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액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의 귀속시기는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액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의 귀속시기는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고정된 개인사무실이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보험설계사와 같이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품설명,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고객편의를 위해 주로 커피숍․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대금지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액 초과로 부인하였으나 이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25-0…4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할 만한 범위의 금액이다(법인-4115, 2008.12.22.).
(2) 청구인은 당초 목표한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고객을 계속 발굴할 수밖에 없었고, 혼자만으로는 신규고객 창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맥이 넓은 소위 키맨(Key-man)을 통하여 고객을 소개받아 보험계약이 성사되면 소개비․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현금을 키맨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해명자료 제출시 당해 소득자의 신분증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 청구인은 소개비 지급시 달력 혹은 수첩에 직접 적어 놓았고, 관행상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이 단순히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아니하고, 실제 고객을 소개해 수당을 수령하였다는 해당 소득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받은 이상 쟁점②금액의 지출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계약해제 소급효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지급받았던 수당 전액이 환수된 것으로 당초 보험계약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3.2.13., 2013.7.24. OOO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에게 보험상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2015년 11월 민원이 발생하여 OOO과 체결한 보험계약 전부 무효가 되어 당초 계약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고 동 보험계약 건과 관련한 수당은 전액 환수처리OOO되었다. (나) 다수의 판례와 심판결정례에서 계약체결 후 사기 등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계약해제 또는 무효가 되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원상회복, 매매대금 반환 등이 이루어져 처음부터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대법원 2005.6.9. 선고 2005다6341 판결, 조심 2012서417, 2012.7.10., 조심 2011부2278, 2011.11.3. 등 다수), 청구인 또한 OOO에게 사기 등 기타 귀책사유로 상품을 소개하였고, 청구인이 당초 수령하였던 수당 전부를 회사에 상환하였으며, 보험계약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해당 보험계약 환수금액은 보험계약시점인 2013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법인세법 기본통칙25-0…4를 근거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회의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에서 예시하는 판매부대비용의 성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접대비 요건인 ‘사업관련성’과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바, 접대비 성격의 지출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신용카드 증빙이 있고, 보험업계 관행이라 하더라도 접대비 요건을 충족한 이상 보험모집인만을 특별히 판매부대비용으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2)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OOO 외 6명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사후에 작성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험업법제99조 제2항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의 과실로 2015년 11월에 보험계약이 해지처리되면서 OOO(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촉계약서 제15조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바 당해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환수금액이 확정된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①금액(기타영업활동비 OOO원)과 쟁점②금액(지급수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인 쟁점③금액 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2013년)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3)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단서 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쟁점①․②․③금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금액) 기타영업활동비로 계상한 건수/금액은 총 OOO원으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약 OOO원이다.
2. (쟁점②금액) 소개비․수당 명목으로 계상한 지급수수료는 OOO 외 6명(9건)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이다.
3. (쟁점③금액) 2015년 7월과 11월에 발생한 보험계약해지에 따른 환수금액은 총 OOO원이다. (다) 청구인은 2017.8.1. OOO(주)에 수수료 지급과 환수처리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고, OOO(주)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7.9.13. OOO(주)에 OOO과 체결한 보험계약무효 건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OOO(주)의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상 사용처는 주로 커피숍, 음식점, 편의점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②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OOO 외 6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제9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2013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계약해지에 따른 환수금(쟁점③금액)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201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바,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액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OOO과의 보험계약이 해지(2015년 7월 및 11월)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③금액의 귀속시기는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이 확정된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