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925 선고일 2018.05.16

청구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용토지로 의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2.11.4.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받은(등기사항전부명령서상 등기원인은 1983.11.1. 매매로 되어 있음) OOO 토지 및 건물을 2016.4.2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1.11.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4.7. 다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된 2007.11.26. 이후 양도소득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이 2017.7.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용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OOO원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2017.1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2.11.4.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합산할 경우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며, 비록 양도 당시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 및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있는바, 도농복합형태인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며, 양도 당시 도시지역(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단서규정에 따라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④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 된다고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자경기간은 1919.10.29.(취득)부터 1975.11.4.(사망)까지이고,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1972.11.4.부터 1977.1.20.까지(4년 2개월)와 1991.5.19.부터 1993.5.20.까지(2년)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동 토지 소재지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2) 청구인의 친척인 OOO은 인우보증서(2016.8.30.)에서 “청구인이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약 5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과실수, 고추, 배추 등을 경작하였고, OOO로 이사한 후에는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쟁점토지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과실수,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OOO이 2016년에 비료․농약 등을 구매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OOO, 2017.8.24.)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11.26. ‘주거지역’으로 편입(OOO)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OOO%)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지역기준은 재촌자경한 양도 토지가 같은 호 가목의 기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소재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겠다는 판단기준이어서 쟁점토지가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업용토지로 본다는 규정은 아닌 점,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 본문 규정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의제할 수 없는 점(조심 2015중2631, 2015.11.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