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배당표 상 여러건의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일부 대여금에 대한 배당금이 원금에 못미치더라도,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의 미회수 원금을 다른 대여금의 이자수입에서 차감할 수 없음. 다만, 동일 거래선상의 일부 대여금의 미회수 원금은 차감함이 타당
법원배당표 상 여러건의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일부 대여금에 대한 배당금이 원금에 못미치더라도,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의 미회수 원금을 다른 대여금의 이자수입에서 차감할 수 없음. 다만, 동일 거래선상의 일부 대여금의 미회수 원금은 차감함이 타당
OOO장이 2017.10.1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의 배당표(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상 배당순위 5번 채권에 대한 배당액OOO원을 사업소득(대부업)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채무자 OOO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건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경매를 통하여 배당으로 총 OOO원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채권원금 합계인 OOO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배당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에 따라 채권을 회수한 부분 중 원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대부업)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대신에 미회수한 원금은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본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동일하므로 쟁점금액은 이자의 회수가 아니라 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심사결정(소득 2012-155, 2012.11.27.)에서는 채권자의 대여금OOO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총배당액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으나, 재결청에서는 채권의 원금이 OOO원이므로 배당액에서 이를 차감한 OOO원만을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심판결정(조심 2001중1164, 2012.2.7.)에서도 여러 건의 대여채권이라 하더라도 전체 배당액에서 채권의 총원금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결정․경정을 함에 있어 근거과세가 원칙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하여야 하는데, 이자소득은 그 수입금액 자체가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업의 경우에도 이자소득이 수입금액이고 비용은 대부하고 받지 못하는 금액이 비용의 전부인바, 처분청은 법원배당표를 근거로 수익은 채권별로 파악해서 결정하면서 법원배당표에 기재된 원금 손실액 OOO원은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1) 법원배당표상 청구인의 보유 채권 6건 중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직접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4건은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어서 단지 채무자가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동일한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 2건도 각각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 미수령 잔액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각각의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합계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담보물건에 대한 배당에서 OOO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담보물건 외에 이 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다른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경비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원배당표 등에 의하면 담보물건에 대한 임의경매 결과 2014.2.26. 청구인에게 배부된 배당액 내역(1순위 및 6순위의 배당권자는 OOO임)은 다음 <표>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①~⑥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전체 채권의 배당액 합계 금액에서 원금 합계액을 차감하지 않고, 개별 채권별 배당액에서 해당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수입을 계산하였다. <표> 법원배당표에 따른 배당 내역
(2) 위 <표>에서 처분청이 배당액 중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쟁점금액OOO은 쟁점①대여금의 이자OOO, 쟁점④대여금의 이자OOO 및 쟁점⑤대여금의 이자OOO의 합계 금액이고, 쟁점③․⑥대여금에서 채권원금에 OOO원이 미치지 못하는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쟁점③․④대여금은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이고, 나머지(쟁점①․②․⑤․⑥대여금)는 OOO 등이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합계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 중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으로 OOO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계산서, 금전차용증서,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3. OOO에게 위 <표> 중 쟁점③대여금을 대여하면서 OOO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그 소유의 담보물건 중 부동산 4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2012.7.4.)된 후인 2012.8.1. 다시 OOO에게 쟁점④대여금를 대여하면서 동일한 부동산 4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바, 쟁점③․④대여금은 발생시기에만 차이가 있고 채무자 및 담보부동산이 동일하다. (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비영업대금이 ‘채권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제2항․제7항 및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 제2호 에 의하면 ‘채권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은 담보물건의 경매개시로 받은 배당액의 합계 금액이 원금의 합계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대부업) 총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위 <표>의 쟁점①~⑥대여금은 각각 독립된 금전대여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였고 그 배당순위도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여러 채권들을 통산하여 이자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채권마다 각각의 이자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 채권의 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수입에 따른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없거나 원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회수 원금채권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하여 과거에 이미 실현된 이자에 관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4광1435, 2015.3.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①․④․⑤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법원배당표에서 확인되는 이상, 설령 쟁점③․⑥대여금에 대하여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금전대여계약에서 발생한 미회수 원금을 다른 금전대여계약에서 이미 실현된 이자수입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대부업)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③․④대여금의 경우 금전대여계약 체결시기 및 배당순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채권자․채무자 및 담보물건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쟁점④대여금에 대한 근저당권은 쟁점③대여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직후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설정한 것이어서 사실상 동일한 거래선상에서 발생한 쟁점③․④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③․④대여금에 대한 배당 합계액OOO에서 원금 합계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만을 쟁점③․④대여금 관련 사업소득(대부업)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담보물건의 경매로 배당을 지급받으면서 회수하지 못한 원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결산서 및 필요한 장부를 aaaaaa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사업소득(대부업)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미회수한 원금도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수받지 못한 원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