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기재사항(단독주택)과 달리 겸용주택으로 사용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896 선고일 2018.05.14

공부상 기재사항(단독주택)과 달리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공동주택)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70㎡ 및 건물576.04㎡(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6.3. 수용에 의하여 1,297,501,360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 층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부동산 건물 내의 독립된 1구획(청구인이 거주한 5층)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에서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입법취지는 주로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축될 뿐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을 부분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인바, 비록 쟁점부동산 중 2층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3~5층은 당초 건축허가 내용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공부상 점포인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의 경우 주택 부분이 기타 용도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각 층을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1개 층(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대하여 각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바,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오히려 증가하였음에도 비과세 대상이 감소하게 되어 부당하다.

(3) 청구인의 경우 불법 용도변경 등 하자를 개선, 보완할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 수용절차가 진행된바, 만약 강제적 수용 절차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동 하자를 보완하였을 것이며,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 양도되었다면 다가구주택 부인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납세자가 조세를 탈루할 의도나 목적이 아닌 이상 세법상 납세자가 선택가능한 상황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공익목적상 강제수용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고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비과세를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다가구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 중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이라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부상 기재사항(단독주택)과 달리 4층 이상을 주택으로 사용(공동주택)한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생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충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 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용도 및 실제 용도는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과 1층은 물건의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이나, 2층~5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시정사항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부동산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8전164, 2018.3.20.,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2층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 층이고, 각 층은 거주자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별도의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건물 내의 독립된 1구획(5층)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