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18-서-0927 선고일 2018.05.17

쟁점건물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31 인천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공부상 용도: 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일괄 양도한 후, 쟁점건물 전체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임차인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단서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 중 1세대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공부상 1~2층이 근린생활시설, 3~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수요가 없어 모든 층을 주택으로 일괄 임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층으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각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한 반면, 쟁점건물은 1층이 주차장, 보일러시설 및 주거용 시설 1호로 구성되어 있고, 임의로 구분된 주거용 시설에 불과하며, 필요시 다시 본래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겸용주택 및 같은 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 중 1세대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대지면적은 127.05㎡, 건축면적은 95.69㎡이고, 층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12.1. 임차인 OOO과 체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OOO의 사실확인서(2017.4.5.)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일괄 양도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이므로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인 점, 쟁점건물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단서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