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이 불명확하고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884 선고일 2018.04.25

청구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비서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실제 근무여부가 불확실한 점, 사업관련성이 없는 소개비 및 광고비등의 지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보험설계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보험모집수당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기장에 따라 작성한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무대리인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청구인은 2017.7.2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필요경비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인건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7.11.7.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로 매년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기장에 따라 작성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도덕한 세무대리인의 허위신고와 청구인의 부족한 인식으로 인해 당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납세자들과는 달리 청구인은 대부분의 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 두었고, 이에 따른 관련 서류들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필요경비를 실질 적인 금액으로 수정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용 중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먼저, 인건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아버지 OOO과 관련된 금액은 다단계사업자인 아버지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가액으로 구입 시기, 배송방법 등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다단계사업자는 제품을 선구입하여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원하지 않은 시기에도 물품을 구입해야 했으며, 물품 구입시 입금은 했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신입사원을 보험사에 입사시켜 회사로부터 커미션을 지급받았는데, OOO을 보좌하던 사람이 OOO이고, OOO는 지금까지도 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들의 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 또한 청구인의 고객이자, 보험사에 입사시킨 팀원으로 청구인이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송금한 금액만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3) 광고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열린 고액 보험설계사들의 모임인 OOO 등과 관련한 비용을 광고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모임에 참석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 참석하여 3회 강의를 하였다. 또한 OOO 역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광고비에 해당한다. 기타 광고비 관련 청구인은 OOO에서 2012.10.24. OOO에게 OOO원을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고, 이를 광고비로 지급했다고 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형 치료비로 빌린 후 상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광고비로 계정과목을 입력한 것 뿐이다.

(4) 여비교통비와 관련하여 청구인 입장에서는 매년 OOO에 참석하여 학습하고 본인의 실력을 키워 다양한 고객에게 보험계약을 함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데, OOO 등을 개인적인 여행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기타 여비교통비는 대부분 주차비로 소명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주차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도 갖추고 있지 않고, 현재 청구인의 사무실과 다른 장소의 주차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주차계약서 및 주차비 관련 통장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사무실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주차비 발생장소와 현재의 사무실의 위치가 다를 수 밖에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계상한 인건비 OOO원 중 공동모집 커미션 등 OOO원은 신고내용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OOO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바,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OOO원은 청구인의 OOO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당초 수정신고시 보험 관련 공동모집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나중에는 다단계사업자인 아버지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소명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물품의 구입시기, 배송방법,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도 당초 수정신고시 보험 관련 공동모집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들은 비서이므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이 전혀 없고, OOO가 비서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출된 자료에는 서명이 없는 것들로 진위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 기타 인건비 OOO원은 OOO 등에게 지급한 소개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계상한 OOO원은 신고내용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OOO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바, (가)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 중 OOO원은 OOO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이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OOO에서 열린 OOO에 참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지 사업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특히 2014년에는 지출금액이 과다하여 모임참석 이외에 관광 등을 하였을 개연성이 커 보이고 항공권 구입비, 숙박비 등 해외 체류비용은 출국하기 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은 2014년의 경우 4~11월 10차례, 2015년의 경우 1~8월 7차례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기타 광고비의 경우 청구이유서에 광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상대방의 이름만 기재OOO하였을 뿐 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여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등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이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계상한 OOO원은 신고내용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OOO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한바, (가)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 중 OOO원은 OOO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이는 청구인이 OOO에서 열린 OOO에 참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지 사업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기타 여비교통비는 대부분 주차비로 소명하였으나 해당 주차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건비 등 OOO원의 지출증빙이 불명확하고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위촉된 보험설계사로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이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장부기장에 따라 작성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증거자료 요청에 따라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를 제외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의 필요경비 항목을 검토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인건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인건비 OOO원은 인정하였으나, OOO원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물품구입 대금, OOO에게 지급한 금액, OOO에게 지급한 소개비 등은 증거자료 부족 및 인건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인건비 부인과 관련하여 부모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고객서비스 참고자료와 통장내역, OOO의 확인서 및 통장내역, OOO 소개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원은 인정하였으나, OOO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고 및 주차비와 관련한 증거자료 부족하므로 OOO원은 여비교통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여비교통비 부인과 관련하여 OOO 경비 증거자료와 OOO 주차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광고비 OOO원은 인정하였으나, OOO원은 청구인의 OOO 참석 관련 경비 및 지출 증빙이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광고비를 부인한 것과 관련하여 과거 OOO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송금한 통장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인건비 등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OOO원은 정상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사업 관련성 및 증거자료가 부족한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필요경비 적정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건비 항목 중 청구인의 OOO에게 지급한 금액의 사업 관련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의 비서라고 주장하는 OOO의 실제 근무내역이 불확실하며, OOO 등에게 지급한 소개비 등이 지급내역 및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근거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 광고비와 여비교통비 항목 중 OOO 참석비용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기타광고비 및 주차비 등을 정상적인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필요경비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과정에서 처분청의 증거자료 요청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