO가 실체가 있는 외국법인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제1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망 OOO이 OOO 국적의 비거주자로서 OOO의 수입금액 탈루행위가 발각될 경우 세금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망 OOO을 OOO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도 “OOO이 OOO를 설립․운영하였으며 실질사주”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사소송 판결서OOO는 투자사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를 다툰 건으로, OOO의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는 쟁점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판단한 사실도 없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 OOO 명의로 OOO와 유연탄 도매거래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 조사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유연탄 도매업을 한국에서 영위하면서 2010.7.29. 설립한 OOO 명의로 2010.10.29. OOO와 첫 유연탄 도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3년 5월까지 OOO 명의로 OOO와 매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6월부터 2014년까지 OOO가 국내업체인 OOO 주식회사에 유연탄을 판매하고 OOO 주식회사가 다시 OOO와 유연탄 매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래명의를 위장하였는바, 이에 OOO와 OOO와의 거래자료를 토대로 OOO 명의로 발생한 수입금액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준경비율과 유연탄구매비용을 매입비용으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21. 사업장을 OOO로 이전한 후 2017.8.14. 폐업할 때까지 도매/무역업, 음식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2011년 설립 OOO는 2011.9.19.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 2층에 설립되어 청구법인과 같은 2017.8.14. 폐업하였는바, 설립시부터 2017.8.14. 폐업시까지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망 OOO은 2016년 11월경 OOO에서 사망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내 OOO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국내 OOO는 2008년에 설립되었고,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조세회피를 위해 OOO 소속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매출처인 OOO에서 보관한 OOO 관계자 명함에 의하면, OOO이 ‘총괄이사’로 되어 있고, 본사에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다) 국내 OOO의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본점소재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CEO는 OOO으로 되어 있으며, 유연탄 매입대금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제안서에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0.3.25. OOO의 DIRECTOR로서 작성한 위임장에 의하면, OOO이 OOO 지점의 지사장인 OOO에게 OOO에서 유연탄을 매입하는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조사청이 2016.11.22.(현지시간) OOO교도소를 방문하여 작성한 OOO 지점의 지점장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OOO은 사장으로, 망 OOO은 OOO로 불리었고, OOO이 석탄매출에 관한 업무와 OOO 석탄매입에 관한 결정을 하였으며, OOO계좌는 사실 OOO 단독명의로 하고자 하였으나, OOO이 영어를 잘 못해 은행업무를 망 OOO에게 맡기고 있었고, 이를 불안하게 여긴 OOO이 공동서명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2011.3.18. OOO와 체결한 ‘유연탄 매출계약서’와 2011.6.14. 매입처인 OOO와 작성한 ‘유연탄 매입계약서’를 보면, 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NOTICE란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와 연락처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OOO계좌의 거래확인서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의 특허권에 대하여 설명한 서류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의 법인등록증에 의하면, OOO의 주소가 현지에서 동 법인설립을 대행한 OOO의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자) 관세청이 2017.8.31. OOO 등에 대하여 발표한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OOO은 해외 광산개발 등을 미끼로 국내기업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은닉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하여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전 대주주 OOO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여 검찰 송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의 OOO계좌 개설서를 보면, 망 OOO과 OOO 공동으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년 설립 OOO 대표자 OOO과 OOO 등이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OOO이 대표로 있는 OOO 소재 OOO에서 OOO이 대표로 있는 2011년 설립 OOO에 지급할 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OOO은 이를 보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2013년 6월부터 2014년까지 OOO에서 유연탄을 매입하여 OOO에 매출한 OOO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6.11.7.)에 의하면, “2013년 3월경 지인의 소재로 알게 된 OOO이 석탄사업을 제안하였고, OOO 주식회사에서 석탄사업부를 만들어 석탄사업부 전권을 OOO에게 위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이 OOO 소재 OOO를 OOO의 현지사무실로 본 검찰청의 불기소결정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OOO에 있는 OOO의 신용정보보고서(나이스정보서비스, 2016년 11월)에 의하면, “OOO에 있는 OOO는 2010년 한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 2015년 OOO에 대표사무실을 설립하고, 현지 본사로써 프로모션 및 마케팅을 주요사업활동으로 하며, 동사의 한국본사는 OOO 등의 광범위한 산업원자재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한국본사를 대표하여 광업 및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고, 대표자는 OOO, 주요주주는 한국기업인 OOO임. 동사는 대표사무실로만 운영되며, 모든 거래는 한국본사와 바로 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모든 비용은 본사에서 처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OOO 지점의 지점장 OOO이 2013.5.12. OOO에게 보낸 이메일과 OOO이 2013.1.4. 망 OOO에게 보낸 이메일 등에 의하면, OOO은 OOO을 “사장님”으로, 망 OOO을 OOO으로 부른 것으로 나타난다. (하) OOO경찰서의 OOO에 대한 심문조서(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2018.7.2.)에 의하면, OOO를 설립한 경위에 대하여 “망 OOO의 친구 OOO가 2009년경 OOO에 OOO를 설립하여 OOO에 석탄을 납품하였고, 이 OOO에 석탄을 납품하는 권리를 망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하여 망 OOO이 OOO에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OOO를 설립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OOO이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망 OOO이 OOO에서 설립한 회사의 운영과 OOO에서 석탄을 구입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했고, OOO과 OOO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1. OOO은 2008년 12월경부터 석탄수입업을 시작하여 2016년 11월까지 계속했었고, 2015년 7월경 주식회사 OOO라는 상장사 대주주였다가 2016년 12월경 대주주 지분을 포기하였다.
2. OOO의 거래처인 OOO에서 OOO(주)에 송달한 통고서(2013.1.7.)에 의하면, 수신자는 ‘OOO, 대표이사 망 OOO’으로, 송달주소는 OOO으로 되어 있다.
3. OOO의 지인 OOO의 진술서(2017.4.25.,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OOO은 누가 봐도 망 OOO의 죽음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입는 사람인데도 그런 식의 언론제보와 조사방향이 참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OOO이 조사를 받고 와서 한국에서의 환전을 OOO이 혼자 다 한 것으로 몰려있다고 하여 그 부분이 억울하다고 하였으며, 2015년 7월초 망 OOO이 한국에 왔을 때 OOO란 큰 돈을 환전 해달라고 해서 OOO을 통해서 알고 있던 환전상에게 전화를 걸어 환전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망 OOO과 OOO이 석탄 수입 사업이 잘못된 것은 모두 OOO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녹취나 이메일이 2016년 11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OOO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망 OOO이 사망한 날은 2016.11.20.인데 사망 이후인 11월 21일 오후 2시 48분에 망 OOO이 OOO에게 모든 잘못이 OOO에게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며, 망 OOO이 죽기 약 20일 전에 망 OOO이 자신의 심복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망 OOO이 OOO 등을 망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은 망 OOO 등이 석회석 광산을 투자자들을 배제하고 차지하려는 모종의 음모를 꾸기면서 책임을 OOO 등에게 전가하는 자료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망 OOO의 이메일, 망 OOO의 OOO 메신저(망 OOO이 자신의 심복으로부터 “한국 사람을 망가지게 하기 전 마지막 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음)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주식회사가 OOO 주식회사, 망 OOO,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OOO법원 판결서OOO를 보면, 망 OOO, OOO은 연대하여 원고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면서, 이유 中 ‘기초사실’에 “피고 망 OOO은 자원광물 도소매, 자원광물개발,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OOO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OOO은 OOO의 국내에이전트”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투자자 OOO이 망 OOO, OOO, OO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OOO의 망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4.23.)를 보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역할에 대하여 “OOO이 전적으로 한국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OOO은 아무런 역할도 한 것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과 OOO 간에 2010.9.3. 체결한 커미션 협약OOO에 의하면, OOO는 OOO과 한국의 선탄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커미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유연탄 판매 및 구매계약서OOO, 선복확약서OOO에 의하면, 망 OOO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이 OOO을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OOO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통지OOO를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에 “OOO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2층 사무실은 청구법인 및 2011년 설립 OOO의 사무실로 피의자 OOO이 사용하는 곳이긴 하나, 피의자 OOO이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장소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OOO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므로 실질사주인 피의자 OOO이 그 장소에서 본건 OOO 유연탄을 국내로 공급하는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 등 해외법인이 청구법인 및 2011년 설립 OOO의 페이퍼컴퍼니임을 전제로 한 본건 혐의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피의자 OOO이 OOO 등 해외법인의 실질사주로서, 위 법인의 유연탄 사업 등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내 OOO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한국에 본사를 두고, OOO이 대표, 망 OOO이 관리․재무를 맡고 있으며, 조세회피를 위해 OOO 소속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내 OOO 사업장에 OOO와의 계약서, 유연탄 매입계약서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OOO의 매출처인 OOO에서 보관한 OOO 관계자 명함을 보면, OOO이 총괄이사로 되어 있고, 본사에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점, 국내 OOO의 홈페이지에도 본점소재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CEO는 OOO으로 소개된 점, 유연탄 도매사업은 OOO의 입찰에 응하고,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유연탄 매입자금을 조달하여 OOO에서 유연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한국본사라 불리는 청구법인이 도매업 유연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OOO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면, OOO 설립시 주주로 참여하거나 OOO의 수입금액을 관리한 OOO계좌를 OOO과 망 OOO의 공동명의로 개설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OOO이 채무이행을 보증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난 것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에 귀속된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