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한 때에 발급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한 때에 발급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답변
(1)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체결된 분양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신고서상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명세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지급액이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OOO 거래명세서OOO 1매, ② OOO의 입금출 거래내역서OOO 2매를 각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OOO(건물 전용면적: 79.5580㎡, 공용면적: 150.1379㎡, 대지지분: 81.0477㎡)의 분양계약서OOO에는 ① 입주(점)예정일이 “2017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으로, ②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계약시 3%, 중도금 2%, 잔금 10% 총 15%의 용역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수분양자에게 2016년 제1기 계약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에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대금의 3%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쟁점거래처는 2016년 제1기에 OOO가 수분양자들과 계약시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2017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가 수분양자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3.25. 작성일자로 하여 OOO에게 발행한 분양대행수수료 공급가액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자료(쟁점거래처→청구법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분양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시 분양대금의 3%, 1차 중도금시 2%, 잔금시 10%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가 수분양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내역서 등에 의하면, 수분양자는 대부분 2016년 제1기 중에 쟁점건물 분양계약을 하면서 잔금을 2017년 10월인 입주(점)예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공급하는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한 때에 발급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