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총회결의서(2015.8.1.)에 의하면 총회원 21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참석회원 전원 찬성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목적이나 소유권 환원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2015.9.8., 검인: OOO구청장)에 의하면 OOO을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한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구청장은 2015.8.11. 및 2015.9.16. 2회에 걸쳐 OOO이 전통사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OOO과 법무사 OOO에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소유권을 원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할 예정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경료한 이상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인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증여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