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후단생략)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6.2.17. 쟁점주택의 소 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OOO가 2002.6.5. 쟁점토지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OOO이 부과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OOO이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공제 OOO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2017년 공시가격인 OOO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금액에 세율(0.5%)을 곱하여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OOO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서3265, 2016.4.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