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816 선고일 2018.05.23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8.부터 2015.12.2.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5.2.5.부터 2015.12.30.까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직전 사업연도인 2014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청구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OOO(주)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OOO억원으로서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1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 (구)소득세법(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는 대주주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의 합계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당사자가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주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애초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OOO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014년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청구인의 부모)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 원이었으므로 청구인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8.부터 2015.12.2.까지 55회에 걸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2015.2.5.부터 2015.12.30.까지 28회에 걸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2014.12.31. 현재에는 OOO(주)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는바, 2014.12.31. 현재 청구인 및 국세기본법상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OOO의 OOO(주) 주식 보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의 경우 OOO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주주 1인”을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으로, 그와 함께 “기타주주”를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의 특수관계인 중 일정 범위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은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개념에 대하여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한 당해 사업연도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 문언상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동 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는 그 단서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대주주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일부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의 경우 100분의 2, 이하 같다)에 미달하였다가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역시 대주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2호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같은 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 1인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동 단서 규정에 의해 대주주에 포함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