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917 선고일 2018.05.15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점,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7.7.22.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OOO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 및 OOO 유한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신규사업장 분양대금 납입에 따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착오․무지에 의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실제 거래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설 사업장인 OOO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바,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단서 생략)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신설사업장인 OOO에 대한 공급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총 분양대금 OOO원을 2017.1.3.(계약시) 계약금 OOO원 지급, 2017.1.20.(1차 중도금) OOO원, 2017.9.20.(3차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위치한 OOO(122호 기숙사 건물 및 208호 공장시설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가) 122호(기숙사)의 분양대금은 총 OOO원이고, 이를 2017.4.27.(계약시) OOO원(40%), 입주지정일(잔금) OOO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 나) 208호(공장시설)의 분양대금은 총 OOO원이고, 이를 2016.12.16.(계약시) OOO원, 2017.5.17.(2차 중도금) OOO원, 입주지정일(잔금) OOO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기존사업장 분양대금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착오․무지에 의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거래관계는 존재하므로, 임대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설 사업장인 OOO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점,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기존사업장의 분양대금 납부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사이에 이미 모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