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50%지분을 양도한 시기에, 나머지 쟁점지분도 미등기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814 선고일 2018.04.23

쟁점약정 상 쟁점지분의 양도가액 및 그 중 금융기관 대출금상환 등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쟁점약정 상 잔금청산일이 아닌 실질적인 대금청산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30. OOO 대지 422.4㎡ 및 건물 1,113.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08.8.12.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OOO(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하고, 동 약정서를 “쟁점약정서”라 한다)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고, 이후 OOO은 쟁점지분을 OOO과 함께 인수OOO하기로 합의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과 OOO 등은 2016.1.8.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을 OOO원에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3.28. 쟁점부동산의 지분 50%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다.
  • 다. OOO은 OOO 대한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양도 혐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7.3.22.~2017.4.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2016.1.8.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을 OOO원, 양수인은 OOO로 하여 2017.6.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 무납부금액 포함)을 경정・고지하면서 OOO에 청구인과 OOO 등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OOO 통장,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및 처분청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자료 등에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은 청구인이 50%, OOO 등이 50%OOO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부(100%)를 2016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008년 작성된 쟁점약정서에서 청구인의 금융채무 OOO원을 OOO이 상환(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16.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동 채무를 상환하고 OOO과 정산하였다고 하여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2016.1.8.로 봄은 부당하고, OOO이 동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잔금을 청산한 2008.10.30.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16.3.11. 소득세법제115조 따라 쟁점부동산의 50%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이를 경정하면서 신고세액은 공제(무납부세액은 다시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대상이 되는 금액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한 처분은 이중과세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 등이 2008.8.12. 체결한 쟁점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지분 50%를 양수인 OOO 등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임대수입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약정서에서 OOO이 양도대금 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16.1.8.까지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으로부터 확인되고, 이를 소비대차로 변경한 사실도 없으며, 2016.1.8. OOO이 OOO에게 OOO원에 양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 등과 2016.1.7. 작성한 합의서에서 융자지분 대출금 OOO원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약정서 제15항에 OOO은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숙지하며 이를 이유로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약정내용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는 OOO로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재정비촉진지구임이 OOO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3.12.2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12.2.16. 해제되었음이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은 쟁점약정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OOO 등에게 양도한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쟁점약정서상의 금융기관 채무 OOO원을 양수인이 인수, 상환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인 2008.10.31.로 볼 수 없고, 실제 대금청산일인 2016.1.8.(금융기관 채무 정산일)로 보아야 하는바, 결국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2016.1.8.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양도한 후 50%의 지분만을 신고하였기에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혐의가 있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후 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신고 후 무납부경정이 아니며,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16.1.8. 쟁점부동산의 50%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50% 지분(쟁점지분)도 같은 시기에 미등기 양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쟁점부동산 임대소득)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갑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4.29. 쟁점부동산을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11.16. OOO에 의해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 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되었다가 2016.1.8. 해제되었으며, 2016.1.8. 동 부동산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 나) 을구에 의하면 근저당권자들이 청구인을 채무자로하여 쟁점부동산에 여러 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이 나타나나, 관련 채무가 OOO 등에게 승계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과 OOO이 2008.8.12. 작성한 쟁점약정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약정 관련 OOO 등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사이에 2015.11.15.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6) 쟁점부동산 매도시 청구인과 OOO 등이 2016.1.7. 작성한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2008.8.12. 약정한 내용 중 대출금 OOO원을 OOO에게 2016.1. 8.에 잔금청산하였음. 그리고 약정내용대로 2008.8.12.부터 임대소득은 정산해 갔음”이라는 내용으로 2017년 4월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8)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OOO로 지정되었고, 청구일 현재까지 재정비촉진지구임이 OOO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OOO 해제되었음이 확인OOO된다.

(9) 청구인의 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는 경우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잔금에서 차감하는 것이어서 쟁점지분은 OOO 등에게 2008.10.30.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과세함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약정상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원은 승 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원은 2008.8.12. 계약금 OOO원, 2008.9.30. 중도금 OOO원, 2008.10.31. 잔금 OOO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지분 양도가액의 상당부분인 담보대출금 OOO원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다가 2016년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비로소 상환하였고, 이를 소비대차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2012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쟁점약정상 잔금청산일이 아닌 실질적인 대금청산일인 2016.1.8.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 등이 2008년에 근저당 채무 OOO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2008년에 근저당 채무자가 OOO 등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고, 2016.1.7.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동 채무를 정산하였으며, 청구인도 2016.1.8. OOO원의 채무를 OOO 등이 청산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약정의 공정증서, 공동임대관련 사업자등록증, 은행입금통장 등만으로는 근저당 채무 OOO원이 2008년에 OOO 등에게 인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 중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단지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을 달리하여 과세한 것을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가 2008년이고, 2016년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 세액을 체납징수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경정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2016.1.8.로 보고 나머지 지분과 같은 시기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