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이행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0959 선고일 2018.06.22

합산배제신고의 이행은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12.27. OOO에 설립되어 아파트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합산배제신고를 이행하였고 처분청은 2012.11.23.과 2013.11.25. 청구법인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5.7.9. 선고 2012두23563 판결)이후, 합산배제신고의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로 보고 경정청구기간 내(2012.12.15.로부터 5년 이내)인 2017.9.29.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2.11.23.과 2013.11.25.)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아 2017.12.1. 청구법인에게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부과고지 방식 세제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합산배제신고를 통해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부과·징수상의 편의를 얻고 납세자가 합산배제신고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비용도 지출하게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합산배제신고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기한 내에 합산배제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쟁점경정청구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경정청구이다.

(2)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하여,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상 잘못된 산식에 대하여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는 과세대상 부동산의 목록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반면, 합산배제신고 이행은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비록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신고를 이행한 것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이행한 합산배제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부과된 세액의 전부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2017.9.28. 제기한 쟁점경정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다.

(2)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의 산식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선고는 법령에 대한 법원의 다른 해석에 불과하므로 쟁점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간주하여 쟁점경정청구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제기한 적법한 경정청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기한 쟁점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2.11.23.과 2003.11.25. 청구법인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한 내용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당시 아래 <표2>의 법원 판결내용(대법원 2015.7.9. 선고 2012두23563 판결, 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4112 판결)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하였던 내용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법원 판결서의 주요내용

(3) 처분청은 2017.12.1.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환급경정청구(2017. 9.29. 제기)에 대하여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4)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이하 “합산배제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각 당해 연도 9월경에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신고만을 이행하였다.

(5) 청구법인은 법원 판례(대법원 2015.7.9. 선고 2012두23563 판결 등)를 제시하면서 쟁점경정청구가 관련 법령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위 <표2>와 같이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의 산식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판결 선고는 법령에 대한 다른 해석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6)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의 선고일이 2015.7.9.과 2016.3.10.로쟁점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청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합산배제신고의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쟁점경정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합산배제신고시에는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의 목록과 합산배제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이상,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신고의 이행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를 이행하였으나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해연도의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납부기간 개시 전에 결정․고지한 쟁점세액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인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식의 효력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