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이 쟁점대가를 지급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독립된 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이 쟁점대가를 지급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독립된 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간 ‘시장개발 지원 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약정’은 브랜드의 독점 사용에 대한 로열티 약정과 별도로 체결되었으며, 두 약정의 내용 및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 이상 이는 독립적인 서비스 약정으로서 그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별도의 사업소득으로 구분됨이 타당하다. (가) 쟁점계약상 쟁점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제9조에서 그 내용 및 대가의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브랜드 사용에 관한 로열티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 및 제14조, 제1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용역의 대가인 MDF는 신규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제품 판매를 위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로열티는 OOO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독점 판매권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며, 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있어서도 MDF의 경우 10년간의 용역제공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지급액을 선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로열티의 경우는 일부 독점권 취득에 관한 선급액이 있긴 하나 주로 정기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가의 산정 및 지급 방식이 별도로 구분되고 있다. (나) 이때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MDF의 경우 일반적인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 등에 해당될 만한 비공개 경영기술 등이나 그에 관한 정보의 이전 등에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동종업계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정보 등에 따른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불과한 이상 그 소득 구분은 사업소득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쟁점용역 약정이 로열티 계약과 같은 계약서 내에 규정되어 있어 이는 로열티 계약을 위해 당연히 체결되어야 하는 부수적인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은 로열티 계약과 그 내용 및 목적이 명확히 구별되는 별도의 서비스이며, 한국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별도의 역할로 작용되는바, 이를 로열티 계약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계약의 쟁점용역 약정은 청구법인의 한국시장 내에서의 제품 판매를 위해 수시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로, 한국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점판매권과는 별도의 중요한 목적을 가진 서비스에 해당한다. 더욱이, 쟁점계약에서 쟁점용역 약정의 대가인 MDF는 그 금액이 로열티로 지급하는 금액 등 보다 월등히 크고,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한 MDF로 쟁점용역 약정은 그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로열티의 경우 먼저 10년의 기간 이후 사업의 계속 및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하는 한 추가로 10년씩 두 번, 그 이후에 다시 8년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등 적용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도저히 부수적 부분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실제로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한국 내에서의 제품 광고 및 마케팅 방안에 대해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받고 있고, OOO 제품군 중 한국 시장에 판매할 제품의 선별 및 한국 시장에 들여오는 제품의 사이즈 및 디자인 수정, 로고의 부착 위치 등에 대해서까지 디자인 CAD 수정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특히 온라인 상의 자문 제공뿐만 아니라 OOO 직원들이 직접 청구법인의 한국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공된 용역의 적용에 대한 검토 및 교육, 전략 회의 등의 용역을 수행 받고 있는바, 이러한 실제 용역 수행의 결과물 등을 볼 때에도 쟁점용역 약정은 단순히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인 로열티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 서비스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는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 등의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한․미 조세조약및 법인세법령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노하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이 타당하다. 한․미 조세조약및 법인세법령상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노하우’의 구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 제1항에서는 노하우에 대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를 말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경우 이는 노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225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국심 2006서2867, 2007.4.10.)에서는 판촉 및 마케팅지원 용역, 가격․고객 등 시장정보 제공 등의 용역은 법인세법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 비공개된 특별한 지식․기술 또는 전문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법인세법및 그 기본통칙의 내용 및 판례, 선결정 등에 따를 때에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제공받는 시장개발 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도저히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노하우’의 개념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1) 일반적으로 사용료소득이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즉, 자산․권리․정보․노하우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한․미 조세조약및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1.1. OOO와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OOO 상표가 부착된 신발, 스포츠 의류, 가방 등의 상품을 한국시장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산업상․상업상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산출된 Royalty 및 정액으로 약정한 MDF를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Royalty와 MDF 계약이 동일 계약서 내에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 조항으로 되어 있고 지급대가 산정방식도 다르므로 별도의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을 보면 Royalty와 MDF계약은 라이센스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과 매출액과 관련 없는 일정한 금액의 합으로 대가를 산정한 것이다. 우선 라이센스 본 계약서 제9조의 MDF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개발비용의 기금을 조성해서 권한자의 승인 하에 추후 시장개발의 필요성이 생기면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일 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시장개발을 위한 통상적인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바, 해당 조항이 마케팅과 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계약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시장개발에 대한 자금 조성의 약정이 본 계약서의 내용 중 하나의 조문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된 라이센스 Royalty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체결되어야 하는 본 계약서의 일부 조항일 뿐임에도 별도 계약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통상적인 시장개발에 관한 경영서비스 자문 용역을 받고 싶었다면 별도의 자문료 또는 용역계약서비스 명목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제9조의 내용이 통상적인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후 단순히 OOO가 청구법인에게 브랜드 독점판매권만을 허여한 것이 아니라, OOO시장에서 쌓아온 마케팅 등의 경영 노하우 전수 등도 함께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신규 브랜드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로열티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는 라이센스 Royalty계약에 포함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 간의 MDF 계약은 로열티 수익 극 대화 및 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본 계약서의 일부 조항일 뿐 별도의 용역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OECD Model Tax Convention(이하 “OECD MTC”라 한다) 제12조 11.6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 11.6> 실제 사업에 있어 노하우와 기술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프렌차이즈 계약은 대표적인 예이다. 프랜차이즈 제공자는 프랜차이즈 사용자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고 이에 더하여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과 제품공급 등의 뒷받침을 한다. 혼합계약은 다음 원칙에 따라 취급한다.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OECD MTC 12조 11.6항에서는 노하우와 기술용역이 혼합되어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을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에서도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의 주된 계약인 Royalty계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MDF계약에 대한 대가 또한 사용료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므 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국내법과도 상충되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MDF 계약이 한․미 조세조약및 법인세법상 통상적 경영지원서비스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들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에서 각종 광고(브랜드/제품 등) 및 제품개발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 후 OOO에게 피드백 및 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별도 계약된 경영지원서비스 용역 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독점판매권 실현을 위한 허여 절차이며 새로운 브랜드의 시장 조기 정착과 로열티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필연적 부수용역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MDF 관련 용역은 로열티 수익 창출을 위한 부수적 절차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청구법인 제출한 증빙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MDF가 라이선스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계약 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OECD MTC 제12조 1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하우는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정 보로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 11>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과거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성격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기업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정보공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하우의 정의는 과거경험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므로, 대가지급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급대가는 제외된다. 따라서 노하우는 과거경험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므로 대가지급자의 요청에 따른 용역수행결과 획득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급대가는 제외되는 것으로, 사업소득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OECD MTC 12조 11.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하우 제공자는 사용권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제공한 공식의 적용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결과를 보증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던바, 일정한 기간 동안 용역결과에 대해 보증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소득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12조 11.1> 노하우제공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어주는데 합의하는 한편 자신을 위해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공자는 사용권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제공한 공식의적용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결과를 보증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마케팅, 신제품 출시 등과 관련되어 제공받은 용역은 OOO법인의 산업상․상업상 취득한 경험,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MDF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2)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 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 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 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제14조【사용료】(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 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 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 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브랜드 의류, 신발, 패션 악세서리 및 관련 제품을 다루는 글로벌브랜드그룹(이하 “GBG”라 한다)의 한국자회사로 2014년 설립되었고, OOO는 스키 의류를 취급하는 OOO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가 2015.1.1. 체결한 쟁점계약에 포함된 MDF 및 로열티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다음 <표1>․<표2>와 같이 쟁점계약에 따른 MDF를 2015.12.31. 및 2016.7.11. 지급한 후 이를 다른 사용료 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8.2.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OOO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가 MDF 계약에 의거하여 본 계약 체결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시장개발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가 청구법인의 한국 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구상, 개발 및 완료, 시장출시 등 3단계로 나누어 청구법인에게 원격 전화회의,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장개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획한 자료인 ‘OOO의 시장개발서비스 제공 연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2. OOO가 2015년 가을 시즌에 대비하여 청구법인의 마케팅 계획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한 자료인 ‘2015년 가을시즌 마케팅 용역 제공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3. OOO가 2015년 가을시즌 한국 상품에 대비해 CAD 및 프로토타입 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한 자료인 ‘2015년 가을시즌 한국상품 승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4. OOO가 2016년에 대비해 마케팅 계획을 검토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한 자료인 ‘2016년 마케팅 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5) OOO 가 2016년 및 2017년 출시 신발(footwear)에 대해 다수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청구법인의 각 연도별 출시 예정인 신발에 대해 검토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신발의 디자인에 대한 CAD 검토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2017년 출시 신발 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역’ 및 ‘출시 신발 관련 CAD 검토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6) OOO는 화상회의나 이메일 등을 통한 원거리 용역 수행 외에 필요에 따라 임직원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전략회의 등을 개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OOO 직원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의 활동내역(스케쥴 및 일정표, 체제비, 활동비 지급내역 등) 자료를 다음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 내 제9조의 쟁점용역 제공 약정은 같은 계약서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브랜드 독점 사용에 대한 로열티 약정과는 구별되어 있고, 실제 관련 용역이 제공되었던바 쟁점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이 쟁점대가를 지급받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독립된 용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계약 제9조의 MDF 조항을 제13조 등의 Royalty 조항과는 구분된 용역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역시 OOO가 그동안 쌓아온 마케팅 등의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사용료 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