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2016.10.13.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로서 선행처분은 2016.10.13. 있었다 할 것이고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선행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선행처분일로부터 316일이 경과한 2017.8.25.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