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936 선고일 2018.04.25

◇◇◇과 청구법인, ◇◇◇과 쟁점법인,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각 계약서 작성경위상 이 건 공사의 내용 및 금액이 청구법인과 ◇◇◇ 간의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5.24. OOO에서 개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16.4.15. 대표이사인 박OOO의 주소지로 사업장을 변경하였다가 2016.8.3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OOO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입세금계 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7.4.~2017.8.3.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쟁점건물을 조OOO이 쟁점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28.~2017.10.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12.4.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동일한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당사의 투자자였던 조OOO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의 1심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고, 처분청이 청구 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OOO에서도 2018.3.27.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건물과 관련된 건축시행 사업은 청구법인이 2012.6.29.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청구법인의 김OOO 이사와 평소 친분이 있던 조OOO이 당해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고 2012.7.25. 청구법인과 ‘공사계약 이행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위 이행각서의 작성 및 체결의 목적은 시행사업의 동업자로서 상호간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행각서 제1조 제1항에 따라 조OOO이 지정하는 건설회사인 쟁점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 건과 관련된 건축시행 사업의 신축자금을 조OOO이 조달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하여야 서로 신뢰하여 시행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조OOO의 참여조건이었기 때문이며 나머지 공사관련 내용들이 일부 포함된 것은 공동시행자로서 공사관리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기한 것이다. (2) 한편, 조OOO의 지인인 박OOO가 당해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기존의 이행각서를 파기하고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구체화하여 2012.8.16. 새로운 ‘인증서 공사계약 이행각서’를 동업계약서로 다시 작성하게 되었다. 이 건 인증서 이행각서에서 조OOO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시행사업의 신축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이행각서 제1조 제4항에 ‘책임준공’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이유는 당해 시행사업의 가장 중요한 신축자금의 조달 및 공사관리 문제를 조 OOO에게 부여하고 책임지게 함으로써 신축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미 지정한 쟁점법인을 통하여 준공을 책임지라는 의미일 뿐 조OOO가 쟁점법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 이행각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용인하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3) 이 건 시행사업은 2012.9.7.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2012.12.20. 2012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2013.1.24. 건축허가도 변경하였으나, 조OOO의 자금조달이 원활치 못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3.1.25. 5,000만원과 2013.2.8. 3,500만원을 각각 쟁점법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건물 3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2013년 2월경에는 쟁점법인의 시공실책이 밝혀져서 공사가 중단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일반건축물과는 달리건물의 층고가 2층부터 1미터 정도 더 높게 설계되었음에도 쟁점법인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공비를 절약 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시공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13.2.15. ‘1차 내용증명’을 쟁점법인에게 발송하여 시정을 요구하자 쟁점법인은 2013.2.21. ‘내용증명’을 통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전과하려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현장관련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2013.2.26. ‘2차 내용증 명’을 발송하여 잘못된 사실을 재차 통보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4) 위 내용증명 제2항에 명기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시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특히, 쟁점법인의 조OOO에 대한 면허대여 가능성 또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결과 현장소장을 포함한 철근공, 목공, 토목업체, 철근콘크리트업체, 전기공사 업체, 설비공사업체 등 관련자 어느 누구도 조OOO에 대한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의 백OOO 사장 및 OOO 이사도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 인은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시공회사인 쟁점법인이 조OOO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상기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인 조OOO에게는 내용증명을 보 내거나 항의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쟁점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항의하였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조OOO이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였다면 아무런 실권도 없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며, 동 내용증명에 날인된 인감 또한 그 동안 시공사가 사용한 사용인감이 아닌 다른 것인 점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보낸 것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면허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당시 부족한 공사비를 조OOO이 아닌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할 이유도 없 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OOO이 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내용의 조사결과 및 부과처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6) 한편, 청구법인은 당해 시행사업의 공사관리와 자금조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3.5.3. ‘인증서 화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동 각서의 작성 목적은 기존의 인증서 이행각서를 파기하고 새로이 작성된 화해각서에 따라 안정된 시행사업을 이어가기 위함에 있었다. 특히, 화해각서에서는 조OOO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투자 및 시공 책임자(을)”라는 문구를 “계약당사자”에 삽입하였다. 이는 투자자로서의 동업자 및 관리책임자로서의 시공사를 잘 관리하여 준공을 책임지라는 의미인 것이다. 또한, 화해각서는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 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조치로서 화해각서 제5조 제6항 후단에 “나머지는 별도 건설사의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른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제7조 제5항에는 “설계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준공도면을 이상 없이 변경하여 책임준공한다.”라는 문구도 삽입하였는바, 이는 조OOO가 시공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7) 위 ‘2차 내용증명’ 제1항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상 2층에서 4층 까지의 건물 층고는 쟁점법인과 설계사무소가 협의하여 원상복구 없이 준공도면을 변경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고,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건설공사 변경계약’도 2013.5.14. 쟁점법인과 체결하였으며, 이때 청구법인은 불법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백OOO로부터 ‘유치권 및 시공권 포기각서’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받았는데, 이는 조OOO이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조OOO은 2013.5.1.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비에 대한 보증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수익권증서를 2013.5.23. 쟁점법인과 OOO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우선수익금 양도동의서’를 조OOO에게 제공하였다. 이는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채권을 제공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조OOO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조OOO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2013.11.25. 국세환급금을 조OOO에게 양도한 것이다.

(8) 검찰이 조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17.10.13. 무죄를 선고하였는바OOO, 위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 회사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실제공사를 완성하게 한 후 수급인 회사 명의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경우라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수급인 회사인 이상, 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라 볼 수 없고OOO, 도급인인 청구법인 측에서는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쟁점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이상 쟁점법인은 계약당사자 또는 명의대여자로서의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공사완성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비록 청구법인과 조OOO 사이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공사에 대한 모든 내부적 책임을 조OOO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계약에 따른 상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라 할 것이고 수급인 회사인 쟁점법인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의 교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조OOO 및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건설업자는 조OOO임에도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조OOO이 2012.7.20. 작성한 ‘공사계약 이행각서’에 의하면, 조OOO이 지정하는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조OOO이 책임준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도급액 및 공사 범위 등 주요 내용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후 2012.7.25. 이행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법인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13.5.3. 청구법인은 조OOO와 ‘화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이행각서에 따른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본 공사의 내용 및 공사대금을 변경하였고 본 공사의 건설 투자 및 시공 책임자를 조OOO으로 명시하고 약정기간 내 책임준공을 못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체상금(1일, 3/1,00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이 아닌 조OOO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3.5.1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화해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보아 본 공사내용 및 공사금액이 쟁점법인이 아닌 조OOO과의 통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OOO을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은 조OOO에게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 및 법인인감을 주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입금된 자금을 직접 집행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쟁점법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법인수수료, 부가가치세,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이 지급됨) 등에 사용하게 하였는바,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조OOO과의 관계에서 일정 금액을 정산받기만 한 쟁점법인을 시공자라고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조OOO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와 화해각서 및 조OOO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일괄시공약정의 각 문서에서 모두 본 공사의 시공 책임자를 조OOO으로 명시하고 있고 2013년 5월경 공사 재개시 공사계약 상대방인 쟁점법인을 배제하고 조OOO과 화해각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대한 주요 내용, 책임준공 이행과 공사비 지급이행에 대하여 시공사인 쟁점법인의 동의나 확인 없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 OOO을 조OOO에게 양도하였고, 명의대여자인 쟁점법인은 관련 매출세액을 체납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을 쟁점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조OOO이 쟁점법인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건물의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쟁점법인 및 조OOO을 각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계약서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과 조OOO 간에 작성된 1․2차 이행각서 및 화해각서, 쟁점법인과 조OOO 간에 작성된 일괄시공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표5>․<표6> 및 <표7>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시공사인 쟁점법인과 쟁점건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로 조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검찰이 조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형사재판에서 1심 법원은 2017.10.13. 무죄를 선고(사건번호 OOO)하였으나 검찰이 상소하여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사건번호 OOO). (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피의사건(사건번호 OOO)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3.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조OOO과 체결한 ‘공사계약 이행각서(2012.8.14.)’ 및 ‘화해각서(2013.5.3.)’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행각서 제4조에서 조OOO에게 공사 진행에 필요한 현금 자금을 책임지고 조달하게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화해각서 제2조 제2항에서는 조OOO이 당초 계약시 분배받은 시행에 대한 이익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쟁점법인은 스스로 쟁점건물의 시공사라고 지칭하는 반면, 조OOO을 청구법인과 공동시행자인 것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건설공사변경계약 서’ 작성시 조OOO이 소지하고 있는 사용인감이 아닌 쟁점법인이 소지 하고 있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며 쟁점건물은 쟁점 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조OOO이 쟁점법인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과 조OOO 간에 체결된 공사계약 이행각서 제1조 제4항에서 조OOO이 쟁점건물 공사를 설계시방서 및 시행사와의 합의 내용대로 성실히 책임준공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조OOO이 지정하는 건설회사와 도급계약 체결시 이행에 관한 조건 및 책임은 조OOO을 당사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조OOO의 책임시공을 명시하고 있다. (나) 조OOO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일괄시공 약정서’에 의하면, 조OOO이 일괄시공사로서 서명날인하였고 자금 및 쟁점건물의 하자보 수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질 뿐 아니라 공사 관련 채권과 하도급 분쟁 및 청구법인과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직접공사비의 4%를 쟁점법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조OOO 간에 체결된 ‘화해각서’를 보면, 건설 투자 및 시공 책임자로 조OOO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이행과 공사비 지급이행에 대한 내용이 쟁점법인의 동의나 확인 없이 확정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백OOO는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조OOO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시인하며 조OOO과 ‘일괄시공약정서’를 작성하고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OOO및 사용인감을 조OOO에게 전달하였고 조OOO의 요청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조OOO이 쟁점법인에 전달하여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다가 관련 제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쟁점법인이 OOO과의 정산과 관련하여 작성한 ‘정산확인서’를 보면, 2014.2.10.을 기준으로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한 법인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총 OOO을 정산 하기로 하였고, 조OOO이 위 정산내역에 따라 정산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바) OOO세무서장이 조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건물의 실제 건축업자를 조OOO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조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9.1. 조OOO을 쟁점건물 건축공사의 실제 건축업자로 보아 기각결정(사건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OOO이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심 법원은 2017.6.27. 원고 패소를 선고(사건번호 OOO)하였으나, 조OOO이 상소하여 동 사건은 현재 2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사건번호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직접 쟁점건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후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조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OOO과 청구법인, 조OOO과 쟁점법인,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의 각 계약서 작성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조OOO과 청구법인이 1차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쟁점건물의 연면적과 공사의 주요 내용 및 공사대금 등을 결정하였고, 1차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5일 뒤인 2012.7.25.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동 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조OOO과 청구법인이 2013.5.3. 이 건 화해각서를 작성하면서 1차 이행각서에 따른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이 건 공사의 내용 및 대금을 변경하였는데, 그로부터 11일 뒤인 2013.5.14.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위 화해각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공사의 내용 및 금액이 청구법인과 조OOO 간의 합의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조OOO 사이에 작성된 1․2차 이행각서 및 화해각서, 조OOO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이 건 일괄시공약정의 각 문서에서 모두 조OOO이 쟁점건물 건설공사의 시공 책임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 건 화해각서 제4조 및 제5조에서 조OOO이 약정기간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1일 1,000분의 3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청구법인은 조OOO에게 공사대 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화해각서 제3조 제1항은 이 건 토지를 신탁한 다음 조OOO에게 공사대금에 OOO을 더한 금액 상당의 2순위 수익증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합의에 따른 이행으로 쟁점법인을 수익자로 한 증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법인은 위 증서를 아무 조건 없이 조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조OOO임을 알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은 조OOO에게 쟁점법인 명의의 통장, 법인인감을 주었는데, 조OOO은 위 통장에 이 건 공사와 관련되어 입금된 자금을 직접 집행 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쟁점법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는바,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조OOO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정산받기만 한 쟁점법인을 이 건 공사의 시공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백OOO가 조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조OOO에게 쟁점법인의 면허를 대여하기로 하고 조OOO과의 사이에 이 건 일괄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조OOO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였고, 조OOO은 쟁점법인의 명의로 청구법인과의 사이에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