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6.8.13. 이후 6개월이 경과한 2017.6.16. 평가된 것이므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동 부동산의 취득 당시 동 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6.8.13. 이후 6개월이 경과한 2017.6.16. 평가된 것이므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동 부동산의 취득 당시 동 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 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 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 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 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 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 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 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 된 날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6.8.13. 모친인 고 OOO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을 2017.5.31. 양도한 후, 2017.6.20. 쟁점감정가액(OOO만원)을 쟁점부동 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2017.6.30. 쟁점감정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인 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감정평가 받 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신고 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공 동주택 기준시가인 OOO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쟁점감정가액과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주택은 대지가 1,360㎡, 건물(집합건물)이 지상 2층(각 층별 면적이 189.75㎡), 지하 1층(89.26㎡)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모친인 고OOO이 1994.7.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2016.8.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감정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감정평가서 2부를 보면, 주식회사 OOO이 2016.8.13.을 기준시점, 기준가치를 시장가치로 하여 2017.6.16. 쟁점 부동산을 각각 OOO으로 감정평가하였고, 감정평가명세표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대지권의 면적 1,360㎡ 중 20분 의 1 지분 및 건물의 면적 2층 3호분 63.24㎡와 지층 14.88㎡(합계 78.12㎡)로 구성되며, 이외에 서울특별시OOO도로(쟁점부동산과 인접한 것) 147㎡ 중 20분의 1 지분이 평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나, 시장가치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6.4.29. 고시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OOO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감정가액의 평가일이 2017.6.16.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신고기한인 2017.2.28.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났고, 쟁점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입증하였으므로 그 감정가액을 동 부동산의 취 득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6.8.13. 이후 6개월이 경과한 2017.6.16. 평가된 것이므로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 감정가액과 관련하여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시장 가치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 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동 부동산의 취득 당시 동 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매매사례가액 등)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증법상 시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취득 가액으로 하여 두 가액의 차액 상당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