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873 선고일 2018.04.12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와 그의 배우자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주식회사(중소기업인 수혜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배주주OOO이고, OOO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OOO 주식회사(특수관계법인으로 이하 “OOO”라 한다)에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OOO는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OOO가 2013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매출액 졸업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을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해 2016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2013.12.31. 및 2014.12.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1. 시행된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기업 기준’ 요건으로 인하여 OOO의 매출액과 종속기업인 OOO 주식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한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며 2014.7.14. OOO에게 법인세 신고시 기공제한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액공제 등을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OOO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OOO과 OOO와의 거래를 통해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용
  • 마. 청구인들은 2017.8.29.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는 이미 진행중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실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라 2013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OOO는 2016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표1>의 증여세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OOO는 2013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요건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과세근거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를 제시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외 다수)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중2352, 2017.6.21. 합동회의 외 다수)에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는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위 같은 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인 유예기간을 실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2013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OOO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기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바, OOO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한 이 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회사 기준에 해당하게 될 경우 이미 진행중이던 유예기간이 실효될 수는 없다는 요지의 판례이나, 이 건의 경우 OOO가 2013년에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같은 해에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에 즉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을 졸업한 해와 같은 해에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OOO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 졸업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괄호 생략),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중략)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 호 가목·나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나. (생략)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연도별 OOO 등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통신기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종속기업인 OOO의 주식 77.15%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며, 사업연도별 OOO 등의 매출액은 <표2>와 같다. <표2> 사업연도별 OOO 등의 매출액 (나) OOO는 2012.10.1. OOO 주식을 취득하였고, OOO는 2013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졸업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과 동시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라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였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문에 의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동년도 발생)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규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에는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위 같은 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인 유예기간을 실효시킬 수 없으므로 2013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OOO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기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2013사업연도 관계기업 전체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의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점,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OOO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관계기업 중 일방의 단독 매출액과 관계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각각 OOO을 초과하는 경우’는 ‘단독 매출액은 OOO 미만이지만 관계기업의 전체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 보다 오히려 중소기업 혜택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더 큼에도 전자에만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게 되므로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단독 매출액도 OOO을 초과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부4691, 2018.1.1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