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기재사항(단독주택)과 달리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공동주택)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부상 기재사항(단독주택)과 달리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공동주택)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점포인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 부분이 기타 용도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각 층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1개 층(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하여 각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바,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오히려 증가하였음에도 비과세 대상이 감소하게 되어 부당하다.
(3) 청구인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 등 하자를 개선, 보완할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 수용절차가 진행된바, 만약 강제적 수용 절차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동 하자를 보완하였을 것이며,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 양도되었다면 다가구주택 부인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납세자가 조세를 탈루할 의도나 목적이 아닌 이상 세법상 납세자가 선택가능한 상황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공익목적상 강제수용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를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충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 및 실제 용도는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과 1층은 물건의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이나, 2층~5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시정사항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부동산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8전164, 2018.3.20.,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2층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 층이고, 각 층은 거주자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별도의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내의 독립된 1구획(5층)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