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함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6년에 적용되는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의 대주주의 범위는 그 문리해석 상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조문에 따르면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의미하므로, 같은 호 나목의 적용을 받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모든 주주는 대주주가 아닌 자에 해당되어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00년말 세법개정으로 2001년부터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예외 없이” 모든 주주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비상장법인 대주주 관련 조항은 삭제되어 2001년도 이후부터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개념 자체가 법문에서 존재하지 않게 된 과거 소득세법 개정연혁을 보더라도 2016년도에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0%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주주의 범위에 비상장법인 주주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및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개정규정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개념이 새로이 신설되었고, 이러한 세법개정에 대해 2016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에서도 2016년도말까지 기존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만 규정되어 있을뿐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를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 원칙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2016년 말과 2017년 초 소득세법령 개정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 마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2016년도에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0%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신한벽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이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의 대주주의 범위는 그 문리해석 상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고, 동 조문에 따르면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동 조문에서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3) 또한, 청구인들은 2001년부터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0년말 세법이 개정되어 비상장법인에 대한 대주주의 개념이 삭제되었다가 2016년말 세법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되기까지 비상장법인에 대한 대주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10월 국회예산처에서 발간한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4> 국회예산처에서 발간한 2016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중 일부 (나) 분석의견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만 규정되어 있을뿐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 정부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를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지분율 1% 또는 보유금액 OOO 이상)과 동일하게 해석해 왔다. 이러한 과세는 조세법 원칙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 마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국회예산처의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에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존 10% 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 2016.1.1.부터 세율을 20%로 인상하고자 한다’고 기재하면서 위 <표3>과 같이 세율 비교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표5> 국회예산처에서 발간한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 중 일부 대주주 범위 확대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도 대기업 대주주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율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나타난 다음 표를 참고하면, 상장․비상장, 중소기업․대기업, 보유기간 등에 따라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존 10% 세율을 적용받던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세율을 20%로 인상하고자 한다. [위 <표3> 첨부]
(5) 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모든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2015.12.15.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2015.12.15. 개정 전‧후 모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주주”는 모두 위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 중 중소기업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서3402, 2017.10.24.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신한벽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요건(지분율 1%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