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