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별도의 사업장 및 직원이 없고 청구인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도관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은 별도의 사업장 및 직원이 없고 청구인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도관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 등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2000.4.9. 개업하여 OOO에서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OOO(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을 대표이사로 2010.6.11. 설립되었으며, 2015.12.23. 대표이사를 OOO(OOO 및 OOO의 자)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 (나) OOO(OOO의 대표자) 및 청구인들에 대한 주요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다) 처분청은 OOO가 자동차판매대리점(청구인들 포함)으로부터 수령해야 할 리베이트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이 용역제공 없이 2010~2014년 기간 동안 OOO원을 대신 수령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고발조치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불기소이유 통지서OOO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OOO(OOO의 대표자)가 자동차판매대리점(청구인들)으로부터 지급받은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배우자, 아들) 명의로 성립된 법인으로 별도의 사업장 및 직원이 없고 청구인들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 증빙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는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법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 내용을 은닉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