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948 선고일 2018.06.07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없이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역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년 그 소속인 OOO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1.5.10. 회생․설립된 법인으로서 OOO(LNG)선 등의 일반선박 및 잠수함 등의 특수선박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10.20.~2017. 5.8.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대상기간: 2013~ 2015사업연도) 및 조세범칙조사(대상기간: 2008년~2015년)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① 청구법인이 2013년~2015년 기간 중 사 내 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생산장려금 OOO원(이하 그 합계액을 “쟁 점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 사내협력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계약상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② 소속 직원인 OOO가 201 2 년~2015년 기간 중 사적인 횡령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 등의 매 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횡령금”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4 0%)를 적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11.15. 청구법인에게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원금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첫째,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 간에 체결된 계약 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내협력사들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서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 급 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과 관련하여 그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받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제3자와 공급자 간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의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 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의 명목과 근 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 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그 금전 등의 지 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 합 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 는 것인 점(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을 볼 때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그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사내협력사를 통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수주 물량의 변동성이 심한 조선업 특성상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1980년대부터 운영된 제도로서 이러한 사업형태는 동종업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 고, 청구법인의 사내협력사들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조선소 내에 소재하면서 청구법인에게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의 주체인 그 소속 직원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장소에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최대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내협력사들의 직원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 인건비를 최대한 청구법인 직원의 인건비 수준에 맞추기 위하여 사내협력사들에게 쟁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수단을 정한 기본계약서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총 도급대금은 계약 금액 및 추가 또는 수정공사 등 부수적인 공사금액으로 구성되고, 부속협약서 제44조에 따른 인센티브 및 복지혜택, 같은 협약서 제45조에 따른 복지후생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기본 계약서의 부속협약서 제44조에서 인센티브가 특별(contingency)지원 금, 안전․품질시상금․성과발표시상금, 신규협력사지원금 등 공사에 대 한 대금 외의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협약서 제45조 에서 복지지원이 생산장려금, 격려금, 식대지원비, 학자금, 휴가비, 숙 소 지원 등의 지원을 의미하고 인센티브 및 복지지원이 기성금의 한 형 태 또는 외주시공계약에 부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위 계약에 따라 쟁점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인 도급대금을 청구하면서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지급하여 야 했었다. 요컨대 쟁점지원금은 위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사내협력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원인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역제공이 없었다면 지급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만약 쟁점지원 금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내협력사들이 받는 계약단가에 추가하거 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그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을 보장하여야 했던 점, 동 소속 직원이 보유한 기술숙련도 등이 용역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용역대가를 동종업계 인건비 수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다른 경쟁업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지원금은 계약에 따라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지원금 중 특별지원금을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동 특별지원금이 사내 협력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하도급과 관련 된 법률과 세법의 각 입법 취지가 전혀 다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 한 판단은 위 특별지원금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건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둘째, 조사청은 쟁점지원금과 유사한 다른 금액에 대하여 용역의 대가성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사내협력사들에게 쟁점지원금 외에도 계약에 따라 격려금, 식대지원금(쟁점지원금 중 경영위기극복격려금과 다른 명목), 휴가비, 경조지원금, 학자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조사청이 과세사실판 단 자문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계약당사자 간의 용역대가로 인정하였는바, 쟁점지원금과 위 격려금 등은 모두 공사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인 센티브 및 복지지원으로서 비록 청구법인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만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 간에 체결된 위 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인 ‘총 도급대금’에 포함되도록 약정한 점, 사내협력사들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청구되어 지급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용역대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서로 다르게 취급할 수는 없음에도 쟁점지원금만을 용역대가로서 부인한 것은 과세의 일관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 또한 국세청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 금 을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고(법령해석과-3018, 2016.9.23.), 마주가 국내산 종마선발사업 및 우수자마 선발사업에 따라 경주출주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OOO로부터 지급받은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를 부가가치세법 제4 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며(법령해석과-3018, 2016.9.23.), 조세심판원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정직원과 동일하게 역무를 제공하고 다른 용역비와 함께 지급한 격려금을 협력업체의 용역제공대가로 결정하였고(조심 2014부1120, 2015.1.20.),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식대를 도급비로 보아 생산원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조심 2014부1120, 2015.1.20.), 쟁점지원 금과 동일하게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되는 위 격려금 등이 이들로부 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이 뒷받침된다 할 것이다. (2)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경정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부정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장 등 행 위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므로 납세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려면 단순 과소신고 등이 아니라 납세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등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이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 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 에서 제외되며(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납세자가 실 물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등 을 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 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 발급자가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동 매 출세액의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동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등). 한편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 전에 이미 법인이 가공으로 인건비 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세무조사 없이도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 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결정하였고(조심 2016중256, 2016.6.23.),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인 식 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외에 단순히 매출의 과 소신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적극적 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고(조심 2017중3478, 2017.11.14.), 과세관청도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동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됨으로써 과 세관청에 의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된 조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법인이 조세포탈 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 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다(OOO지방국세청 2017중이167, 2017.7.7.). 이 건의 경우 소속 직원인 OOO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허위의 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동 납품업체의 매출처이자 청구법인 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거짓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았으나, 청구법인은 내부감사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하고 있던 중 동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자금횡령 사실을 확인하여 OOO를 수사기관 에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횡령금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거짓이어서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타당 하 지만, 동 횡령금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위 거짓세금계산서 를 발급받은 것이 부정행위라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 발급을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으려는 어떠한 의도나 인식도 없었던 점, OOO도 그 발급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려는 의도가 있 었 던 반면에 국세의 포탈 또는 환급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실물거 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 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행위’에 해 당 한다 할 것이나 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청구법인 및 그 발급 자인 주식회사 OOO로서는 동 세금계산서가 거짓임을 알 수 없었고 주식회사 OOO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횡령금을 과세표준 으 로 신고 한 점,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고소로 조사청의 조사착수 전에 그러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벗어난 2012년 제1기분 및 가산세율 10%를 초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액 상당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 간에 체결된 계약과 무 관하게 지급되었으므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쟁점지원금 중 첫째, 생산장려금은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 간 에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그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약에 의하 여 지급결정된 것으로서 법률 또는 계약상의 지급의무가 없는 점,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 간에 체결된 기본거래계약서의 부속협약서 제45 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내협력사들에게 복지부문에 대한 유상 또 는 무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또는 지급의 결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생산실적이 아니라 각 사내협력사의 직원수 및 그 근로연수에 비 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용역대금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점, 일부 사내협력사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생산장려금 등이 용역제공 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 사내협력사들과의 계속적인 거래 를 희망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복지지원금의 지원목적으로 ‘협력사의 사기증진, 장기근속자 우대를 통한 장기 근속유도, 협력사의 만족도 증대’로 기 재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복지지원금의 하나인 생산장려금은 용 역대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둘째, 경영위기극복격려금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대규 모 적자로 2015년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노사협약으로 성과 상여금의 명칭을 ‘경영위기극복격려금’으로 변경하여 성과성여금을 변 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적된 점, 생산장려금의 경우 청구법인의 성과상여금기준에 연동하여 사내협력사들의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상의 실질상 성과금이므로 영업이익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 여 성과상여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임의로 분식회계을 통한 영업 이익의 조작을 통하여 동 격려금을 임의로 지급한 점, 반사회적인 불 법행위인 분식회계를 통하여 지급된 위 격려금을 용역의 대가로 인 정 할 경우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 고 청구법인의 방망경영 및 분식회계가 국가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 및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영위기극복격려금도 용역대가인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셋째, 특별지원금은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 간에 체결된 기본거래계약서 중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관한 제7조에서 계약금액 뿐만 아니라 이외의 추가금액도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 간의 협의 등으 로 정하도록 규정된 반면에 특별지원금의 경우 양측의 협의 등이 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결정한 점, 기본거래계약서의 부속협약서 제44조에서 특별지원금 등이 공사대금 외의 지원금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사내협력사들과의 분쟁에서 특별지원금에 대한 법적․계약적인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도 해당 분쟁과 관련한 심의에서 동일하게 의결하였는바, 만약 특별지원 금이 용역의 대가라면 사내협력사들과의 공사대금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고 이는 사내협력사들과의 그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 서 청구법인이 법률․계약상으로 특별지원금의 지급책임을 회피하기 위 한 것이었을 뿐 사내협력사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법률․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특별지원금 도 용역대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넷째, 부가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생산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따라 사내협력사들 소속 직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4대 보험료도 비 례하여 증가하게 되나 동 직원들을 고용한 사내협력사들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 증가분을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지원금 중 부가지원금 외의 다른 항목들을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쟁점지원금도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경정시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10 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가 적용되 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세자의 부정 행위로 국세의 포탈 또는 환급․공제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 용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10%가 아니라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과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이어서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속 직원인 OOO의 비위를 이유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이 내부감사로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거짓세 금 계산서의 수수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전 까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결과 당초 신고 시 위 거짓세금계산서 및 그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 부 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횡령금을 횡령한 OOO를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개별적인 고소사실을 일일이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조사청의 세무조사 후에야 관련된 조세의 부과․징수가 가능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위 고소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쟁점횡령금과 관련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되 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해소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내부감사를 통해 OOO의 비위를 적발하였으 나 이는 장기간 지속되던 그 비위가 적발되었다는 ‘결과’에 불과하고 청 구 법인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정행위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 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소속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 지 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보유하였는지, 위 적발 당 시 동 장치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함 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통상적인 업무감사에서 소속 직원 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주의․감독 의무 를 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횡령 또는 배임이 그 수법이 교묘하므로 당연히 이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만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 법인의 일반적 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속 직원의 부정행위는 동 법인의 내부통제절차 가 제대로 작동되거나 동 직원의 관리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결제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소속 직원의 단순한 비위로 보아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요컨대 법인이 소속 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모습 및 이로 인하여 실제로 야기된 결과의 정도, 위반자에 대한 법인의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 이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거짓세금계산서 수 취 행위로 관련 조세의 탈루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점, 소속 직원의 업무상 부정행위를 방 지할 내부통제장치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소명 하 지 못한 점, 법인의 관리 하에 있는 소속 직원의 부정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의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비위는 청구법인의 부정행위에 해 당하고 결국 청구법인이 동 횡령금과 관련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경 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용 역과 무관하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 부

② 소속 직원이 사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 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 구 법인이 2013년~2015년 기간 중 사 내 협력사들에게 지급한 쟁 점지원금 에 대하여 동 사내협력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계약상 직접적인 대 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소속 직원인 OOO가 201 2 년~2015년 기간 중 사 적인 횡령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 등의 매 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횡령금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를 적 용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년~2015년 기간 중 각 연도별로 그 노동조 합과 당기순이익 등 아래 <표2> 기재의 성과목표를 달성할 경우 소속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사내협력사들 에 대해서도 근속연수에 따라 생산장려금 및 격려금(경영위기극복경려금과 다른 것)을 지급하는 별도합의서를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3~2015사업연도 중 쟁점지원금을 용역대금인 공사기성대금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시 각각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및 손금산입을 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3․2014사업연도 중 각각 OOO억원의 당기순이익, 2015사업연도 중 OOO 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 중 감사보고서 를 통하여 2013․2014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정정공 시하였으나, 2017.2.2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2013~2015사업연도 중 각각OOO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조사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그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상의 성과목표로서 사내협력사들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달성하 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OOO (라) OOO이 2016년 6월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의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경영위기극복격려금은 청구 법인이 2015년 영업이익 목표 달성 등이 어려워져 내부기준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2013년․2014년 중 지급된 고정비 성격의 기존 격려금에 경영위기극복격려금 등의 새로 운 항목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서 2015년도 상반기 중 대규모 영업손실 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동 격려금에 포함된 성과상여금 성격의 금액을 정당한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생산장려금 등 복지지원의 목적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복지지원의 목적이 ‘협력사 사기증진, 장기근속자 우대를 통한 장기 근속유도 및 협력사 만족도 증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지원금과 관련한 다른 내부문서에 의하면 ‘생산장려금 등은 근로 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인 거래를 희 망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 상호가 각각 ‘OOO인 사내협력사에게 유사한 규모 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이 서로 3배 정 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두 금원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았다. OOO (사) 청구법인이 작성한 ‘협력사 Contingency 예산 운용절차’라 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특별지원금은 사내․외 협력사의 손실발생 여부 와 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생산 및 동 협력사의 경영활동의 안정을 위하 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사대금 외의 금전적 지원으로서 법 적․계약적인 지급의무는 없으나 상생협력정책의 일환으로 일시 적․ 은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상호가 OOO 인 사내협력사가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과 관련하여 작성한 내부문서에도 특별지원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내협력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이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가 청구법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 지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신 고사건처리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내용의 경우 동 지원금이 위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 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 간에 체결된 기본거래계 약 서의 제7조에 의하면 계약금액을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외의 추 가금액도 그 협의에 의한 별도 서면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양측의 협의없이 청구법인이 계약금액에서 제외되는 특별지원금을 임 의로 결정․지급한 것을 볼 때 동 지원금을 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 고 보았다. (자)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내협력사 복지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부 가 비용(부가지원금으로 보임)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협력사가 부담하 는 4대 보험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조사청이 2016.11.16. 청구법인 소속의 협력사기획부 부장인 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OOO은 생산장려금의 경우 청구법인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면 이에 연동되어 사내협력사들에게 지급되고, 2015년에는 성과상여금이 ‘경영위기조기극복격려금’으로 대 체되어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의 각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동 격려금이 성과달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격려금과 구분되고, 부가 지원금의 경우 사내협력사들의 소속 직원들이 생산장려금, 격려금, 휴 가지원금 등을 받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청구법인 이 지원하는 것이며, 이러한 복지지원의 경우 사내협력사들과의 협의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 관련된 업무처리매뉴얼 등에 따라 결정되고, 청구법인이 사내협력사들과 체결한 계약 등이 없었다면 생산장려금 등의 복지지원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근 거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이 필요한 비품을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매 입요청하면 주식회사 OOO가 납품업체에게 발주하여 납품받은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데, 청구법인 소속의 비품구매담당 직원(직위: 차장)인 OOO가 납품업체를 통하여 공급되지 아니한 비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주식회사OOO가 그 납품에 대한 점검없이 거짓영수증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횡령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 이 2016.3.31. 작성한 사업관리 비리조사 보고서를 보면 OOO가 2012년 1월~2015년 10월 기간 중 쟁점횡령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 구법인이 2016.1.27. 검찰에 업무상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OOO 등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지원의 위 고소사건 에 대한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OOO가 업무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협력사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만을 전담하고 그 소속 직원의 업무가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양측 간의 도급계약 체결시 쟁점지원금을 공사도급대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공사하도급기본계약서 제22조에서 ‘총 도급대금은 제7조에 따른 계약금액, 추가․수정공사 등 부수적 공사금액으로 구 성되고, 부속협약서 제44조에 따른 인센티브 및 복지혜택, 부속협약서 제45조에 따른 복지후생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총도급대금은 정산합의시에 청구법인과 협력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공사하도급기본계약서의 부속협약서 제44 조에서 ‘청구 법인이 협력사의 생산기여도에 따라 협력사에게 계약금액 외 별도의 인센티브를 기성금액의 한 형태로 지급할 수 있고, 이러한 인센티브는 특별(contingency)지원금, 안전․품질 시상금․성과발표 시상금, 신규협력사 지원금 등 공사에 대한 대금 외의 지원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제45조에서 ‘공사하도급기본계약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과 협력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외주시공계약에 부가적으로 청구법인이 협력사의 복지 부문에 대하여 유상 및 무상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복지지원은 생산장려금, 격려금, 식대 지원비, 학자금, 휴가비, 숙소 지원, 체육시설과 연수원 휴양소 이용 등의 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2013년~2015년 기간 중 사내협력사들에게 쟁점지원금 외에도 다른 복지지원을 하였으나 조사청이 그 다른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 OOO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8.5.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쟁점횡령금만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자인 OOO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청구법인 이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쟁점횡령금 의 발생 당시에 OOO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을 동일하게 고발하였다는 의견과 더불어 청구법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업관리 비리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 일 부를 제시하였고, 이를 보면 부서장이 자금집행을 위한 전표에 서명을 하면서 근거서류의 확인 등 견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된 거래명세서상 청구내역 전체가 허위임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사내협력들과 체결한 공사하도급기본계약서 및 그 부속협약서에 근거하여 동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인 도급공사의 대금 총액 에 포함되고 조사청이 쟁점지원금과 유사한 식대 등 다른 복지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인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대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41조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3년~2015년 기간 중 청구법인과 사내협력사들이 체결한 공 사 하도급기본계약서 및 그 부속협의서, 청구법인이 그 노동조합과 체결 한 임금협약 및 별도합의서, 2016년 6월 OOO이 금융공공기관 출자회 사 의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4조 의 적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 청구법인이 쟁점지원 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내부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지원금 중 생산장려금 및 특별지원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내 협력사 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특별지원금) 및 복지지원(생산장려금)으로서 ‘계약금액’과 구분되고, 특히 생산장려금이 위 임금협약 및 별 도합의 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들이 영업이익 등의 일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만 사내협력사들의 소속 직원들에게도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성격으로서 실제로 2013년․2014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에도 분식회계를 통한 영업이익 등의 조작을 통하여 지급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지원금을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위기극복격려금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5 년 성과목표 달성이 어려워져서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종전의 고정비 성격인 격려금의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 부가지원금의 경우 사내협력사가 부담할 것으로 쟁점지원 금 중 나머지 항목 등 복지지원금의 증가분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계약 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사내협력사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역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 급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 소속 직원인 OOO 가 사적으로 쟁점횡령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러 한 행위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으려는 의도 등이 없었고, 청구법인 으로서는 조사청의 조사 전에 그 위법사실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고 소하는 등 소속 직원인 OOO에 대한 주의․감독을 다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로서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 법인의 사용인 등이 같은 법에서 규정한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되,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가 쟁점횡령금 상당의 거짓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여 청구법인이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등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OOO가 3년 정도의 기간 중OOO억원에 달하는 쟁점횡령금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동안 청구법인이 이러한 부정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 에 쟁점횡령금과 관련하여 OOO를 고소를 한 후 관련된 거짓세금계산 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행위자인 OOO의 부정행위를 방 지 하기 위하여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의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어려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소속 직원인 OOO의 이러한 부정행위를 청구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횡령금과 관련한 거짓세금 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 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