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로 신고하였다가 작성일자 및 확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감정평가서 및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지인이 전입신고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 스스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로 신고하였다가 작성일자 및 확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감정평가서 및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지인이 전입신고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이전인 2009년 11월 근저당 설정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법원경매사건 현황조사서’에 의하여 임차인의 존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지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오피스텔은 감정평가서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나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바OOO, 쟁점오피스텔은 2009년 11월 이후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OOO 청구인은 감정평가서를 통하여 입증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보다 더 많은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보다 실질조사권 등 우월한 위치에 있는 처분청의 입장에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하는 사익 간의 균형을 균열시키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박OOO의 경우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하였음이 근저당 설정 목적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건물상태와 이용상태’에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박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었으나, 모든 사람이 전부 합리적 경제인은 아니고 추구하는 가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친한 후배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껴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확인되고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과세되었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사업장으로 사용한 이력은 나타난다고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된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국가를 신뢰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것에 불과하며, OOO가 2007.4.5.~2007.12.31. 기간 동안, OOO이 2007.9.3.~2008.12.31. 기간 동안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직권폐업으로 말소되었다. 이는 사실상 위 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회수한 것이고 이는 처분청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인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나 1986년 전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OOO를 졸업하였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OOO에 근무하고 있으나, 한국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고 OOO 소재의 농지 및 OOO 소재의 상가 등 상당한 부동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OOO인바,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한국에서 가족들과 생활하였고 어머니인 장OOO은 1986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형인 이OOO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지는 국내라 할 것이므로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6) 따라서 거주자인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경매로 양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에 급급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부에 등재된 내용에 따라 형식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나,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내용과 달리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현재 미국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은 출입국관리소에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을 조회해 보았으나, 출입국 내역이 전혀 조회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출입국을 전혀 한 적이 없거나 이중국적자이면서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O는 국적상실자이고, 청구인의 제적등본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형인 이OOO은 1974.12.26. OOO에 출생신고가 되었으나, 1991.10.8. 출생지를 OOO으로 정정신고되었으며 1991.10.22. 국적이 상실되었다. 세무대리인의 진술, 가족 및 출입국 내역 등이 조회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중국적자로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고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OOO 출구 앞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6층에서 10층까지는 각 호가 성형외과, 대출업체, 유학알선업체 등 대부분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도 현장확인일 현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지인인 박OOO이 전입신고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작성일 및 확인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작성일자는 알 수 없으나, ‘4. 기타 4-2 공부상의 차이 및 기타’란에 2009.11.13.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작성시점이 그 이전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도 OOO의 근저당 설정 목적으로 2009.11.3.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일OOO은 2012.2.8.로 ‘부동산임의경매 현황조사서(조사일시 2011.4.19.)’상 부동산의 점유관계란에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고, 관할 동사무소 확인결과 전입세대 없음. 관리사무소장에 의하면 실제 입주여부를 모른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임차인이 양도일보다 이전인 2009년 11월 개인 근저당 설정목적으로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내용을 근거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사실도 없는 지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전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2007.4.50~2007.12.31. 및 2007.9.3.~2008.12.31.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이력은 존재하며 현재도 OOO 등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단지 양도일로부터 2년 전에 작성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만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청구인은 2001.3.30. 쟁점오피스텔을 아버지인 이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2.2.8. 부동산임의경매로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경매가액OOO으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OOO으로 하고, 자산의 종류를 ‘기타건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7.6.1. 쟁점오피스텔이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2017.7.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OOO에서 단독세대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어머니인 장OOO은 OOO에서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각각 신고되어 있으며, 아버지인 이OOO와 형인 이OOO는 2003년부터 국적상실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쟁점오피스텔 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신고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임차인들 중 OOO의 경우 사업자기본사항에 보증금은 OOO, 월세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OOO에 의하면, “지하철 2호선 OOO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으로 업무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근거리에 공공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주거지로서의 제반 여건은 보통임.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OOO이 소재하고 있는바,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 2필 일단의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상복합용 건물부지로 이용, 동측으로 노폭 약 30미터OOO,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조사서 임차인현황에는 “1)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고, 관할 동사무소 전입세대 확인의뢰 결과 본건에는 전입세대 없다고 함. 2) 관리사무소장에 의하면, 실제 입주여부를 모른다고 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집합건축물대장상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상 토지이용계획에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등의 내용이, 층별 현황에는 오피스텔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마) 쟁점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OOO에는 OOO이 2009.11.13. 채무자를 이OOO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는 2011.3.31. 위 채권자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는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OOO은 쟁점오피스텔을 ‘일반건축물’로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공부상 등재내용과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OOO이 작성한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및 ‘임대차내용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요항표에는 지인OOO이 쟁점오피스텔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임대차기간과 임대료뿐 아니라 사용용도, 면적 및 작성일자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한편, 박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박OOO은 OOO에 2009.7.6. 전입하여 2012.7.3. 퇴거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인 장OOO과 이OOO 간에 2006.8.28.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을 2006.9.5.부터 1년 동안 임차보증금 OOO으로 하여 임대하고, 청구인이 미국에 거주하여 장OOO이 임대인으로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이 OOO에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원 발급을 요청OOO한 결과, 청구인의 인적사항으로 조회한 바에 의하면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회신OOO을 받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출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이중국적자이면서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경우라고 보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OOO 출구 앞 대로변에 위치하고 삼성건물이 뒤편에 있는 등 번화한 도심의 대표적 상가건물이며, 1층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오피스텔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공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건물 6층부터 관리실이 위치한 10층까지는 각 호가 성형외과, 대출관련업, 유학알선업 등 주로 상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한 7층도 피부과, 어학원, 광고업, 출판인쇄업 등 근린상가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로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 스스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로 신고하였다가 작성일자 및 확인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감정평가서 및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지인인 박OOO이 전입신고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도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방과 욕실겸화장실로 구분되어 있으나 주방시설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철 2호선 OOO 인근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오피스텔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여 주거지로서 적합하다고 보기 곤란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임의경매 현황조사서(조사일시 2011.4.19.)’상 ‘부동산의 점유관계’란에 “2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이고, 관할 동사무소 확인결과 전입세대 없음. 관리사무소장에 의하면 실제 입주여부를 모른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양도일 현재 임차인의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임차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이력은 없는 반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은 나타나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일 현재도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