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호텔 리모델링 공사는 영업준비의 일환으로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고, 휴업신고 없이 건설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상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잘못임
쟁점호텔 리모델링 공사는 영업준비의 일환으로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하고, 휴업신고 없이 건설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상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7.11.6. 청구인들에게 한 2009.12.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매출실적이 없게 된 것은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개인기업인 숙박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함으로써 1년 이상 해당 가업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아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OOO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휴업신고 없이 부대사업인 부동산임대 등 통상 업무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활동을 그대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가업을 폐업‧휴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의 해당 가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바, 이하에서는 처분청의 과세처분 근거가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첫째, OOO 리모델링 기간 중 숙박업의 매출실적은 없었으나 부대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실적은 계속 있었고, 가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중인 자산 등 고정자산 매입, 지급이자 지급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절반 수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매입‧투자실적은 계속 있었는바,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중 숙박업 부분의 매출실적이 없다 하여 가업 자체의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업” 또는 “사업실적”에 관한 조세법령상의 개념과 배치되는 불합리한 해석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풀이하고 있는바(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29판결 참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매출과 매입이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과정을 아울러서 “사업”이라 하며 매출을 전제로 하는 한 특정 과세기간에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매입이나 기타 부수활동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이 건과 같이 가업 사업장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업인 숙박업에서 매출 없이 매입이나 고정자산 매입(투자), 지급이자 지급 기타 통상적 업무활동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이나 비용도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업이라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의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으로 이해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동 법인이 증자 등기 및 부동산 등기를 하더라도 법인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판결 참조).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부수사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정자산 매입, 지급이자 지급 기타 통상적인 업무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없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 해당 가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둘째,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리모델링 기간 중 1년 이상 숙박업의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는 것은 해당 법령조항의 입법취지나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해 가업자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가업자산을 본래의 용도(숙박업)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는 휴업의 경우에 해당하고 숙박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인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증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에 있음을 고려하다면 관련 법조항에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당초 가업 승계시와 달리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할 의사 없이 “확정적”으로 가업영위를 포기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하여 큰 금액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중에 불가피하게 1년 이상 숙박업의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보는 것은 해당 법령 조항의 입법취지나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해석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위 기간 동안 휴업신고를 한 바도 없이 가업의 계속 영위를 전제로 하여 리모델링 공사와 통상적인 가업의 관리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법적 분쟁으로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의 예외사유’로 보아야 한다. (가) 설령 OOO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가업자산을 본래의 용도(숙박업)로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리모델링 공사 중 공사수급자(공사현장 총책임자)의 기성금 유용‧횡령,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 재선정과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 분담,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소 제기 등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 1년 이내에 준공 및 가업의 정상영업 재개를 하려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상의 “정당한 사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은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고, 같은 영 시행규칙 제6조은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리모델링 공사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나, 동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3가지 사유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것을 그 부득이한 사유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17.2.12. 선고 2017구합232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예: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제한)와 당사자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법령으로 이행하여야 할 행위(예: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조심 2014지824, 2014.11.10. 참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주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되는 사유와 관련된 해석이나, 이 건의 경우 원용이 가능해 보임), 이에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행정관청의 중지명령, 천재지변, 장기적이고 강도가 높은 집단민원, 그 집단민원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법령으로 이행하여야 할 행위 중단요청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점을 감안하면 (감심-2010-4, 2010.2.18. 참조), “법원에서의 판결․조정 등 법적분쟁 해결 절차”를 거침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당연히 질병의 요양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준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리모델링 공사 중 “공사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영업 재개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청구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시행령에 규정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가업상속 공제의 취지에 반하고 지나친 확장해석이라는 의견이다. 이 건의 경우 허OOO과 공동수급자인 OOO가 2012.9.13. 체결한 “OOO 증축 및 대수선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2.9.13.∼2013.1.22.(약 4개월)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예정된 공사기간과 같이 공사 착공 후 상증세법 소정의 기간인 1년 내에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어 가업을 정상적으로 영업 재개할 것이라고 믿고 동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기업이라고 믿어서 공사도급을 맡겼던 OOO가 OOO를 공동수급사로 추가하고, 다음 <표1>과 같이 위 공동수급사가 또다시 하도급사, 재하도급사를 두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기성금 차용 횡령,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담, (재)하도급사들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 문제 등 복잡한 법적분쟁이 공사기간 중 끊임없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OOO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 리모델링 공사 지연 경위를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 공사수급자와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조정”으로 이를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고 정상적으로 숙박업의 영업을 재개하는데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질병의 요양 등에 준하는 추징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매출실적이 없게 된 것은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법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해 2012년말부터 가업자산인 OOO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 기간 동안 숙박업 운영을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 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은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는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8-13-1에 따르면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영업활동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가업 자산인 OOO을 본래의 용도(숙박업)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는 영업활동 정지에 해당하여 휴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 기간 동안 청구인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숙박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 나목은 해당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여 만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적 분쟁으로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의 예외사유’로 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이 리모델링 공사 중 공사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영업 재개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를 청구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반하는 지나친 확장해석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9.4.23.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영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이 건 가업상속공제대상 자산인 OOO과 해당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94.2.28., 청구인 허OOO은 1994.5.31. 이 건 가업 자산인 부동산을 취득(각 지분 1/2)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업(개인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허OOO은 피상속인 소유 지분을 상속하여 단독으로 가업을 영위하였 으며, 허OOO이 2010.7.9. 김OOO에게 증여(지분 1%)함에 따라 심리일 현재 위 3인이 OOO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허OOO은 OOO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주변지역 경쟁 관광호텔에 비하여 건물이 낡고 비좁아 결손이 발생하는 등 가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아 호텔 건물을 증축하고 낡은 시설을 대수선하는 이 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는바, 공사 진행상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다) OOO 제세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심리자료에서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OOO
(2) 청구인들은 OOO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휴업신고 없이 통상 업무의 절반 수준에 가까운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OOO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2012~2016년)에 의하면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의 경우 OOO(평균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정상 영업연도와 대비하여 평균 49.3%(최고 65.9%~최저 38.3%) 상당의 금액을 지출하였다. (나) OOO 리모델링 공사 기간 중 확인되는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들은 OOO 리모델링 공사 수급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공기 지연을 입증하는 취지로, 허OOO이 공동수급자인 (주)OOO를 상대로 공사재개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고서, (주)OOO와 허OOO 간의 OOO법원 2014가합504491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강제조정 결정서, 허OOO이 (주)OOO를 상대로 신청한 OOO 인도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서(서울고등법원 2016.8.19.자 2016라20444 결정)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업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은 ‘가업 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에서는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를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 리모델링 공사는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한 것으로 ‘영업준비’의 일환으로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해당 공사 기간 동안 휴업신고 없이 건설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7206판결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의 ‘실적’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실적, 매입실적, 손익실적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가업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법적 근거 없이 ‘매출실적’으로만 한정하여 축소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등이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일정 기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상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한편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는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재 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상 증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그 사유를 구체화하면서 법문언상 위 3가지 사유에 준하는 다른 사유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공제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외에도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내지 상속인과는 무관한 외부적 요인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대구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구합2327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가업의 확대‧승계 발전을 위하여 시설투자(리모델링공사)를 결정하고 추진하였고 공사기간은 당초 약 4개월 정도로 예정되었던 점, 위 공사 진행 중 공사수급자 측의 기성금 유용‧횡령,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 재선정과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비 분담, 하도급사들의 공사비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 등 청구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리모델링 공사 관련 법적 분쟁의 발생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준공 및 가업의 정상영업 재개를 하려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있게 된 점, 청구인들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으로서 가업의 계속적인 영위의사를 가지고 해당 가업자산에 시설투자하면서 OOO 영업 재개를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공사수급자의 귀책사유로 법원에서 법적 분쟁 해결절차를 거치게 되어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업자산 리모델링 공사기간의 지연 사유는 청구인들과는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해당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