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유통지원센터 직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유통지원센터 직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비영리사단법인이 영위하는 업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사업자체의 수익성 및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이 영위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요소로 ①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이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② 비영리법인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 여부, ③ 그 수익이 실비정산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제시(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리·중개 또는 알선업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청구법인의 운영 및 업무집행은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고,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인가가 취소되는바, 청구법인은 실제로 목적사업 외에 별도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분담금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이므로 쟁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법 제27조 및 제28조를 근거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에 따르면 “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환경 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그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 또는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자 공익법인이다.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법 제36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그 보고 및 검사의 결과 청구법인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위의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나 해임을 요구하거나 청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도 영위할 수 있으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사업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수입은 당초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이자소득 외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수입 및 회원가입비(기타수익)가 전부이며, 지출 측면에서는 재활용 사업을 대행하는 OOO에게 지급한 지원금(공제사업비), 공익사업비,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만이 있을 뿐, 별도의 수익사업에 관련된 수입 또는 비용은 전혀 없다.
(3) 청구법인은 매년 말 다음 사업연도의 각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자원재활용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기준(품목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품목 출고량)에 따라 산정하고, 산정된 재활용 의무량을 바탕으로 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지급 받을 분담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데, 특히 품목별 분담금 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유통지원센터 직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 각 단계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수익목적으로 분담금 단가를 과다하게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재활용사업의 의무자 및 대행자들의 협의 하에 재활용사업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전하는 정도의 분담금만을 지급받고 있다. OOO 청구법인은 각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에 따른 분담금 및 청구법인의 기타 이자수익을 고려하여 수입예산을 수립하면서 그 외 어떠한 수입도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이 애초에 목적사업 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이익을 창출할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지출 예산은 재활용공제사업비, 공익사업비, 일반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의 대부분은 OOO에 지급하는 재활용 지원사업비로 구성되며, OOO에 지급할 지원금 역시 재활용사업 수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원금으로서 각 단계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재활용 지원사업비의 비중은 매 사업연도마다 증가(2014년 92.4%, 2015년 93.6%, 2016년 94.3%)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제 지출 결산내역에 따르더라도 사업 예산은 목적 사업, 일반 운영비(급여 등), 자산구입비 외에는 어떠한 수익사업을 위하여도 지출하고 있지 않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당초 계획과 실제 결산서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재활용의무량 또는 신규회원이 증가하여 재활용의무사업자로부터의 분담금 수입이 계획보다 증가하고, 재활용 실적이 목표량에 미달하여 OOO에게 지급하는 사업비가 계획 대비 감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공익사업비, 인건비 등이 계획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은 차기 사업예산 수립시 전기 이월자금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5) OOO고등법원 2018.3.30. 선고 2017누78300 판결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OOO가 재활용의무 대행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OOO행정법원 2017.10.13. 선고 2017구합55763 판결)을 따라 위 사건 피고 OOO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또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공제회원사들로부터 수령한 분담금으로 한 재활용의무대행사업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① OOO이 분담금 수입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고, ② OOO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은 다른 시장참여자 없이 OOO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있으며, ③ OOO이 징수하는 분담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17서2274, 2018.5.21.)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은 설립 근거 법령, 설립 목적이 유사하며, 쟁점이 된 재활용의무대행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에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영리목적의 유무는 사업성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가를 받는 활동이기만 하면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은 소득세법상 사업이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이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되(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 거래로 구분하는바,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는 각기 다른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그 사업에 관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수익창출 또는 영리목적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위하는 사업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고,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면 이익분배 목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분류코드 73903)’으로 분류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하여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재활용의무생산자들로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의 분담금 수입만을 받으며 전년도 이월잉여금을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과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집행이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계속해서 고액의 법인세가 발생하는 점 그리고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 대행의무를 위탁받아 분담금을 수령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대행의무를 OOO에 위임하고 위임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실비변상 성격의 분담금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유사 선결정례로 환경부장관에게 인가받아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OOO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분담금이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16서2486, 2016.12.7.)하였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각 목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각 목 생략)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각 목 생략)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법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
③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재활용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제3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유통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유통지원센터는 빈용기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의2 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업무
2.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3.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실태조사
4.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빈용기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8조의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분담금 등]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3. 제27조에 따른 조합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공제조합 설립인가증(환경부장관, 2013.12.4.)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기 위한 재활용 공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인가조건으로 자원재활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법인 정관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인가받은 재활용 공제사업에 대하여 인가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것, 폐자원의 회수‧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을 특정 지역‧특정 업체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것, 인가받은 재활용공제사업내용 외의 재활용공제사업을 하지 않을 것, 상기 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설립목적 사업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정관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2016사업연도의 청구법인 수입예산과 총괄표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은 전액 차기 사업예산의 전기이월자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입 항목은 전년도 이월, 분담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항목은 공제사업비(재활용지원비, 부과금 준비비), 공익사업비(조사연구사업, 홍보사업비, 지도사업비), 운영비(인건비, 관리비 등), 예비비, 자산구입비로 구성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목적성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의 요건을 갖추려면 이익의 분배 여부, 수익목적의 사업인지 여부, 수익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점, 청구법인이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청구법인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분담금 수입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은 품목별 출고‧수입실적량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의무율과 분담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는바, 분담금 단가는 환경부 공무원, 청구법인 직원, OOO 직원,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산정되므로,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은 다른 시장참여자 없이 청구법인만 수행하고 있는 점,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과 관련된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차기 수입예산에 반영되어 처리되고 있고, 잉여금 발생 사실만으로는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17.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