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그의 자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과 그의 자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장이 2017.7.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독립세대 여부는 주소가 동일한지가 아니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OOO은 각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근로소득 등이 꾸준히 있었고, OOO(쟁점주택 양도 당시 42세)은 OOO 유학생활(1996.4.9.∼2000.3.22.)을 마치고 귀국하여 여러 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2010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OOO원으로 OOO ㈜ 를 설립한 후 OOO의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OOO의 생활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의견이나, 동 창업자금 증여특례 규정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의 창업을 통하여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5.12.31.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 도입된 규정으로, 오히려 청구인의 자녀가 창업을 통해 독립적인 소득을 발생시킴으로써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본인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과 OOO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OOO은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금융계좌에서 출금하여 매월 OOO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 생활용품비 및 외식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및 심판결정례(조심 2016광2169, 2016.10.26., 조심 2012서1783, 2012.10.11.)에서는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비록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어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부모와 자식이 현실적으로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OOO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월소득이 청구인 OOO원, OOO OOO원 이상으로 각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시 각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소득신고를 하였고, OOO은 본인의 소득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통신비, 보험료, 의료비 및 기타공과금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는바, 청구인이 OOO과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자녀의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OOO이 거주한 주택(전용 74평, 방5개)의 구조상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미혼인 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을 뿐이지 각자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다.
(3) 이와 같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동일한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과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거주주택의 구조상 생활공간이 독립되어 구분될 수 있는 점, OOO은 본인의 자금으로 각종 생활비를 별도로 지출하여 청구인과는 독립된 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은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청구인과 OOO이 각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종합소득과 OOO의 2011년 4월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은 동일세대원 각자의 소득유무만 입증해 줄 뿐 청구인과 OOO이 생활자금(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독립적으로 부담해 왔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달 생활비를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는 OOO이 보유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근저당(채권최고액 OOO원)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한 내역이 없어 이를 OOO이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과 OOO이 각자의 방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통신비, 보험료 등을 각자 납부한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OOO은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이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미혼여성으로 청구인과 따로 거주해야 할 다른 사유가 없고, 상당한 소득(최근 5년간 소득금액이 청구인 OOO원, 배우자 OOO원)이 있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생활자금을 굳이 사용했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OOO의 근로소득 발생처인 OOO ㈜ 는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10.10.5. 창업자금(특례)으로 증여받은 OOO원으로 2011.3.16. 설립한 법인[OOO 지분 OOO%, 배우자 지분 OOO%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 ㈜ 계열법인임]으로서 법인설립 이전까지 특별한 소득원이 없던 OOO(법인설립 당시 37세)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자 비로소 소득이 발생한 것은 OOO의 생활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동일한 생활자금)임을 반증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OOO이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3. 쟁점주택을 OOO(지분 OOO)․OOO(지분 OOO)에게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외주택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딸 OOO이 2011.9.30. 쟁점외주택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채권채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OOO, 근저당권자는 OOO으로 하여 2013.8.6. 근저당설정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주택 양도시점(2016.1.13.)에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의 임차주택인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2008.12.10.부터 현재까지).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5월)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4.17.~2017.5.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OOO이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미혼인 OOO이 출생이후 계속하여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OOO의 근로소득 발생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생활자금 및 관리비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과 배우자 OOO, OOO의 소득금액 및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과 배우자 OOO, OOO의 소득금액 <표2> 청구인과 배우자 OOO, OOO의 사업이력 (마) OOO은 2010.10.5. 청구인으로부터 창업자금 OOO원을 증여 1) 받아 2011.3.16. OOO ㈜ 를 설립하였는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OOO(청구인의 女),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청구인의 子) 등 3명이 OOO ㈜ 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OOO은 2014.3.8.부터 현재까지 OOO ㈜ 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3> OOO ㈜ 의 주주지분(2016년말)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 OOO이 별도의 독립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재직증명서[2016.12.13., OOO㈜]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7.7.28., OOO 이사장)에는 OOO이 2011.4.1.부터 2016.12.13. 현재까지 OOO㈜에서 경영지원실 부장 직책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5년, 2016년)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OOO은 OOO㈜에서 각각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과 OOO의 근로소득내역
3. OOO의 보통예금 계좌거래내역에는 2015.1.31.~2016.12.31. 기간 동안의 입․출금내역이 나타나고, OOO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2015년~2016년 기간 중에 사용한 각종 생활비(교통비, 의료비, 쇼핑비 등) 지출 상세명세가 나타난다. 4) OOO의 대출원리금 상환내역(2013.8.5.~2018.3.21., 계좌번호: 443-73-00*)에는 OOO이 OOO에게 2013.8.5. OOO원을 대출실행하였고, 이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여 2018.3.12. 현재 OOO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금융기관의 OOO의 예금거래내역(2013.7.1.~2017.12.31., 계좌번호: 443-20-06****)을 보면, 2013.8.20.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상기 대출계좌로의 이체내역이 나타난다.
5. 청구인과 OOO이 거주하는 주택인 OOO는 공급면적 332.64㎡(100.8평), 전용면적 244.69㎡(74.14평)로서 방 5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OOO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30세 이상으로 2012년 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상당한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처분청은 OOO의 생활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과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건강보험에 서로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OOO은 자신이 소유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대출금(채권최고액 OOO원)의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의료비, 교통비 및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은 하나의 주택에 거주하나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세액 전액공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