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면적은 79.8㎡로, 2층부터 4층까지의 용도는 다가구주택(4가구)이고 그 면적의 합계는 280.77㎡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가 2017.6.29.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현황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승계한 임대차계약으로 보인다)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물의 1층은 101호, 102호, 103호로 나뉜 원룸으로, 각각의 원룸에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화장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에서 회신받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의 ‘전기 사용 현황’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위 건물 1층 101호, 102호, 103호에 주거용 전기가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므로 이를 차용한 세법에서도 해당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인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부상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의 특례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6서3856, 2016.12.22.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전기 사용 현황,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OOO가 작성한 부동산 현황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4개층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1개호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층의 호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