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0797 선고일 2018.06.21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건물이 명의상 박AA를 거쳐 황BB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토지 10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82.06㎡(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주로서, 2013.12.26.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3.25.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OOO는 같은 날 쟁점건물 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15.2.25.부터 2015.7.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OOO는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5.11.25. 청구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7.7.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쟁점건물을 OOO 외 2명에게 매도하되 명의자를 OOO로 하기로 하였고, 이후 다시 OOO에게 쟁점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체를 매도하기로 한 점, 쟁점건물만 OOO에게 매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OOO 외 2명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건물을 OOO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OOO을 소개하여 계약자를 변경한 사실로 볼 때 청구주장에 합리성이 없고, 달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OOO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대금 OOO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인이 환급받은 점,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고 2014.4.24.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명의상 OOO를 거쳐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2.26. OOO에게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4.1.28.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는 2014.1.25. 2013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신청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1.24. OOO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해달라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4.2.18. 청구인 계좌로 환급세액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2015.2.6. OOO가 쟁점건물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7.10.27. 이를 직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6.30. 쟁점건물을 OOO에게 명의신탁 한 후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9.2. 위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6.11.3.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2016.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7.6.5. 쟁점건물이 명의상 OOO를 거쳐 OOO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기각 결정(조심 2017서185, 2017.6.5.)하였다. (다) 쟁점토지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은 2014.3.25.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건물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9.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OOO는 환매특약부 매매(2010.2.28.)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3.12.26.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OOO은 매매(2014.1.29.)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3.25.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2010.2.28. 특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환매특약이 등기(환매대금 OOO원, 환매기간 2014.8.29.까지, 환매권자 청구인)되었고, 2014.3.25. 환매 권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환매특약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0.2.28. OOO와 체결한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이 2014.1.29. OOO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OOO가 2014.1.29. OOO과 체결한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OOO의 확인서(2014.1.2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13. OOO과 쟁점부동산(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매매대금 OOO원에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OOO으로부터 2013.12.13. 계약 금 OOO원 및 2014.1.28.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2013.12.26. OOO로 이전됨에 따라 2014.1.29.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분리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건물은 OOO가 매매대금 OOO원에 OOO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기존에 지급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2015.11.25. 청구인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6.7.7.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는데, 그 불기소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건물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이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조심 2017서185, 2017.6.5.) 사건에서 쟁점건물이 명의상 OOO를 거쳐 OOO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와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2014.1.28.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014.2.18. OOO 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양도받아 이를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2015.2.6.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에게 부과되었된 부가가치세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