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원으로 보아 퇴직위로금 중 임원퇴직금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18-서-0841 선고일 2018.06.12

근무회사가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임원인사발령,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상무이사의 직위로 기재되어 있었고 직원과는 근로계약서, 임원과는 고용계약서로 구분하여 체결하고 있으나 청구인과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인은 본부장으로서 결재한 서류가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 OOO 주식회사(이하, “근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다가 2015.10.31. 퇴사하였고, 퇴사시 근무회사는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임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1.16. 처분청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는 임원이 아닌 사원에 불과하여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2017.9.21. “쟁점처분은 청구인이 근무회사의 실제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처분은 근무회사가 지급한 쟁점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조심2017서645, 2017.9.21.)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7.11.27. 청구인을 근무회사의 임원으로 판단하되 쟁점금액 중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인 OOO원(이하, “퇴직소득인정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에서 “근무회사의 내부품의자료, 조직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부장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급여가 통상 임원의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세법상 임원에 해당되는지 재조사하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나 실제 임원으로 보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퇴직소득인정금액만을 차감하는 경정처분만을 한바, 이러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65조, 제81조 및 제81조의 규정과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및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에 비추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불구하고, 그 결과나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동일하게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아 경정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임원의 퇴직금에 세법상 제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임원은 법인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법인의 손익계산에 직접 관여하여 그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퇴직금의 형식으로써 부당하게 법인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우려 등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서울고등법원 1987.11.12. 선고 87구381 판결)이므로 임원에 해당여부는 호칭이 아니라 그 실질 권한과 직무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바, 판례의 따르면, 임원이란 ‘담당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는 자’(대법원 2017.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를 말하고 있다. 처분청은 직제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상무이사로 발령받았으므로 임원이라는 주장이지만, 직제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정관의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서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선임하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 정기주주총회까지로 하며,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것이 아니라 경력자로서 중간간부사원으로 채용되었고, 고용계약서상 1년 단위로 계약체결하여 근무하며, 근무평정을 하여 재계약과 급여책정,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또 이사회에서 상무이사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임의로 상무이사 호칭사용을 부여하였으며, 퇴직도 대표이사의 권유로 2015.10.31. 권고사직 하였으므로 이를 정관 및 상법상의 임원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직제규정상 상무이사라는 주장이지만, 이는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또 이사회에서 상무이사로 선임된 실질 상무이사를 말하고, 청구인처럼 단지 호칭만 상무이사인 경우는 세법상 임원에 해당되지 않고, 근무회사의 조직도를 보더라도, 대표이사 아래 부사장이 있고, 부사장 아래 본부장과 팀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근무회사의 본부장은 일반적인 타 회사의 경우처럼 여러 部長을 총괄하는 상위 조직인 본부장이 아니라 그냥 部에 해당하는 조직의 명칭이 모두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근무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근무회사의 공시사항중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인 2015.2.11.자 ‘제2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2015.4.29.자 ‘투자계약 체결의 건’, 2015.6.26.자 ‘투자조합 출자의 건’ 등의 이사회에 호칭만 상무이사인 청구인은 참여대상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담당업무를 집행하지 못했는데, 청구인의 업무수행 증빙인 품의서(내부 결재서류)를 보면, 3개월 근무하는 시급OOO정도의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도 부사장, 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보아 독립적인 업무집행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일반 직원과 유사한 처우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근무회사의 실질임원들에게 제공된 법인차량 및 임원실을 제공받지 못했고, 일반 직원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으며, 급여지급 수준도 실질임원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청구인의 호칭은 상무이사이었지만, 정관에서 정한 임원 선임방식인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도 아니고, 경력자로서 중간간부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고용계약 연장근무를 하면서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호칭에 부합하는 회사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 임원과는 차등 대우를 받은 점에서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7.10.11.과 2017.10.30. 근무회사에 청구인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고, 2017.10.20.과 2017.11.8. 근무회사로부터 증빙을 회신 받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근무회사의 임원으로 판단하되 쟁점금액 중 퇴직소득인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이는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2) 근무회사가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근무회사의 직제규정은 임원과 사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임원은 회장·부회장·사장과 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이사·이사대우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회사는 2009.11.1. 청구인을 상무이사(직위)로 인사발령하였고 경력증명서에도 청구인의 직위가 상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회사는 2010.2.28.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폐지하면서 청구인에게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청구인에게OOO원을 지급하고 2010년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근무회사는 청구외법인은 임원과는 고용계약서로, 사원과는 근로계약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고, 근무회사의 직제규정 제10조(직책)과 제11조(직무권한과 책임)에 따르면, 직책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본부장, 팀장 등으로 정하고, 직책수행자는 해당 직책이 담당하는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총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의 근무회사 조직도에 따르면 근무회사는 부사장 아래 본부와 그 아래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각각 사업개발본부장과 FC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받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명목적·형식적인 임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근무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것은 인정하나, 상무이사라는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대내적인 업무집행권, 의사결정권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무회사의 직제규정에 규정된 직책 및 직무권한과 책임에 어긋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임원의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임원으로 족하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무회사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청구인이 본부장(상무이사)으로서 통상적인 본부운영 및 경영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하여 대내외적인 의사결정 및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근무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임원으로 보아 쟁점처분 중 퇴직소득인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근무회사 임원인지를 재조사하도록한 우리원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청구인을 근무회사 임원으로 본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근무회사 임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퇴직위로금 중 임원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라. 감사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처분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은 2017.1.25. 우리원에 심판청구(조심2017서645)를 제기한바, 이에 우리원은 2017.9.21.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의 실제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임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임원퇴직금 한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비록 OOO으로부터 임원 직책을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회사 내에서 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통상의 임원들이 받는 수준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OOO의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7.10.11. 근무회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2017.10.11.과 2017.10.30. 질의하였고, 이에 근무회사는 2017.10.20.과 2017.11.8. 각각 그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3) 2017.10.11. 처분청이 근무회사에 질의한 내용과 이에 2017.10.20. 근무회사가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2017.10.30. 처분청이 질의한 내용과 이에 2017.11.8. 근무회사가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의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2017.11.20.)’와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에 대한 검토서(2017.11.17.)’에 따르면, 처분청은 상기 근무회사의 회신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근무회사의 임원으로 판단하되, 쟁점금액 중 퇴직소득인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고,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검토서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우리 원의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7.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참조)이나, 쟁점처분과 관련한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7서645, 2017.9.21.)의 주문 및 판단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회사의 실제 임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실제 임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경정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고,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청구인이 실제 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무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등을 새로이 제출받아 이를 확인·검토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이 우리 원의 당초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에서 퇴직소득인정금액을 차감하는 경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가 우리 원의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았으므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과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같은 규정의 가목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뿐만 아니라 마목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상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이사나 이사회의 구성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살펴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근무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임의로 상무이사 호칭을 부여하였으나 근무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의 선임규정 등에 따라 선임 및 퇴직한 것이 아니고, 근무회사의 직제규정상 본부장의 직책에 있었으나 근무회사의 본부는 다른 회사에 비추어 부(部)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부여된 업무권한 및 급여수준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은 중간간부사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0.3.2. 근무회사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연봉제로의 전환함에 따라 청구인과 근무회사간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청구인이 근무회사를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으로서 쟁점금액을 지급 받게 된 것인 점, 근무회사가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임원 인사 발령: 선임’,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상무이사의 직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무회사는 직원과는 근로계약서, 임원과는 고용계약서로 구분하여 체결하고 있으나 청구인과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점, 처분청이 근무회사에 ‘청구인이 임원으로서 업무 결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자 근무회사는 ‘(주)OOO 신규 사업 관련 MOU 체결의 건’ 등을 제시하였고 동 서류에서 청구인은 최종 결재자인 사장과 부사장의 다음인 본부장으로서 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업무상 권한 등을 부여한 근무회사는 청구인의 직무를 임원으로서의 직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에 대한 급여수준은 근무회사의 내규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초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에 새로이 확인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 호칭에 불구하고 근무회사 내에서 직원인 부장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상무이사 및 본부장으로서 임원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고 쟁점금액 중 퇴직소득인정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