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정권고액은 처분청이 당초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거래 중 일부가 아닌 쟁점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한 거래처에 대한 별개의 건으로,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의 소득처분은 현금유?출입 또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조정권고액은 처분청이 당초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거래 중 일부가 아닌 쟁점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한 거래처에 대한 별개의 건으로,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의 소득처분은 현금유?출입 또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및 행사범위가 적법한 경정청구이다. (가) 대법원(대법원 2011.24. 선고 2009두20274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날은 각 2012.7.1. 및 2013.1.2.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납부기한은 각 2012.9.30. 및 2013.3.31.이고, 청구인은 해당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또한, 개정된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2015.1.1.) 당시 개정 전의 경정청구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고, 이 경우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대법원(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5246 판결)은 소득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 행사범위에 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그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한도내에서가 아니라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은 수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한 세액뿐만 아니라 추가 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권의 행사범위에서도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법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매출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득처분이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때 매출누락액 전부에 대해 상여처분을 하지 않고, 그 중 가공매출로 파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 상여처분하였다. 쟁점법인은 행정소송에서 세무조사 당시 파악된 가공매출액과 그 성격이 완전히 동일한 가공매출액이 더 있고, 이를 고려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법원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이라고 판단한 금액 중 일부가 실제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공매출액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쟁점조정권고를 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조정권고를 수용하고 그에 따라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쟁점조정권고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가공매출액만큼 상여처분액도 당연히 당초 소득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도 경정되어야 한다.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아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 및 경정청구권의 범위
② 쟁점조정권고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면서 상여 소득처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848호, 2014.12.23.>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해 조사 및 과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업체로 보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4.5.~2012.6.15. 기간 동안 2009~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 사주는 청구인이었던바(등기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창립자이고 쟁점법인의 거래 전반을 총괄하며, 조세포탈 및 자료상의 실행위자), 청구인은 ① 매출누락분을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받아 관리하였고, 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법인계좌로 거래대금을 받고 부가가치세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계좌로 인출하여 반환하거나, 개인계좌로 부가가치세 부분만 받고 전체 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로 위장하였다. (다) 조사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누락 OOO과 가공매출 OOO을 적출하였는바,
1. 매출누락은 중기부품 OOO 등지의 보따리상 판매분OOO, OOO 외 9개 국내사업 판매분 OOO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금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이며, 가공매출은 부가가치세만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OOO대리점 외 24개 업체OOO, 거래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은 후 되돌려주거나 부가가치세만 입금받은 OOO, 거래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OOO이다. <표1>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 및 조사 내역 (라) 위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2009~2011사업연도 합계 OOO 및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출액의 차액에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가산하여 2009~2011년 귀속분 합계 OOO을 실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쟁점법인의 불복경위 및 쟁점조정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9.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법인은 중기부품의 OOO 수출에 대한 증빙부족 등으로 부득이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가공매출을 하였다는 주장은 기각되었고, 무자료 매입액OOO 및 추가 급여지급액OOO에 대해 재조사 결정되었고, 재조사에 따라 부외 매출원가 2010년 OOO, 인건비 OOO이 추인되어, 관련 법인세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이 각 감액경정되었다. 당초 경정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액경정시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내역 (나)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가공매출 OOO을 추인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미제출 등 입증 불비를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조심 2013서847, 2013.5.22.). (다) 이에 쟁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OOO하였고, 다음과 같은 법원의 쟁점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 OOO 중 OOO을 인정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하였고, 쟁점법인은 2016.3.10. 소를 취하하였다. <쟁점조정권고, 2015.11.3.>
(3)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8. 쟁점조정권고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를 반영하여 <표3>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조정권고에는 상여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없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4) 당초 경정 및 쟁점조정권고에 따른 감액경정 당시 소득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조사청은 각 과세기간 매출누락금액에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수입금액 순누락액OOO을 과세표준에 각 산입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OOO을 실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당초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매출누락분을 자신의 개인계좌 등으로 받아 관리하였고, 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법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인출하여 반환하거나, 실제 공급대가를 받지 않고(장부에는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았거나 미수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기재) 부가가치세 부분만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로 위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양자의 차액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행정소송 중, 조사청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합계 OOO을 가공매출로 추가인정하여 법인세 등은 감액경정하였으나, 상여처분은 유지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경정청구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정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였다가, 2012.7.1. 처분청으로부터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2.9.30.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가신고․납부기한인 2012.9.30.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17.8.8.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 신고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그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추가 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전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실제 납부한 세액이 쟁점법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제외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이 매출누락에서 가공매출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추가로 가공매출이 인정되었다면 기존 상여 소득처분에서도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입증불비를 이유로 가공매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 결정하였던 점(조심 2013서847, 2013.5.22.),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조정권고액은 처분청이 당초 매출누락이라고 판단한 거래 중 일부가 아닌 쟁점법인이 기 매출로 신고한 거래처에 대한 별개의 건으로 매출누락과 가공매출의 소득처분은 현금유․출입 또는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법인은 가공매출을 장부상 현금 또는 미수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법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취한 후 개인계좌 또는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공급대가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수취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거래대금의 순유출입이 없었는바, 가공매출의 세무조정(손금산입)시 그 소득처분은 가공자산인 현금 또는 미수금에 대한 (∆)유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매출누락의 소득처분(상여)에서 차감해야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정권고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면서 기존 상여처분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