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점,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점,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단서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의 신설사업장인 OOO에 대한 공급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OOO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총 분양대금 OOO원을 2017.1.3.(계약시) 계약금 OOO원 지급, 2017.1.20.(1차 중도금) OOO원, 2017.9.20.(3차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위치한 OOO(122호 기숙사 건물 및 208호 공장시설 건물)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착오․무지에 의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거래관계는 존재하므로, 임대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설 사업장인 OOO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점,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신설사업장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기존사업장의 분양대금 납부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사이에 이미 모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