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886 선고일 2018.05.15

이 건 처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1) 은 국내 호텔의 객실 주문형 비디오와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OOO의 지배주주 2) 이자 임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년 6월 OOO에 대해 2005~200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OOO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4.13.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OOO의 법인세 행정소송이 종결되었다.
  • 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당초 처분과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초 처분 내용 OOO는 2008.1.31. 보유하던 3) OOO 발행주식 5,179,56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 OOO에 1주당 OOO에 양도하였고, OOO는 일본 통신회사에 1주당 OOO에 매각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 외 1인이 쟁점주식을 당초 일본통신회사에 주당 OOO에 매각하기로 한 후 양도시 OOO를 끼워 넣어 양도 한 것에 대해 OOO가 OOO에 양도한 가액과 시가OOO와의 차액 5) OOO을 OOO의 200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 외 1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6).

(2)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판결의 주요 내용 (가) 쟁점주식의 시가OOO의 적정여부에 대해 법원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일본 통신회사에 매각한 가격인 주당 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OOO (나) 2008.1.31. 쟁점주식 양도 시 청구인의 거주자 및 소득처분 적정여부에 대해 법원은 청구인이 국내에 주택을 취득한 2008.2.23.부터 거주자이고, 2008.1.31. 주식 잔금청산일인 거래당시에는 비거주자이므로 법인세법제67조에 의한 상여처분은 부당하고 하면서,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이 아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17.5.2. 위 판결에 따라 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시가OOO 차이로 인한 익금산입액 OOO을 감액하고, 법인세 OOO을 환급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상여처분 금액(소득금액 변동통지) OOO을 취소한 후 2009년 귀속으로 OOO(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임시유보(배당) 처분하였으나 7),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소득이 반환되지 않아 2017.9.11. 임시유보 처분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8).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심판청구일 이후인 2018.3.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3.26.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7.4.13. OOO의 법인세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OOO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은 그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초 법인세 경정과 연동된 소득처분의 귀속연도가 2008년 상여에서 2009년 배당으로 바뀌고, 처분금액의 조정 및 세율과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모두 바뀌었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경정처분 하였다고 하나, 같은 법과 관련한 부칙 제1조 및 제8조 제1항에 따라 OOO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2009.4.1.부터 5년이 되는 2014.3.31.까지(이전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법인세 부과는 일반조세시효 5년이 적용됨,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므로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7.1.1. 시행일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의2호 규정을 적용해 OOO에 대한 법인세 경정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당연무효인 처분이다.

(2) 청구인에 대한 배당 소득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 여부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그 재처분하는 과세기간 귀속연도가 이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재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OOO이다.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8년 귀속 상여처분이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2009년 귀속 배당처분을 그 귀속시기를 달리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의 적용 여부

1. 후단에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이 된 처분금액의 관련법은 국조법 제4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설령, 국조법 제9조에 의한 배당처분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준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 쟁점배당소득은 OOO의 2008년 결산확정일인 2009.3.31.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가 되고, 원천징수일 2009.4.10. 이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므로 국세기본법부칙(제12848호) 제4조에 따라 이 규정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 처분청은 OOO에게 법인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였고, 그 처분이 법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 처분과 관련해서도 부정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회장이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OOO 및 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인정상여로 처분된 사건OOO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는바, 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 귀속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OOO에 대해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법인세를 경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비거주자임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 처분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배당소득은 비거주자에 대한 2009년 귀속 배당소득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은 2010.6.1.을 기산일로 하면 2015.5.31.에 기간이 만료되었고(비거주자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일반조세시효 5년 적용,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부칙(2016.12.20.) 제1조 및 제8조에 따라 2017.1.1. 시행일 이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OOO 설립 및 이에 따른 일련의 거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가) OOO 법인세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당불성실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라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OOO 또한, 최근 OOO에서도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인정한바 있다. OOO (나)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OOO를 들어 10년의 장기 부과체적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위 판례는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그 전후 경과에 비추어 단지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과 같이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도관회사를 만들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래와 행위의 주체로 개입시키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소득의 귀속자를 은폐한 경우와는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의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심판원의 입장OOO이다. (다) 2011.12.31.자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7.5.2. 청구인의 2009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해 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기산일인 2010.6.1.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OOO와 동일하게 청구인에게도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은 2008.2.23.부터 2009년까지 계속하여 거주자이므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0.5.31.의 다음날부터 7년인 2017.5.31.까지이다. 나아가 이 건과 같이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17.1.1.부터 시행된 개정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 규정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재처분이 가능한바, 이 건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시점은 2017.4.13.이므로 이로부터 1년 내(2018.4.13.)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부칙<제14382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6.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OOO의 조세불복사건 선행 판결서의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위 판결서상 인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2008.2.23. OOO를 매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 및 순자산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배당소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쟁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OOO, 법원 판결OOO에 따라 청구인은 2008.2.23. 이후에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비록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2017.5.31.)은 도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는 해당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2017.4.13.)부터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999년 5월경 가족과 함께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다가 2012년 12월경 싱가포르로 이주하였으며, 2006년 4월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함 2) 매지링크의 주주: PGC 100% ☞ PGC의 주주: 청구인 83%, 이국진 17% PGC는 기지회사에 불과하므로 매지링크의 실질주주는 청구인과 이국진임 3) 4) 5) 6) 청구인 외 1인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OOO는 기지회사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청구인 외 1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결함OOO 7) 인정상여의 귀속시기[소령 제49조]: 근로를 제공한 날(2008년) 인정배당의 귀속시기[소령 제46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2009년) 8) OOO는 2017.10.12. OOO 조세협약에 의한 비거주자 배당소득 제한세율 15%(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OOO을 원천징수이행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