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비용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899 선고일 2018.05.11

처분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쟁점비용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6.1.8. OOO에서 경비 및 위생관리용역, 소독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에 있는 업체이다.
  • 나. 처분청은 2017.6.19.~2017.7.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인건비 OOO이 업무무관비용 또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손금불산입액 중 OOO 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법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그 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단서 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김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부부관계인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는 1975.1.24. 혼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2.6. 협의이혼을 하여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부부가 아닌 타인에 해당하고, 김OOO는 청구법인 발행 주식의 34.4%에 해당하는 77,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이므로 쟁점비용은 김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OOO가 2007년 이혼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에는 OOO 및 단독주택이 포함 되어 있고, 김OOO는 이혼 직전인 2006.6.14. OOO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또한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김OOO의 적극재산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됨에도 허OOO는 협의이혼 당시 이에 대한 약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1993년에 작성된 각서가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에 해당한다면 OOO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위 김OOO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김OOO 역시 1993년에 이미 위자료 약정을 체결할 정도로 금전적 실리를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OOO의 적극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청구를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1993년에 작성된 각서를 2007년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약정으로 봄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한편, OOO이 1993년 김OOO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를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권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각서에는 이혼에 대한 언급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대표이사 급여와 감사 급여 전액을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지급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2대주주인 김OOO에게 작성하여 줄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이혼에 대한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을 보장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분청의 독단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혼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이 유효하려면 이혼에 인접한 시기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아무리 많아야 실무상 OOO을 넘지 아니하는데, 김OOO가 위 각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령한 금전의 액수를 감안하면 이를 ‘위자료’ 성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독단적인 판단이며, 설령 이를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각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OOO, OOO이 작성한 각서는 이혼일로부터 약 14년 전인 1993년에 작성된 것으로 이혼에 인접한 시기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시기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처분청이 ‘이혼’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 위 각서를 김OOO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이혼에 대한 위자료 지급 각서로 보는 것은 지나친 추정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OOO이 2007.2.6. 김OOO와 이혼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OOO가 부부관계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김OOO에게 유출된 금원이 OOO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기타 배당으로 볼 수 있는 증빙 및 쟁점비용을 수령한 예금통장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비용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실질적으로 OOO에게 유출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단지 OOO에게 유출된 것이라고 자의적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일종의 간주규정으로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비용의 귀속자가 OOO임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한 채 오로지 추정에 의해서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김OOO 명의의 계좌로 쟁점비용을 송금하였음에도 쟁점비용이 오히려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김OOO가 송금받은 계좌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이 OOO에게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단지 OOO에게 관리․통제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세관청을 포함한 행정청이 처분을 내리려면 그 처분의 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행정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법령위반 사실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법인이 소명 또는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차액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금원이 설령 가공계상되었거나 업무 무관비용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김OOO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한 이상 그 금원에 대한 관리․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밝히지 못하였다 하여 OOO이 그 귀속자임이 명백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귀속자를 김OOO가 아닌 OOO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의 전 배우자인 김OOO는 청구법인의 2대주주로 1대주주인 OOO과 타인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김OOO는 OOO과 부부관계에 있었다가 2007.2.6. 협의이혼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김 OOO는 1994.5.13.~2005.11.25. 기간 동안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내에서 직원들은 김OOO를 ‘사장님’ 또는 ‘사외이사’로 부르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김OOO와 관련된 질문에 대 하여 ‘2007년 이후 1년에 한두 번 보았고 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거나 결재를 하지는 않았으며, 급여의 지급은 대표이사 OOO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급여집계표를 보면, 김OOO는 사원코드가 ‘20040065’로 관리되고 있고 사무직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급여는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OOO이며, 여기에서 건강보험료 OOO 및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건 조사 당시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김OOO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수정신고시에도 쟁점비용을 ‘업무무관경비(대표자 관련)’로 표기하여 신고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비용이 가공으로 계상되었고 업무와 무관한 비용임을 인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 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조사시 김OOO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0여 년간 그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김OOO가 주주로서 회사의 업무에 참여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시대로 김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OOO는 쟁점비용과 관련하여 OOO이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 및 ‘쟁점비용은 전 남편 OOO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OOO이 위자료 성격으로 본인에게 지급을 보장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OOO이 김OOO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OOO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 배우자를 근무한 것처럼 하여 거짓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보험료도 별도로 산정하여 납입하면서 급여집계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김OOO에게 지급한 것은 OOO이 법인세 탈루를 위하여 해당업무를 지시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지 주주인 김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및 쟁점비용 등을 가공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가공경비 중 OOO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쟁점 비용이 근로의 제공 없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O와 1975.1.24. 혼인하였으나 2007.2.6. 협의이혼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따르면, 김OOO는 1994.5.13.부터 2005.11.25.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5.3.31. 2014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 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현금배당 및 주식 배당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김OOO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비용을 김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은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이 2017.11.7. 김OOO에게 유선 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OOO는 위 쟁점비용 상당액이 이체된 우리 은행 통 장을 실제로 소유하며 관리․통제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조사시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경리부 직원인 양OOO 및 이OOO가 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14.3.26.)은 다음과 같고, 동 회의록에 첨부된 주주명부 등에는 주주 총 4명 중 OOO 및 허OOO가 참석하여 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2017.11.7. 김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OOO는 위 주주총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김OOO이 위자료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작 성한 서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자료 성격이 아니라 김OOO가 그 당시 감사의 직위에 있어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자)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7.11.6.)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김OOO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시기인 2007.2.6.과 각서 작성시기인 1993.8.16.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서 작성시 이미 별거 중이라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자녀들의 결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법적으로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다가 둘째 자녀가 결혼한 직후에 법적으로도 이혼을 완료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8.1. 2012사업연도, 2013사업연도, 2015사업연도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수정신고별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상 급여에 대한 조정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주주인 김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OOO가 이혼 당시 보유한 부동산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부동산들은 김OOO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건 각서가 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에 해당한다면 OOO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에도 OOO는 협의이혼 당시 이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4. 한편, 처분청은 OOO이 작성한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김OOO가 작성한 ‘쟁점비용은 전 남편 OOO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OOO이 위자료 성격으로 본인에게 지 급을 보장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비용은 OOO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김OOO가 각서 작성 당시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쟁점비용의 실제귀속자인 김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O가 전 남편인 OOO과 법률상 이혼시기는 2007.2.6.이나 이 건 각서 작성시기인 1993.8.16. 이미 별거 중이라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자녀들의 결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법적으로만 혼인상태를 유지하다가 둘째 자녀가 결혼한 직후에 법적으로도 이혼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며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OOO이 작성한 각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OOO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거나 쟁점비용을 제외하고는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각서에는 대표이사 급여와 감사 급여 전액을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OOO에게 대표이사의 급여까지 지급한 합리적 이유는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현재는 김OOO에게 쟁점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급하고 있었고 이후에 다시 지급하게 된다면 배당으로 지급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비용이 위자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 수정신고시 쟁점비용을 ‘업무무관경비 OOO로 표기하여 신고하였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비용은 위자료가 아니라 배당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김OOO에게만 쟁점비용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로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OOO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