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및 발급받은 경우에는 2퍼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인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행위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법인이 지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및 발급받은 경우에는 2퍼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인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행위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법인이 지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설립(2010.12.20.)시부터 폐업일(2017.4.30.)까지 법인등기부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서OOO이나 실제로 법인을 설립한 사람은 임OOO으로 혼인 당시 임OOO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서OOO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14.1.27. 협의이혼하였으며, 임OOO은 2017.5.10. 자살하였다.
(2) 2014.1.27. 이혼 후 서OOO는 임OOO에게 청구법인을 해산하거나 본인의 명의를 빼달라고 수차 요청하였으나 임OOO은 갖가지 이유로 미루던 중 사망 전인 2017년 1기(2017.1.10.~2017.4.28.) 중에 OOO은 청구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 5매 OOO과 수정세금계산서 5매 OOO을 발행하고, 청구법인은 OOO에 전자세금계산서 1매, OOO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수수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당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대금이 수수된 흔적이 없고 청구법인 의사결정자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므로 이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이다.
(3) 설령, 임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서OOO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임OOO이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수행한 일로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서OOO 겸 주주 서OOO로 임OOO이 법인 설립업무를 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서OOO와 임OOO은 동 법인 설립에 관련한 업무와 운영을 하였다. 서O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 될 당시 거래와 관련한 대금이 수수된 흔적이 없다고 한 점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분명하다. 또한 OOO 대표이사 김OOO 역시 문답서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없음을 시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의사결정자가 인지하지 못한 법인의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시부터 임OOO이 법인운영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법인운영을 임OOO이 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임OOO이 한 행위가 무효라면 동 법인의 설립부터 폐업할 때까지의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되는 모순이 될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 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 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9월)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 대표 김OOO은 OOO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대행업무를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실 경영자였던 임OOO과 논의 후 계약을 했고,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보증금을 요구하여 대금을 일부 이체하고 이후 행사진행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돈에 대하여 임OOO으로부터 구두상 대금 지불이행약속 및 합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약속이 미이행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7.4.28.자에 청구법인 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임OOO과 김OOO이 대금문제로 통화하던 중 임OOO이 OOO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제안했으며, 당시 터무니없는 금액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김OOO이 인지하였으나 제안에 수락한 후 임OOO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여건이 여의치 않자 김OOO에게 지시, 김OOO이 위․수탁계약의 형식으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김OOO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건에 대해 수수사유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과 정상거래라고 주장할 뿐 실거래를 입증할만한 즉, 수정세금계산서 수수금액 및 사유 등에 대해 확인할만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둘 간의 계약, 자금거래에 있어 사기 등의 정황이 있는 것일 뿐 그것이 세금계산서 수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고 판단되고 만약,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금액이 실거래에 입각한 정상적인 수수행위라 하더라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수정사유도 아니며,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처(곤스클럽)에 자료파생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본 건 종결하고자 한다.
(3) OOO 대표이사 김OOO의 진술서OOO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실제 경영한 자는 2017.5.10.경 사망한 임OOO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설령 임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무사비용견적서, 쟁점세금계산서, 상호변경시점 임OOO이 받은 견적서, 서OOO 간의 주고받은 문자, 임OOO의 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자OOO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 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2% 상당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된 점, OOO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다는 취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받는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10.12.24. 서OOO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설립된 이상 대표이사 서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운영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 등 제반 행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