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쟁점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쟁점거래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2016.5.23.) 전후 6개월간 이 건 토지의 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위 거래 중 매도인 임OOO과 매수인 최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이 발급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평가기준시점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2016.5.23.)이며, 평가일은 2017.9.20. 및 2017.9.21.이고, 1㎡당 감정평가 평균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주식회사 OOO 외 123인이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본 쟁점거래가액도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불법거래로 인한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액을 형성한 매매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매당사자들간에 불법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도 부족하며,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쟁점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6.3.9.자 매매사례가액OOO 또는 소급감정가액OOO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2016.5.23.)과 가장 가까운 날인 2016.3.25.자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6.5.23.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