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없이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역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없이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역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 역과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 부
② 소속 직원이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 부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 구 법인이 2013년~2015년 기간 중 사 내 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 점지원금 에 대하여 동 사내협력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계약상 직접적인 대 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소속 직원인 OOO가 201 2 년~2015년 기간 중 사 적인 횡령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 등의 매 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횡령금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를 적 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2015년 기간 중 각 연도별로 그 노동조 합과 당기순이익 등 아래 <표2> 기재의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소속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사내협력사들 에 대해서도 근속연수에 따라 생산장려금 및 격려금(경영위기극복경려금과 다른 것)을 지급하는 별도합의서를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3~2015사업연도 중 쟁점지원금을 용역대금인 공사기성대금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시 각각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및 손금산입을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3․2014사업연도 중 각각 OOO억원의 당기순이익, 2015사업연도 중 OOO 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 중 감사보고서 를 통하여 2013․2014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정정공 시하였으나, 2017.2.2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2013~2015사업연도 중 각각OOO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조사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상의 성과목표로서 사내협력사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달성하 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OOO (라) OOO이 2016년 6월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경영위기극복격려금은 청구 법인이 2015년 영업이익 목표 달성 등이 어려워져 내부기준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2013년․2014년 중 지급된 고정비 성격의 기존 격려금에 경영위기극복격려금 등의 새로 운 항목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서 2015년도 상반기 중 대규모 영업손실 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동 격려금에 포함된 성과상여금 성격의 금액을 정당한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생산장려금 등 복지지원의 목적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복지지원의 목적이 ‘협력사 사기증진, 장기근속자 우대를 통한 장기 근속유도 및 협력사 만족도 증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지원금과 관련한 다른 내부문서에 의하면 ‘생산장려금 등은 근로 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인 거래를 희 망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 상호가 각각 ‘OOO인 사내협력사에게 유사한 규모 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이 서로 3배 정 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두 금원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았다. OOO (사) 청구법인이 작성한 ‘협력사 Contingency 예산 운용절차’라 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특별지원금은 사내․외 협력사의 손실발생 여부 와 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생산 및 동 협력사의 경영활동의 안정을 위하 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사대금 외의 금전적 지원으로서 법 적․계약적인 지급의무는 없으나 상생협력정책의 일환으로 일시 적․ 은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상호가 OOO 인 사내협력사가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과 관련하여 작성한 내부문서에도 특별지원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내협력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이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가 청구법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 지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신 고사건처리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내용의 경우 동 지원금이 위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 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 간에 체결된 기본거래계 약 서의 제7조에 의하면 계약금액을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외의 추 가금액도 그 협의에 의한 별도 서면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양측의 협의없이 청구법인이 계약금액에서 제외되는 특별지원금을 임 의로 결정․지급한 것을 볼 때 동 지원금을 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 고 보았다. (자)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내협력사 복지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부 가 비용(부가지원금으로 보임)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협력사가 부담하 는 4대 보험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조사청이 2016.11.16. 청구법인 소속의 협력사기획부 부장인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은 생산장려금의 경우 청구법인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면 이에 연동되어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되고, 2015년에는 성과상여금이 ‘경영위기조기극복격려금’으로 대 체되어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의 각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동 격려금이 성과달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격려금과 구분되고, 부가 지원금의 경우 사내협력사들의 소속 직원들이 생산장려금, 격려금, 휴 가지원금 등을 받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법인 이 지원하는 것이며, 이러한 복지지원의 경우 사내협력사들과의 협의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관련된 업무처리매뉴얼 등에 따라 결정되고, 청구법인이 사내협력사들과 체결한 계약 등이 없었다면 생산장려금 등의 복지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근 거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이 필요한 비품을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매 입요청하면 주식회사 OOO가 납품업체에게 발주하여 납품받은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데, 청구법인 소속의 비품구매담당 직원(직위: 차장)인 OOO가 납품업체를 통하여 공급되지 아니한 비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주식회사OOO가 그 납품에 대한 점검없이 거짓영수증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횡령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 이 2016.3.31. 작성한 사업관리 비리조사 보고서를 보면 OOO가 2012년 1월~2015년 10월 기간 중 쟁점횡령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 구법인이 2016.1.27. 검찰에 업무상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OOO 등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지원의 위 고소사건 에 대한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OOO가 업무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협력사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만을 전담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가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양측 간의 도급계약 체결시 쟁점지원금을 공사도급대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공사하도급기본계약서 제22조에서 ‘총 도급대금은 제7조에 따른 계약금액, 추가․수정공사 등 부수적 공사금액으로 구 성되고, 부속협약서 제44조에 따른 인센티브 및 복지혜택, 부속협약서 제45조에 따른 복지후생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총도급대금은 정산합의시에 청구법인과 협력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공사하도급기본계약서의 부속협약서 제44 조에서 ‘청구 법인이 협력사의 생산기여도에 따라 협력사에게 계약금액 외 별도의 인센티브를 기성금액의 한 형태로 지급할 수 있고, 이러한 인센티브는 특별(contingency)지원금, 안전․품질 시상금․성과발표 시상금, 신규협력사 지원금 등 공사에 대한 대금 외의 지원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제45조에서 ‘공사하도급기본계약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과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외주시공계약에 부가적으로 청구법인이 협력사의 복지 부문에 대하여 유상 및 무상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복지지원은 생산장려금, 격려금, 식대 지원비, 학자금, 휴가비, 숙소 지원, 체육시설과 연수원 휴양소 이용 등의 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2013년~2015년 기간 중 사내협력사들에게 쟁점지원금 외에도 다른 복지지원을 하였으나 조사청이 그 다른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 OOO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8.5.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쟁점횡령금만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자인 OOO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청구법인 이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쟁점횡령금 의 발생 당시에 OOO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을 동일하게 고발하였다는 의견과 더불어 청구법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업관리 비리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 일 부를 제시하였고, 이를 보면 부서장이 자금집행을 위한 전표에 서명을 하면서 근거서류의 확인 등 견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된 거래명세서상 청구내역 전체가 허위임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사내협력들과 체결한 공사하도급기본계약서 및 그 부속협약서에 근거하여 동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인 도급공사의 대금 총액 에 포함되고 조사청이 쟁점지원금과 유사한 식대 등 다른 복지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인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대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41조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3년~2015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이 체결한 공 사 하도급기본계약서 및 그 부속협의서, 청구법인이 그 노동조합과 체결 한 임금협약 및 별도합의서, 2016년 6월 OOO이 금융공공기관 출자회 사 의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4조 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 청구법인이 쟁점지원 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내부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지원금 중 생산장려금 및 특별지원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내 협력사 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특별지원금) 및 복지지원(생산장려금)으로서 ‘계약금액’과 구분되고, 특히 생산장려금이 위 임금협약 및 별 도합의 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영업이익 등의 일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만 사내협력사들의 소속 직원들에게도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성격으로서 실제로 2013년․2014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분식회계를 통한 영업이익 등의 조작을 통하여 지급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지원금을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위기극복격려금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5 년 성과목표 달성이 어려워져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종전의 고정비 성격인 격려금의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 부가지원금의 경우 사내협력사가 부담할 것으로 쟁점지원 금 중 나머지 항목 등 복지지원금의 증가분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계약 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역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 급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 소속 직원인 OOO 가 사적으로 쟁점횡령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러 한 행위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으려는 의도 등이 없었고, 청구법인 으로서는 조사청의 조사 전에 그 위법사실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고 소하는 등 소속 직원인 OOO에 대한 주의․감독을 다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법인의 사용인 등이 같은 법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되,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쟁점횡령금 상당의 거짓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 청구법인이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등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O가 3년 정도의 기간 중OOO억원에 달하는 쟁점횡령금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동안 청구법인이 이러한 부정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 에 쟁점횡령금과 관련하여 OOO를 고소를 한 후 관련된 거짓세금계산 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행위자인 OOO의 부정행위를 방 지 하기 위하여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의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어려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소속 직원인 OOO의 이러한 부정행위를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거짓세금 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 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