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면서 약정서도 작성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기에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점, ooo은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던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에는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적정이자를 받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수 없는 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면서 약정서도 작성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기에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점, ooo은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던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에는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적정이자를 받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수 없는 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2013.1.1.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금전의 무상 또는 저리 대출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능하게 되었는데, 부칙에서는 2013.1.1.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차입거래가 2007년부터 2010년에 이루어진 이 건 거래에 대해 2013.1.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후단의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을 들어 매년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1.1. 이후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같은 항 전단에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하기로 하는 금액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편의상 1년 단위로 대출기간을 정하기로 한 규정에 불과할 뿐, 증여시기는 법 개정 전인 당초 실제로 금전을 대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이고(서울고등법원 2011.4.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같은 뜻임), 법 개정 이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하기로 한 금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던 당시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금전의 상환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적용시기와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2013.1.1.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금전의 무상 또는 저리 대출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능하게 되었는데, 부칙에서는 2013.1.1.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차입거래가 2007년부터 2010년에 이루어진 이 건 거래에 대해 2013.1.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4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가)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후단의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을 들어 매년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1.1. 이후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같은 항 전단에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하기로 하는 금액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편의상 1년 단위로 대출기간을 정하기로 한 규정에 불과할 뿐, 증여시기는 법 개정 전인 당초 실제로 금전을 대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이고(서울고등법원 2011.4.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같은 뜻임), 법 개정 이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하기로 한 금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한규정이 없던 당시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금전의 상환이 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적용시기와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1조의4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져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의 조항은 그 공포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하거나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법개정 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1조의4와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 4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증여일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3항에서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개정되었는바, 금전을 대출받은 날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인 쟁점거래는 2013년 개정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확하다.
(1) 청구인은 2000년 초부터 OOO에게 투자위임을 맡겨 약 40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과 반대로 청구인이 OOO에게 2004~2006년 기간에 약 93억원을 대여해 주고 전액 상환 받는 등 장기간 상호신뢰관계가 있었고, 이러한 장기간 상호신뢰관계를 볼 때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약 OOO억원의 이익을 얻게 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경정내역에 의해 소득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청구인도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으며, 2004~2007년 기간에 OOO억을 대여해 주고 전액 상환 받은 사실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5.10. 선고 OOO)의 청구취지에서 확인되나, 이 거래만으로 쟁점거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렵고, 사업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차입하여 사업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신규개업 법인인 OOO 등의 운용자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OOO의 2007~2010년간 영업현황을 살펴보면, 개업 직후 3년간은 적자, 4년차에 당기순이익이 OOO여 억원에 불과한 회사였고, 이 기간 중 이자 또는 원금상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청구인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담보 없이 무상으로 장기간 제공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과 전혀 맞지 않고, 대부금의 목적이 신규개업 법인의 운용자금이라면 법인에 직접 대부하여 이자비용 등을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굳이 주주에게 대부하였다는 것 또한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며, 이후 주식회사OOO의 경영이 안정화되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6년 12월말 현재 OOO만원에 이르게 되었고, 쟁점거래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만 OOO억원에 달했음에도 거액의 국세까지 체납한 OOO은 원금 및 적정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시기를 금전을 대여한 2007년부터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4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에 의하여 매 1년이 되는 날 새로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2항의 후단은, 전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하기로 한 금액의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편의상 1년 단위로 대출기간을 정하기로 한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인용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4.22. 선고 OOO 판결)는 이후 상급심(대법원 2012.7.26. 선고 OOO 판결)에서 증여시기가 각 이자의 발생일임이 확정되었으며, 일반적인 증여의 증여시기를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발생은 금전 무상으로 대여한 시기가 아니라 금전대여에 따라 이자수익이 발생한 시기로 봄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저리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 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거래가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6048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 및 전환사채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쟁점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조사청)이 이 건 이전에 과세한 내역과 이에 대한 불복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0.6.16~2011.3.31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1차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무상 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2012.12.6.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았으므로 구 상증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07.5.14.부터 2010.6.30. 까지의 금전 무상대부 OOO으로 하여 증여세 OOO백만원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1.9.9.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구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일시적인 대여가 아닌 거래로 금융기관과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 하는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할 이자율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합리적이다(조심2013서854, 2013.5.9.)라는 사유로 기각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거래는 세법상 특수관계 있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4두40722 판결). (라) 한편, 1차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다음 <표1>과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리의 금전 대출에 대하여 과세예고된 사안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없는 대등한 관계이고, 당사자간 거래횟수, 상환과정, 관계 등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경제행위가 아니며, CD금리 등 시장이자율 등에 비추어 보면 약정이자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적부2011-0196, 2011.9.9.)라는 사유로 증여세 과세예고가 취소된 바 있다. OOO
(2) 1차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 이후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은 2013.1.1. 법률 11609호로 개정되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증여 적용대상이 특수관계 있는 자간 대출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대출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면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쟁점금액 차입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4)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상환약정 및 이자수수 등에 대해 아무런 약정이 없어 별도 원금이나 이자를 수수하지 않다가 1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결과 대법원에서 국가패소하여 증여세 OOO백만원(국세환급 가산금 포함)이 환급되었고, 당시에 OOO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2015.12.30. 당사자간 합의하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수수료 OOO백만원을 OOO의 체납액에 충당함으로써 채무의 일부가 상환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6.11.21. OOO과 차입금 상환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약정서에는 원금의 상환기한은 정함이 없고, 이자에 대해 이자율은 사용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약정하여 2016.11.30.까지 2013년과 2014년분의 이자를 상환하고, 2017.11.30.까지 2015년과 2016년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며, 이후 매년 말에 당해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약정이자는 전액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10.10.12. 제출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내역서에는 “OOO 회장님과의 30년간의 특별한 인연으로 별도의 약정없이 자금거래를 하였고, 쟁점금액은 법인인수 및 설립금액, OOO 물류창고 및 OOO토지 등 부동산 취득, 원재료 매입 등 법인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현황,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에 자금대여한 사실관계는 세무조사 당시 이미 소명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거래를 쟁점금액의 무상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고려할 사안이겠지만, 처분청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로 과세한 이상 당사 간의 거래에 적용된 약정이자율(정기예금이자율)이 적정한 지 여부, 즉 약정이자율로 거래한 경위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약정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불합리할 정도로 비합리적인지에 대해서만 다투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가 대출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적정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의 차액에 대하여 다음 산식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증여이익(증여재산가액) = 적정이자(쟁점금액 × 적정이자율) - 약정이자(쟁점금액 × 약정이자율)
(6)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사실판단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의 재무상태표 및 장기차입금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운영자금 목적으로 투자받거나 차입한 내역이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되는데, 쟁점금액의 일부만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그 외의 금액까지 저리로 차입할 정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OOO (나) OOO은 거액의 쟁점금액을 대여하면서 약정서도 작성하지 아니하다가 2016.11.21.에 이르러서야 차입금 상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OOO은 쟁점거래 당시 다음 <표4>와 같이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담보도 요구하지 않았다. OOO (다) 2013년 이후에는 다음 <표5>와 같이 주식회사 OOO은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기 시작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2013.12.2.~2015.12.22. 기간 동안 5회에 걸쳐OOO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반면, OOO은 2013년부터 국세 OOO만원을 장기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출받았으나 저리대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으면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를 한 데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장기간의 상호신뢰관계와 청구인에 대한 잠재적 사업역량에 대한 기대를 가져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OOO은 청구인에게 거액의 쟁점금액을 장기간 대여하면서 약정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이 기간 중 OOO은 거액의 국세가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던 점, 반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에는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적정이자를 받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담보의 상환기한의 약정이 없는 10년 이상의 장기대출거래 조건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약정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차입이 상증법 제41조의4의 개정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에서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자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금전의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바(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호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거래의 경우 처분청이 2013.1.1.이후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