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는 처분청에 의해 매입, 매출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결에서도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에 의해 매입, 매출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결에서도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가 실제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은 부당하다. (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이후의 판매현황으로, 매출처로부터의 입금내역은 계좌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2012.10.19., 2012.10.25. 및 2012.10.31. 이루어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전무이사 OOO이 물품과 함께 전달한 거래명세표(당일 시세표 첨부), 매입대금 이체내역, 물품매도확약서, 물품 인·수도 수령증, 실제 물품운송자인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거래초기에 수령한 영업허가증, 처분청의 가공거래혐의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은 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요구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물품의 매입처와 매입대금 이체내역,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구입원가를 청구법인에게 밝힐 수 없어 이체내역의 ‘찾으신 금액’란과 ‘공급가액’란을 각각 공란처리함)를 받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자신의 매입처로부터 수령한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증명서 등을 청구서에 첨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개업초기 쟁점매입처와의 첫거래에 있어서 성실도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관할 세무서의 청구법인 담당자를 찾아가 쟁점매입처의 성실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담당자는 체납 등의 사실이 없는바, 거래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수불부상 2012.11.1.부터 재고량이 280,000g 이하로 감소한 후 2012.12.28. 기준 재고수량은 11,097g으로 확인되는데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위 3건 280,000g의 매입이 모두 허위라면 2012.10.31. 이후 수불부상 재고량은 항상 280,000g 이상을 유지하였어야 하나, 280,000g 이하로 감소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3가지 경우(① 수불부가 허위이거나, ②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존재하거나, ③ 매입이 실재했거나)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첫째, 10월의 수불부를 보면 2012.10.5.부터 재고량이 음수(괄호표시)인 날이 존재하는데 이는 매출처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불부상 출고처리하였으나, 물량이 부족한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실제 물품인도일은 매입물량이 확보된 2012.10.10. 이후이고, 같은 현상은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는 2012.10.19. 60,000g매입에서도 발생하며, 같은 날 매출처(OOO)가 110,000g을 매도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출고처리 하였으나, 수불부에 재고는 물량부족으로 △67,606g[실제 재고 42,394g(=당일 매입 60,000g+전일 현재 재고 △17,606g)-110,000g]으로 표기되었으며, 실제 물량은 (주)OOO로부터 150,000g을 매입한 2012.10.21. 확보되었다. 이후 OOO의 요구에 따라 2012.10.22. 110,000g 전량을 OOO(주)로 전달하였고, OOO 주식회사(OOO의 제조 및 가공을 위탁받은 회사)의 OOO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와 제품출고전표를 수령하였는바(입고 및 출고시 제품출고전표를 작성함), 음수의 출현 및 ‘제품출고전표’가 보여주는 그 날의 거래전후 정황으로 보아 허위의 수불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수불부가 진실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2012.10.31. 이후 재고수량이 280,000g 이하로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수불부 상에 존재하여야 하나 가공매출에 대한 확인은 처분청도 하지 못하였는바, 당초 가공매출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가공매출 없는 처분청의 가공매입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위 2가지 가정이 오류임이 입증되므로 쟁점매입은 실제 발생한 거래임이 증명된다. (마) 청구법인의 설립초기 매입자금이 부족했던 대표자 OOO는 OOO로부터 2012.7.24.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한 후 매달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세무조사과정에 있어서 조사공무원 누구로부터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이 의심된다는 주장 또는 제출한 자료의 부실함을 들은 바 없었고 오히려 제출한 자료로 보아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의 얘기만 들었을 뿐이다.
(2) 위 제출자료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처분청은 직접증거인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수불부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거래 전단계 또는 그 이전단계의 판결 등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제출자료와 같이 거래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율을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해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제외하더라도 11.63%로 업종평균 부가율(514239, 도매/비철금속)인 12.14%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속한 은도매 시장의 평균 소득율은 1~2%대 전후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업종평균 부가율은 터무니 없는 수치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3년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99.9%가 가공거래로 확인된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확인한 쟁점매입처의 영업기간은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던 회사가 특정년도에 실제 매출은 0원에 가깝고 가공매출만 99.9%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3) 쟁점매입처의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처분청이 소송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짐작은 되나, 쟁점매입처는 소송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하였는바, 부정한 행위로 탈세를 저지른 중소규모의 회사 중 억울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대법원에 항소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것으로 알고 있고, 쟁점매입처 외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처도 동일한 혐의로 과세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쟁점매입처의 억울함까지 청구인이 대변할 뜻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과, 숙고 없이 형식논리에 따른 결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대표이사가 가공매입 자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현금 등으로 빼돌려서 받았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차라리 그랬다면 당장 힘들지언정 사업을 재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가공매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폭력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바, 청구법인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요청한다.
(1)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도 수령증, 거래사실확인원, 금융거래증빙 등을 통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물품이 거래된 장소, 거래담당자, 거래시기 등 물품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율을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해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제외하더라도 11.63%로 업종평균 부가율(514239, 도매/비철금속)인 12.14%에 미치지 못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이외에 청구법인의 다른 매입처도 동일 혐의로 과세처분 받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OOO는 행정소송에 승소(OOO고등법원 2016.12.6. 선고 2016누62926 판결)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건 쟁점과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다. 한편, 쟁점매입처는 2013년 O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자료상 조사 결과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매입·매출의 99.9%, 그리고 청구법인과의 거래 전체가 각각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1심 OOO지방법원 2016.8.23.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및 2심 OOO고등법원 2017.4.26. 선고 2016누69156 판결)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사건(2017두48413 사건) 계류 중이며, 매출처 중 청구법인과 같이 가공거래로 부과처분된 ㈜OOO, ㈜OOO은 이후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각각 심판청구(조심 2014중5082, 조심 2016중1173)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 흐름은 2012.10.19. 및 2012.10.25. 거래의 경우 OOO → ㈜OOO →㈜OOO → ㈜OOO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으로, 2012.10.31. 거래의 경우 OOO → OOO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으로 각각 확인되는데 OOO 및 OOO는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폭탄업체이고, ㈜OOO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업체, ㈜OOO는 매입대금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는 업체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쟁점매입처와 관련된 1심(OOO지방법원 2016.8.23.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판결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였으며, 이후 2심(OOO고등법원 2017.4.26. 선고 2016누69156 판결)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바,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의 매입관련 매출현황, 2012.10.19. 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매입대금 이체내역,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인수도증명서, 거래사실확인원, 쟁점매입처의 매입내역과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대금이체내역,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명 등, 쟁점매입처의 계좌사본, 영업허가증 등, 청구인의 수불장, 거래명세 및 제품출고전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처분청에 의하여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매입·매출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업자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결(OOO지방법원 2016.8.23. 선고 2015구합1415 판결 및 OOO고등법원 2017.4.26. 선고 2016누69156 판결)에서도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상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청구법인이 실제 지은을 매입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